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3. 17.자 부정수급자구직급여지급정지처분과 2000. 7. 4.자 금 5,601,770원의 실업급여반환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5월경 인터넷싸이트를 개설하기 위하여 같은 달 22.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그 후 위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같은 해 8월경 인터넷싸이트를 폐쇄하고 전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나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 결국 사업자등록이 1999. 6. 30. 직권말소된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기간 동안에 형식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폐업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고용보험법(1999.12.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 (실업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 고용보험법(1999.12.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실업기간중의 소득의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48조 (반환명령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자영업자 인정기준 (실업 68430-260, 1999. 12. 30. 노동부장관 시달 지침)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사후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님.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판단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 재직 중이던 1998. 5. 22. 인터넷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성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호:C, 업태:서비스, 종목:사업대리)을 하고 같은 해 7. 10. 인터넷 웹호스팅 서비스 업체인 'D'라는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홈페이지제작 및 전자상거래, 웹호스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9. 원고 명의로 도메인(Domain) 등록된 'E'이라는 인터넷싸이트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인터넷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개설한 위 인터넷싸이트로 주문이 1건도 들어오지 않는 등 도저히 수익을 낼 전망이 없어지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웹호스팅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1998. 8월말경 위 인터넷싸이트를 폐쇄하기로 소외 회사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인터넷싸이트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폐쇄됨으로써 1998. 8월말경부터는 원고가 인터넷싸이트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제3자가 위 인터넷싸이트로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해 졌지만,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위 도메인(E)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식품 관련 사업을 하던 소외 회사의 고객은 소외 회사의 승낙을 받아 원고 명의로 등록된 위 도메인명을 일시 사용하여 자신의 인터넷싸이트로 포워딩(forwarding)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후 성남세무서는 1999. 6. 30. 원고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없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켰다.
판단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노동부장관이 정한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위 '자영업자 인정기준'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사후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적발된 경우라도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나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8. 5. 22.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웹호스팅 서비스를 받아 인터넷싸이트를 개설하였지만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같은 해 8월경 소외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인터넷싸이트를 폐쇄함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처지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인터넷싸이트가 폐쇄되면 원고가 비록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위 도메인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비록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기간 동안에는 객관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10.
판사 권남혁(재판장) 김흥준 강석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