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1.경부터 2025. 5. 31.경까지 부산 연제구 D건물 경비실에서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 1,826,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1. 23.경부터 2025. 5. 31.경까지 부산 연제구 D건물 경비실에서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850,9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1.경부터 2025. 5. 31.경까지 부산 연제구 D건물 경비실에서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10,2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1. 23.경부터 2025. 5. 31.경까지 부산 연제구 D건물 경비실에서 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00,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의 제출 :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