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1>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D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설령 퇴직금분할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났다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약 2,900만 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체불 금품 액수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