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의 각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금95,742,080원 및 2000. 12. 1.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 3,180,800원의 비율에 의한, 원고 D에게 금70,877,940원 및 2000. 1. 1.부터 복직 할 때까지 매월 금2,862,391원의 비율에 의한, 원고 F에게 금26,792,614원 및 1998. 10. 30.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3,235,000원의 비율에 의한, 원고 I에게 금66,125,795원 및 1999. 10. 30.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3,978,080원의 비율에 의한, 원고 L에게 금 44,681,226원 및 2000. 3. 2.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2,9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원고 N에게 금31,036,089원 및 1999. 7. 23.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3,101,230원의 비율에 의한, 원고 O에게 금70,793,306원 및 2001. 6. 21.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2,631,880원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A, C, E, G, H, J, K, M, P, Q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 D, F, I, L, N, O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17, 을 1호증의 1 내지 17, 을 3 내지 13호증, 을 28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별지목록 각 해고일란 기재 일자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2000. 6. 30. S을 합병하였다.
1997. 11.경 시작된 이른바 IMF사태로 인하여 야기된 경제위기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여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S 역시 당기순손실이 1997년에 59,176,000,000원, 1998년에 140,969,000,000원에 달하고 보험금지급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부로부터 다각적인 경영개선을 요구받다가 결국 2000. 6. 30.에 이르러 피고회사에 합병되었다.
원고 A은 S 본점 소비자보호부 부장으로, 원고 B은 본점 법인영업 3팀 부장으로, 원고 J은 법인영업팀 부장으로, 원고 C는 부산지역본부 수영영업국 국장으로, 원고 F은 부산영업국 국장으로, 원고 G은 부산진영업국 국장으로, 원고 D은 새서울 영업국 국장으로, 원고 E은 본점 법인영업2국 국장으로, 원고 H은 충청지역본부 충청영업국 국장으로, 원고 I는 충청지역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IMF사태 발생 직후인 1997. 12. 하순경 별지목록 각 사직서 제출일란 기재 일자에 회사에 사직서를 각 제출하였고, 위 각 사직서는 별지목록 각 해고일란 기재 일자에 수리되었다.
원고 K은 S 구리영업국장으로, 원고 L은 경인지역본부 동인천영업국장으로, 원고 M는 부평영업국장으로, 원고 N은 충청지역본부 국장으로, 원고 O은 남서울영업국장으로, 원고 P는 성남영업국장으로, 원고 Q는 구리영업국 영업소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1998. 6.경부터 9.경 사이에 본사 또는 지역 직판팀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후, 각 별지목록 각 사직서제출일란 기재 일자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각 사직서는 별지 목록 각 해고일란 기재 일자에 수리되었다.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각 수리됨으로써 퇴직하게 된 것은 의원퇴직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사직서의 수리는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해고는 적법요건이 결여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회사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원고들은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거나 사직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의로 퇴직한 것이라고 다툰다.
사직서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 B, C, D, E, F, G, H, I, J에 관한 부분
위 갑 1호증의 1 내지 10, 갑 2호증의 1, 을 1호증의 1 내지 10,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T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U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997. 12. 하순경 위 원고들을 비롯한 부서장, 국장 이상의 간부급 사원들은 각 소속부서 상사 내지 회사 상부로부터 이른바 IMF 사태에 따른 회사의 경영악화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간부급 사원들은 형식상 일괄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니 따르라는 요구를 받고, 회사측에서 준비한 사직서 용지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각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일괄사직서 제출 방침은 S 임원진들 사이에서 결정되어 일방적으로 하달되었고 위 간부급 사원들 사이에서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일괄사직서 제출 방안이 논의되거나 자발적으로 건의, 추진된 바 없었다. 또한, 제출된 일괄사직서가 수리될 것인지, 일부 선별하여 수리될 것인지, 선별수리될 경우 그 기준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사전에 S이 위 원고들을 비롯한 사직서 제출대상자들과 협의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알린 바도 없었다.
본사 팀 부차장 34명 가운데 19명이 부서폐쇄 및 보직미발탁자로 분류되고 그 중 원고 A, B, J을 포함한 10명만 사직서가 수리되는 등, 일괄사직서 제출자 가운데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에 대하여만 사직서가 수리되어 각 1997. 12. 31.자로 퇴직되었다.
