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연제구 B, 3층에서 'C부동산중개종합회사'(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함)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및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5명의 근로자들(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함)을 각 고용하여, 그에 따른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함) 합계 3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4. 4.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지급액 합계 30,000,000원과 그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 합계 60,000,000원 총 90,000,000원의 반환명령 및 12개월간의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고 함)하였다.
피고는 2024.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지원금 합계 30,000,000원의 반환과 추가징수액 60,000,000원의 징수를 명하고, 2024. 5. 13.부터 2025. 5. 12.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7.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11. 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호증 내지 갑제8호증, 을제1호증, 을제5호증, 을제10호증, 을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사유 부존재(이하 '제1주장'이라 함)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전에 불특정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전에는 원고와도 도급계약관계로서 일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애초에 고용하고 있었으면서 사실과 달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해석상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실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의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그러한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이하 '제2주장'이라 함)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숨긴 채 각종 서류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 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지원 대상 확인서(이하에서 통틀어서 '이 사건 각 확인서'라고 함)의 내용을 신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사익 침해는 중대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신뢰보호원칙 위반(이하 '제3주장'이라 함)
피고는 이 사건 각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및 취업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9호증 내지 갑제14호증, 갑제16호증 내지 갑제27호증, 을제4호증, 을제6호증 내지 을제9호증,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1주장 내지 제3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된 고용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함)의 해석상 이 사건 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전국가적 감염병 위기 중에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며 생계를 영위하던 사람이 그가 노무를 제공하던 사업장에 같거나 유사한 형태로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가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위와 같은 해석상, 원고의 주장처럼 단지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대상인 실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즉, 고용보험법령과 이 사건 고시 등이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요건으로서 대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반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맥락에서, 원고가 고용하였다는 행정사와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의 통화 녹취(갑제14호증) 중 위 공무원의 발언 역시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원고와 도급관계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작성된 도급계약서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도급관계의 실질이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 체결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와 달랐다고 볼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제2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다. 위와 같은 노무 제공의 실질이 고용관계에 해당하는지 혹은 원고의 주장처럼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떠나, 위와 같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취업 전에 그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잘 알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각 사업주확인서(을제14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각 확인서 양식에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대상자 확인란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가 정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사유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 중 이 사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령및 이 사건 고시 제11조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채용일 직전 1개월 이상 실업'이 구체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서 '실업'에는 특수고용, 사업자, 일용, 프리랜서, 취업등 활동한 기간은 제외된다는 점 역시 명기되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한 기간이 실업 기간에서 제외되어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각 확인서를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의 액수와 지급 횟수가 적지 않다.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으로써 그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제3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업주로 하여금 그 발급 대상인 구직자가 이 사건 지원금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이 사건 각 확인서(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확인서가 그 발급 자체로 발급대상 구직자가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대상임을 확정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이 위 각 확인서의 문언상 명확하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각 확인서를 구직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 본인이 해당 구직자와 종전에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까지 이 사건 각 확인서가 발급된 사정만으로 해당 구직자의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가 확정된다거나 이를 제출받은 사업주, 즉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규휴직으로인한서명날인불능재판장(재판장) 천종호 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