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측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 2008.10.16, 서울고법 2007누31845, 2007누31852(병합) )
[요 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들은 각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측 관계자로부터 조합원들조차 알지 못하게 거액의 돈을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던바, 위 돈은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회사에 협조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부정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② 회사측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금품수수 행위는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인 점 ③ 원고들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전임근무에 대하여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한 점 ④ 원고들이 노조 운영비를 사용한 용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는바, 원고들은 이를 전부 또는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참가인이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참가인이 주식회사 B에 인수된 2000년경 이후에 원고들이 위와 같이 돈을 받은 부분으로 보이는데, 위 인수 후에는 참가인의 주주나 실질적 대표자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금품을 지원하거나 금품 제공 행위를 용인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드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더 이상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사 건 / 2008.10.16 선고, 서울고법 제3행정부 2007누31845, 2007누31852(병합) 재심 판정 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육○○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두성
*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일본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7.11.2 선고, 2007구합4544, 4537(병합) 판결
* 변론 종결 / 2008.9.11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5 원고 이○○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701, 2006부노184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12.18 원고 육○○ 등과 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674호 부당해고·부당전보·부당징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 중 원고 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9행의 ‘이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앞에 ‘이를 직무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를 추가
제1심 판결 제6면 20행의 ‘제14항’을 ‘제14호’로, 제7면 1행의 ‘제24항’을 ‘제24호’로 각 변경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다. 원고들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우선 참가인의 징계위원회 규칙 제15조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인지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회사에 대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을 제21호증), 원고 육○○가 2003.6월경 참가인의 사장실 유리창을 파손하고 사장에게 폭언을 한 징계 사유는 그 징계 사유의 내용이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 의결 요구 당시 위 징계위원회 규칙 제15조 본문에 따라 시효가 이미 경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직무상 금품수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참가인의 본사 및 서울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참가인의 승낙하에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 업무는 회사의 노무 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회사의 업무 또는 직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참가인 총무이사인 김○○으로부터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2조 제14호 소정의 징계 사유인 ‘직무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살피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① 원고들은 각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측 관계자로부터 조합원들조차 알지 못하게 거액의 돈을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던바, 위 돈은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회사에 협조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부정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② 회사측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제90조) 위와 같은 금품수수 행위는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인 점 ③ 원고들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전임근무에 대하여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한 점 ④ 원고들이 노조 운영비를 사용한 용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는바, 원고들은 이를 전부 또는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참가인이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참가인이 주식회사 B에 인수된 2000년경 이후에 원고들이 위와 같이 돈을 받은 부분으로 보이는데, 위 인수 후에는 참가인의 주주나 실질적 대표자(일본인 경영진)가 김○○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금품을 지원하거나 김○○의 금품 제공 행위를 용인한 바는 없는 점(참가인이 주식회사 B에 인수되면서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 B에서 파견한 일본인 대표이사와 기존 주주몫인 한국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있었으나 대내적으로는 일본인 대표이사가 상위직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바, 김○○이 최○○ 등 한국인 대표이사의 승인하에 노조 운영비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하지 못할 만큼 그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드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더 이상 참가인과의 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원고 이○○에 대한 해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고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이재권, 김세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