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6노42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게 합계 13,638,72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3회의 이종 벌금전과만있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