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2.부터 2024. 8. 31.까지 현장공사업무를 수행하다 2024. 9. 1. 퇴직한 D의 2024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14,000,000원(월급 3,500,000원 X 4개월)과 연차수당 302,120원 금품 합계14,302,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2,428,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2.부터 2024. 8. 31.까지 현장공사업무를 수행하다 2024. 9. 1. 퇴직한 D의 퇴직금 12,665,49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733,2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