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5. 1. 선고 2002누9348 판결

판결요지

부분파업을 선언하고 정해진 운행횟수 중 1회만을 운행하거나 승무를 거부하는 등의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은, 비록 쟁의행위가 당일 배차를 받은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1~2일간 시행되었다고 할지라도, 파행운행으로 인하여 운송수입금의 저하, 노선결행, 시민의 버스이용 불편으로 인한 항의, 회사 명예 실추 등 참가인 회사들이 받는 타격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노무의 불완전한 제공 상황에서 사용자는 사실상의 조업중단과 임금지급이라는 이중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점, 부분파업 선언에 종기가 표시되지 아니하여 참가인 회사들로서는 파행운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원고 노조들이 부분파업의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던 점,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파행운행은 일반 시민의 정상적인 버스이용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반공익적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로서는 파행운행에 대항하여 영업상의 손실과 시민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업을 계속하기 위한 조치로서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거부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용자가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H여객자동차 사건

(서울고법 2003.5.1 선고, 2002누9348)

* 사 건 / 2003.5.1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2002누93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H여객지부

대표자 지부장 이○민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S운수지부

대표자 지부장 김○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심경숙

* 피고보조참가인 / H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영

S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홍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남규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2.5.14 선고, 2001구12474 판결

* 변론종결 / 2003.3.20

[주 문]

1.

재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3.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0부노161 및 2000부노162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