당시 S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서 폐쇄 및 이에 따른 인력감축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회사측은 임원진 및 소수 담당자 사이에서 그 계획을 입안하고 퇴출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뿐 사전에 원고들을 비롯한 사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원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이를 발표한 바도 없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사직서의 수리여부, 수리기준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회사의 경영악화에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형식적 제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회사 상부의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간부급 사원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직서를 받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사실상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원고들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회사측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S이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들이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원진들의 일괄사직서 제출 결의에 동참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수리된 사원들에게는 6개월치 생활급 및 시간외수당을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였으며, 회사측은 보직, 부서 및 점포통폐합으로 인한 잉여인력, 징계여부, 실적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선별하여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원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에 기하여 퇴직한 것으로서 해고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위 U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T의 증언에 의하면 사직서가 수리된 일부 사원들에게만 6개월치 생활급 및 시간외수당이 추가로 지급된 점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K, L, M, N, O, P, Q에 관한 부분
다음 사실은 위 갑 1호증의 11 내지 17, 갑 2호증의 2 내지 7,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5호증, 을 1호증의 11 내지 17, 을 15,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T, V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7호증의 기재 및 위 U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S은 IMF사태 발생에 따른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을 시행하면서 생긴 잉여인력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일선 보험모집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직판팀을 신설하였는바, 위 직판팀에는 통상 보험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직이 아닌 내근직 사원을 배치하고, 그에 따라 직판팀 사원에 대하여는 내근직 사원에게 인정되던 생활급, 직무급, 상여금으로 구성된 임금체계에서 생활급만을 존치하고 나머지 직무급, 상여금 대신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임금체계를 바꾸었다.
위 원고들은 아무런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로부터 앞서 본 일시경에 직판팀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는바, 그 발령기준에 관하여 회사가 대상자들과 협의하거나 이를 대상자들에게 알린 바는 없었고, 회사 상부에서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였다.
1998.경 당시, IMF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보험모집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고 보험모집에 따른 수당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직판팀 사원이 수령하게 되는 임금은 통상의 내근직 사원과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하였고, 직판팀 사원들에게는 컴퓨터, 전화, 책상 등 사무에 필수적인 집기, 용품 등이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하였으며, 국장급 사원들을 과장급 직판팀장 밑으로 발령하여 그 위계질서에 혼란이 오는 등, 위 원고들은 사실상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였다.
위 원고들을 비롯하여 직판팀으로 발령받은 사원들은 이후 상사나 인사담당자로부터 '직판팀에 발령받은 것은 그만두라는 뜻이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거나 '영업실적이 나쁘니 사직서를 쓰라', '직판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직서를 받기로 했다', '직판팀 발령자들에게는 더이상 보직을 줄 수 없으니 사직하라'는 등으로 사직서제출을 종용받았다. 이에 위 사원들은 직판팀으로의 전보조치 및 사직종용에 대하여 회사에 항의하였으나, 회사가 사원들의 항의 및 노동부등에 대한 진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다시 내근직으로 발령한 일부 사원들 외에는, 위 원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원들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본사 직판팀은 원고 M 등을 비롯한 국장급 사원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1998. 9.경 이후 해체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직판팀의 근로조건은 다른 근무부서와 비교할 때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것이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그와 같은 근로조건 하에서 회사측의 사직서 제출 종용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들이 직판팀에 전보발령받아 결국 사직서 제출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직판팀은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해고에 따른 잡음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설치된 부서에 불과하고, 위 원고들의 퇴직이 형식적으로는 의원퇴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직원의 제출이 특정 사원에 대한 위법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회사의 적극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사실상 퇴직할 대상 사원이 회사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퇴직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은 실질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시킨 것으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의 추인 내지 신의칙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 당시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퇴직금등을 수령하였으므로 회사의 사직서수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8호증의 1 내지 17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사직서가 수리된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회사의 사직서수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들이 이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2호증의 1, 2, 3, 4, 6, 7,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사직서제출 종용에 대하여 회사측에 줄곧 항의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사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회사측이 사직처리와 동시에 사원들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율을 연 4%에서 연 22%로 올리겠다고 하므로 이에 이자부담을 두려워한 일부 사원들은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원들에 대하여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대출금과 퇴직금을 상계처리한 후 나머지 퇴직금을 사원들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미칠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일단 퇴직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 후 전업 내지 전직을 하여 생업에 종사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려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참조), 위 U의 일부증언에 당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들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해고된 직원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위와 같은 일방적인 사직서 수리조치가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등 S측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해고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일부 원고들이 퇴직후 일시적으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해고된 후 약 9개월 내지 1년 8개월 남짓 지난 1999. 