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273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25. 1. 1.까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등에서 미화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24년 11월 임금 1,167,300원, 2024년 12월 임금 1,167,300원 합계 2,33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27,841,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퇴직한 H의 퇴직금 15,814,8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61,542,6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