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유한회사 소속 퀵서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4. 12. 16. 발생한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4. 12. 16.부터 2025. 6. 30.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2025. 9. 7. 및 2026. 1. 16.부터 2026. 2. 6.까지 재요양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다시 위 회사 소속 퀵서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5. 7. 6. 발생한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5. 7. 7.부터 2026. 3. 31.까지 요양하였는데, 피고는 2차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평균보수를 0원으로 산정한 후 노무제공자의 최저보수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6. 2. 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관련 규정 등에 따라 2차 사고의 평균보수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6. 3. 11. '원고가 2차 사고의 평균보수 산정 시 1차 사고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여 1차 사고의 평균보수를 2차 사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것이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2차 사고에 따른 원고의 평균보수 산정 시 1차 사고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여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제91조의17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 제6호는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2차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2025. 3.부터 같은 해 5.까지의 보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보수를 산정한 것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등을 근거로 2차 사고에 따른 원고의 평균보수 산정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같이 원고가 1차 사고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산재보험법제91조의16 제1항에서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고 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원고와 같은 노무제공자에게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나, 근무형태, 소득발생 기준, 경비부담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재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비과세소득뿐만 아니라 직종별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보수를 산정하도록 하고(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 재해발생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보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산재보험법 제91조의17 제3항), 평균보수 산정기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특정기간을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이 요양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는 구조를 전제로 한 것인 반면,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업무량이나 실적, 계절적 수요, 단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변동되므로, 노무제공자는 요양을 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보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소득 구조의 차이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평균보수 산정 시 특정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천종호 문춘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