7.에 이르러 이 사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제기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결국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해고는 이른바 정리(整理)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리해고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4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의 IMF 경제상황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먼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여기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라 함은 비용절감 등을 통한 회사경영의 합리화, 신규직원의 임용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실시, 잉여인력의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해고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을 17호증의 기재 및 위 U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임원상여금의 삭감, 자가운전수당의 폐지 등을 통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황은 원고 들의 해고 이후에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피고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 해고회피를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전에 수집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S은 근로자측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회사 임원진 및 인사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해고(사직서제출)대상자를 선정한 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도 사원들에게 발표되지 않았던 점, 위 회사가 해고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직판팀을 신설함으로써 해고대상자들을 사실상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한 후 사직서제출을 종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각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각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임금지급청구 부분
S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각 해고일이 별지목록 각 해고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28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해고 당시 평균 월임금은 별지목록 월임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별지목록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간수입의 공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생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기간동안에 얻은 수입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 24호증의 1 내지 8, 갑제 56호증의 1, 2, 갑제 57, 58호증, 갑제 5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B은 1999. 10.부터 2000. 11.까지 13개월동안 W(주) 또는 X(주)에 근무하면서 매월 최소 금1,727,410원에서 최대 금4,146,967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D은 1998. 5. 18.부터 현재까지 'Y'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8.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금9,757,841원, 199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금7,048,182원, 200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금8,577,717원의 소득을 얻었으며 2001. 1. 1.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2000년도와 비슷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실, 원고 F은 1998. 4. 23.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약 6개월 동안 Z(주)에 근무하여 금11,100,00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 I는 1999. 5. 1.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약6개월 동안 피씨게임방을 운영하여 금4,891,11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 원고 L은 2000. 1. 21.부터 같은 해 3. 1.까지 (주)AA에 근무하여 매월 금 1,000,0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 원고 N은 1999. 7. 1.부터 같은 달 22.까지 AB 에 근무하여 금 1,500,000원을 받은 사실, 원고 ○0은 1999. 11. 20.부터 2001. 6. 20.까지 'AC'라는 상호로 경양식집을 운영하여 1999. 11.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금1,075,807원, 200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금8,980,624원, 2001. 1. 1.부터 같은 해 6. 20.까지는 2000년도와 유사한 수입을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각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월 평균임금액 중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공제대상금액으로 되어 그 금액과 원고가 받은 중간수입을 비교하여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이 더 크다면 월 임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중간수입이 위 100분의 30보다 더 작으면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0 에다가 그 차액(중간수입과 위 100분의 30과의 차액)을 합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이는 결국 해고기간동안 중간수입이 적더라도 월임금과 중간수입을 합하면 최소한 월 평균임금액 100% 상당의 지급을 보장하는 셈이 된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따라 위 각 원고별로 공제하여야 할 중간수입을 감안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B: 해고 당시 월 임금액이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금3,180,800원이므로 그 30%는 금954,240원이 되는데 위 1999. 10.부터 2000. 11.까지의 13개월 동안 원고가 얻은 각 월의 수입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0% 보다 크므로 결국 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월 임금액의 70%에 해당하는 매월 금2,226,560원(3,180,800원x0. 7)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해고일(1997. 12. 31. )부터 1999. 9.까지의 21개월간은 매월 금3,180,800원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금66,796,800원이 되고 1999. 10.부터 2000. 11.까지의 13개월간은 금28,945,280원(2,226,560원x13)이 되어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이를 합한 금95,742,080원(66,796,800원+28,945,280원) 및 2000. 12. 1.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3,180,800원 상당이 된다.
