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구합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5. 5. 1.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경비근로자로서 부산 기장군 소재 D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학교(기관) 경비원 직접고용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19. 1. 1. D초등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초등학교에 직접 고용되었다.

나.

원고는 2025. 3. 5.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5. 7. 4.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가 개정된 2019. 1. 15. 이전 65세 도과되어 고용승계된 경우만 실업급여가 적용되나 고용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65세 전부터 한 직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쟁점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호에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규정은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이하 '개정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에서 삭제되었고, 제2항으로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부칙 제5조(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제10조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 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변동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2019. 1. 15.<1> 당시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보험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법상실업급여 등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생으로 개정 고용보험법의 시행(2019. 1. 15.) 당시 이미 65세를 넘긴 2019. 1. 1. D초등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결국 위 2019.1. 1. 자 근로계약 체결을 신규 채용으로 볼 경우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반면, 위 2019. 1. 1. 자 근로계약 체결을 신규 채용이 아니라고 볼 경우 원고는 65세 이전인 2015. 1. 1.부터 C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8. 12. 31. C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함으로써 그 다음날인 2019. 1. 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65세를 경과한 시점인 2019. 1. 1. D초등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초등학교에 새롭게 고용됨으로써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이미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본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원고는 사업주인 C과의 고용관계를 2018. 12. 31. 종료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이직'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다음 날인 2019. 1. 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②

원고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학교(기관) 경비원 직접고용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자의로 2018. 12. 31. C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2019. 1. 1. D초등학교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C과 D초등학교는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하는 등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2> 따라서 원고가 2019. 1. 1. D초등학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는 기존 C과의 고용관계와 같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무 장소와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와 같이 원고는 2015. 5. 1. C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C과 D초등학교의 계약에 따라 D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 4.16. 이미 65세가 되었고, 이후 2019. 1. 1. 자로 D초등학교에 직접 고용되었는바,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으로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위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여전히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④

한편 사업주에 고용되어 65세 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사업장의 합병 · 분할, 사업의 인수, 양도 · 양수 등 사유로 소속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하다 65세 이후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수급 자격을 인정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즉, 원고가 65세 전에 근무하던 C과 65세 이후 근무하던 D초등학교 사이에서 사업장의 합병 · 분할, 사업의 인수, 양도 · 양수 등 사유로 인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있어 이들을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5. 5. 1.부터 계속하여 D초등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한 사실만으로는 C과 D초등학교 사이에서 사업장의 합병 · 분할, 사업의 인수, 양도 · 양수 등 사유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경비원과 같이 도급 · 위탁 사업에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수급인 · 수탁인 등의 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정 고용보험법과 같은 내용으로 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는바, 이와 같은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개정 배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급 · 위탁 사업에서 사업주가 변경되면 근로자는 변경된 사업주와 새롭게 고용관계를 맺는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천종호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