원고 D: 해고 당시 월 임금액이 금3,577,200원이므로 그 30%는 금1,073,160원이 되는데 11998. 5. 1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28 일간의 총수입이 9,757,841원이고 이를 환산한 월 평균 수입은 금1,301,758원(9,757,841원 +228x365/12)이 되어 위 30% 상당인 금 1,073,160원을 초과하므로 위 기간동안 원고는 월 임금액의 70%인 매월 금 2,504,040원(3,577,200원x0.7)을 지급받게 되며, 2199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총수입이 7,048,182원으로서 월 평균수입은 금587,348원(7,048,182원 +12, 이하 원미만은 버림)이 되어 위 금 1,073,160원에 미달하므로 위 원고는 위 기간동안 위 70% 상당액인 금2,504,040원에 월 평균수입과 위 30% 상당액의 차액인 금485,812원(1,073,160원-587,348원)을 합한 금2,989,852원 (2,504,040원+485,812원)을 지급받게 되며, 32000. 1. 1.부터 복직할 때까지는 중간수입이 매월 금714,809원(8,577,717원÷12)으로서 역시 위 금1,073,160원에 미달하므로 위 기간동안 위 금2,504,040원에 월 평균수입과 위 30% 상당액의 차액인 금358,351원(1,073,160원-714,809원)을 합한 금2,862,391원(2,504,040원+358,351원)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해고일(1997. 12. 31.)부터 1998. 5. 17.까지의 138일간은 매월 금3,577,200원이므로 총 금 16,229,707원(3,577,200원x12/365x138)이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228일간은 매월 금2,504,040원이므로 총 금18,770,009원(2,504,040원x12/365x228), 199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12개월간은 매월 금2,989,852원이므로 총 금 35,878,224원(2,989,852원x12), 2000. 1. 1. 이후로는 매월 금2,862,391원이므로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이를 합하여 금70,877,940원(16,229,707원+18,770,009원 +35,878,224원) 및 2000. 1. 1.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2,862,391원 상당이 된다.
원고 F: 해고 당시 월 임금액이 금3,378,850원이므로 그 30%는 금1,013,655원이 되는데 1998. 4. 23.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약6개월간의 총수입이 금11,100,000원으로서 그 평균금액이 위 금 1,013,655원을 상회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기간동안 위 원고는 월 임금액의 70% 상당액인 금2,365,195원(3,378,850원x0.7)을 지급받게 되고 그 이후는 복직할 때까지 월 금3,235,000원(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원고는 월 임금액 중 위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다)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고일((1997. 12. 31.)부터 1998. 4. 22.까지의 113일간은 매월 위 금3,235,000원이므로 총 금12,018,246원(3,235,000원x12/365x113)이 되고, 1998. 4. 23.부터 같은 해 10. 29.까지의 190일간은 매월 금2,365,195원이므로 총 금 14,774,368원(2,365,195원 x12/365x190)이 되어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이를 합한 금26,792,614원(12,018,246원+14,774,368원) 및 1998. 10. 30.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3,235,000원 상당이 된다.
원고 I: 해고 당시 월 임금액이 금3,978,080원이므로 그 30%는 금 1,193,424원인데 1999. 5. 1.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178일간의 수입 금4,891,110원을 월별로 환산하면 월 평균수입액이 금835,793원 (4,891,110원 ÷178x365/12) 이 되어 이에 미달하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월 임금액의 70%인 금2,784,656원(3,978,080원x0.7)에 월 평균수입과 위 30% 상당액의 차액인 금357,631원(1,193,424원-835,793원)을 합한 금3,142,287원(2,784,656원+357,631원)을 지급받게 되고 그 이후는 매월 금3,978,080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고일(1997. 12. 31.)부터 1999, 4. 30.까지 16개월간은 매월 금3,978,080원이므로 총 금47,736,960원(3,978,080원x12)이 되고, 1999. 5. 1.부터 같은 해 10. 29.까지의 178일간은 매월 금 3,142,287원이므로 총 금18,388,835원(3,142,287원x12/365x178)이 되어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이를 합한 금66,125,795원(47,736,960원 +18,388,835원) 및 1999. 10. 30.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3,978,080원 상당이 된다.
원고 L: 해고 당시 월 임금액이 금3,018,000원이므로 그 30%는 금905,400원 인데 2000. 1. 21.부터 같은 해 3. 1.까지 (주)AA에서 근무하여 매월 금 1,000,000원을 받음으로써 위 30% 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기간동안 원고는 월 임금액의 70%인 월 금 2,112,600원(3,018,000원x0.7)을 받게 되며 그 이후 복직할 때까지는 월 금2,930,000원(위 원고도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월 임금액 중 위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다)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고일(1998. 11. 12.)부터 2000. 1. 20.까지의 435일간은 매월 금2,930,000원이므로 총 금41,903,013원(2,930,000원x12/365x435)이 되고, 2000. 1. 21.부터 같은 해 3. 1.까지의 40일간은 매월 금2,112,600원이므로 총 금2,778,213원 (2,112,600원x12/365x40)이 되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이를 합한 금44,681,226원(41,903,013 원 +2,778,213원) 및 2000. 3. 2.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2,930,000원 상당이 된다.
원고 N: 해고 당시 월 임금액이 금3,101,230원이므로 그 30%는 금930,369원 인데 1999. 7. 1.부터 같은 달 22.까지 22일간 AB에 근무하여 금 1,500,000원을 받음으로써 월 평균수입액이 위 30% 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기간동안 원고는 월 임금액의 70% 인 월 금2,170,861원(3,101,230원x0.7)을 받게 되며 그 이후 복직할 때까지는 월 금 3,101,230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고일(1998. 9. 15.)부터 1999. 6. 30.까지의 289 일간은 매월 금3,101,230원이므로 총 금29,465,933원(3,101,230원x12/365x289)이 되고, 1999. 7. 1.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22일간은 매월 금2,170,861원이므로 총 금 1,570,156원(2,170,861원x12/365x22)이 되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이를 합한 금31,036,089원(29,465,933원+1,570,156원) 및 1999. 7. 23.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 3,101,230원 상당이 된다.
원고 O: 해고 당시의 월 임금액이 금2,631,880원이므로 그 30%는 금789,564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양식집을 운영하여 1999. 11.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42일간은 금 1,075,807원의 소득을 얻어 월 평균수입액이 금779,106원(1,075,807원÷42×365/12)으로서 위 30%에 미달하므로 위 기간동안 원고는 월 임금액의 70%인 금 1,842,316원(2,631,880원x0.7)에 월 평균수입액과 위 30% 상당액의 차액인 금10,458원(789,564원-779,106원)을 더한 매월 금1,852,774원을 받게 되고, 2000. 1. 1.부터 2001. 6. 20.까지의 536 일간은 월 평균수입액이 금748,385원(8,980,624원+12)으로서 역시 위 30%에 미달하므로 위 기간동안 원고는 월 임금액의 70%인 위 금 1,842,316 원에 월 평균수입액과 위 30% 상당액의 차액인 금41,179원(789,564원-748,385원)을 더한 매월 금 1,883,495원(1,842,316원+41,179원)을 받게 되며 그 이후부터 복직할 때까지는 매월 금 2,632,880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고일(1998. 10. 11.)부터 1999. 11. 19.까지의 405일간은 매월 금2,631,880원이므로 총 금35,043,662원(2,631,880원x12/365x405)이 되고, 1999. 11.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42일간은 매월 금 1,852,774원이므로 총 금2,558,850원(1,852,774원 x12/365x42)이 되고, 2000, 1. 1.부터 2001. 6. 20.까지의 536일간은 매월 금 1,883,495원이므로 총 금33,190,794원(1,883,495원x12/365x536)이 되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이를 합한 금70,793,306원(35,043,662원+2,558,850원+33,190,794원) 및 2001. 6. 21.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금2,631,880원
. 10. 11.)부터 1999. 11. 19.까지의 405일간은 매월 금2,631,880원이므로 총 금35,043,662원(2,631,880원x12/365x405)이 되고, 1999. 11.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42일간은 매월 금 1,852,774원이므로 총 금2,558,850원(1,852,774원 x12/365x42)이 되고, 2000, 1. 1.부터 2001. 6. 20.까지의 536일간은 매월 금 1,883,495원이므로 총 금33,190,794원(1,883,495원x12/365x536)이 되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이를 합한 금70,793,306원(35,043,662원+2,558,850원+33,190,794원) 및 2001. 6. 21.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금2,631,880원 상당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임금지급청구 중 원고 E, H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 G, J, K, M, P, Q의 각 청구는 별지목록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 B, D, F, I, L, N, O의 각 청구는 주문 제1항 기재의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원고 B, D, F, I, L, N, O의 각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0. 24. 판사 권남혁(재판장) 김용석 성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