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1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6. 8. 14.자 무기정직처분, 2007. 3. 19.자 대기발령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6,942,711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2의 이 사건 소 중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 2007. 8. 1.자 대기발령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4,222,356원을 지급하라.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5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사전문 주간 잡지인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시사저널의 기자이다. 원고 1은 편집국 취재총괄팀장이고, 원고 2는 사진팀장이다.
이 사건의 배경
시사저널은 1989. 10. 20. “자본과 권력에서 자유로운, 사실과 진실만을 말하는 언론”이라는 이념을 내걸고 창간된 시사주간지이다. 시사저널을 발행하던 국제언론문화사가 부도가 남에 따라 서울미디어 그룹이 1999년 시사저널의 판권을 인수하였는데, 서울미디어 그룹의 소외 1 회장은 시사저널을 발행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면서 회사명을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신문”이라는 의미인 ‘독립신문사’로 정하였다.
시사저널의 발행인 겸 편집인은 소외 1 회장이었지만, 편집국장이 편집국 내의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구체적인 기사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였고, 편집인은 구체적인 편집권 수행과 관련하여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의 게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편집국장과 논의하였으며, 그런 다음에도 의견이 다를 때에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조율하였다.
소외 2는 2003. 4.경 피고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시사저널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 되었다. 소외 2 사장은 자신이 편집국 내의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고, 기자들의 구체적인 취재와 편집에 대하여 간섭을 하여 기자들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러던 중 소외 2 사장은 2005. 10. 1.경 업무 신속성의 향상과 조직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팀제를 도입하였는데, 팀제 도입으로 인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소외 2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기자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에 소외 1 회장의 중재 아래 기자들이 구성한 시사저널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소외 3)와 소외 2 사장이 2005. 12. 9.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국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편집국장에게 있고, 이는 인사권, 팀편성권, 예산권 등으로 구체화된다.
편집국장은 편집국 기자 배치 등 편집국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다.
대표이사는 편집기획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편집권에 관한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는 편집국장을 통한다.
편집국의 질서와 문화를 존중한다.
소외 1 회장, 소외 2 사장 그리고 시사저널 정상화 추진위원회 간의 위 합의정신에 근거해 ‘팀제 개선내용’과 부칙 ‘위임전결규정’의 관련조항을 수정한다.
팀제가 도입되더라도 차장 부장 등의 기존 직급 체제를 유지한다.
소외 2 사장은 2006. 6. 15. 피고 소속의 소외 4 기자에게 그가 작성하여 2006. 6. 27. 시사저널 제870호(실제 발매일은 2006. 6. 19. 월요일이다)에 실릴 예정이었던 ‘2인자 소외 5의 힘 너무 세졌다’라는 제목의 ○○그룹 인사 관련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소외 2 사장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그룹 고위층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웠고, 소외 4 기자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소외 2 사장은 2006. 6. 15.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편집국장 소외 6에게 자신과 ○○그룹 고위층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①취재원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사실에 대한 확인이 있기 전에 기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 ②거론되는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반론이 전혀 없어 기사의 완결성에 문제가 있는 점, ③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관련자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법적 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을 한 후에 게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기사의 보류를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6 편집국장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보고하겠다고 한 후 취재총괄팀장인 원고 1 및 담당 데스크인 소외 7 경제담당 팀장과 논의한 끝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로 결정하고, 2006. 6. 16. 아침 소외 2 사장에게 이 사건 기사는 기사요건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보류 혹은 삭제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하였다.
소외 2 사장은 2006. 6. 16. 오후 소외 6 편집국장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지만, 소외 6 편집국장이 전화를 받지 않자(당시 소외 6은 몇 건의 기사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청탁을 하는 전화가 많이 와서 수신을 아예 거부하고 있었다), 2006. 6. 16. 21:00 내지 22:00경 편집국 및 편집국장과의 사전 합의 없이 시사저널의 소외 1 회장과 소외 8 광고국장, 소외 9 경영담당 상무(경영지원실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는데, 참석자들은 이 사건 기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하여 게재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회의가 끝날 무렵 소외 2 사장은 소외 10 편집팀장을 통하여 소외 6 편집국장에게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므로 한 주 정도 보완한 다음, 다음 주에 내면 좋겠다”고 설득을 하였으나 소외 6이 거절하였다. 그러자 소외 2 사장은 2006. 6. 17. 01:00경 삼화인쇄소에 전화하여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고 대신 광고를 넣으라”는 지시를 하여 이 사건 기사가 삭제되었다.
소외 2 사장은 사후에도 이 사건 기사 삭제사실을 소외 6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2006. 6. 17. 17:00경에서야 기자협회장인 소외 11 기자에게 기사 삭제사실을 알렸다. 이 사건 기사 삭제사실을 전해들은 소외 6 편집국장은 그 다음 근무일인 2006. 6. 19.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외 2 사장은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그러자 시사저널 기자들은 소외 2 사장의 이 사건 기사 삭제행위와 편집국장 사표수리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원고 2는 2006. 6. 22.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단체성명서를 배포하고, 소외 2 사장의 이 사건 기사 삭제행위와 편집국장 사표수리에 항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다른 언론매체 및 단체에서도 위 사건에 대한 기사를 상세하게 보도하며 시사저널 기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한 사건으로 인하여 시사저널 기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7. 1. 11. 전면파업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피고는 같은 달 22.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전면파업은 2007. 7. 6.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전면파업의 목표는 편집권 독립 및 소외 2 사장의 퇴진이었다. 위 사건으로 인해 2007. 7. 6.까지 편집국 구성원 31명 중 28명이 피고를 떠났는데, 퇴직한 기자들 중 26명이 피고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참언론을 설립하고 피고의 시사저널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사주간지인 시사IN의 창간 작업에 합류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참언론은 2007. 8. 17.에 설립되고, 시사IN은 2007. 9. 17. 창간되었는데, 시사IN은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시사지’를 표어로 ‘독립된 언론’, ‘탐사하는 언론’, ‘통찰하는 언론’을 기치로 내걸었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위 및 내용
소외 2 사장은 2006. 6. 23.부터 2006. 7. 18.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7명의 편집국 내 팀장들(편집팀, 취재총괄팀, 취재 1팀, 취재 2팀, 취재 3팀, 사진팀, 미술팀)에게 수차례 자신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소외 2 사장에게 사장의 편집회의 소집권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으나, 소외 2 사장으로부터 위 질의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2006. 7. 7. 소외 2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가 열리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편집회의 소집권한이 없다고 항의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이어 소외 2 사장은 2007. 7. 13. 원고 1에게 취재·편집 기획안 및 최종 원고를 자신에게 보고·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1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소외 2 사장의 이 사건 기사 삭제행위에 반발하여 제작거부에 들어가려는 기자들을 무마하여 시사저널의 발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피고는 2006. 8. 1. 원고 1을 징계에 회부하고 원고 1에게 2006. 8. 7. 개최되는 1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 1은 2006. 8. 4. 피고에게 휴가원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이미 하계휴가가 2006. 8. 7.과 2006. 8. 8. 양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집안 사정으로 해외로 2006. 8. 5. 출국하는 것이라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인사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소명서(갑 제27호증)를 제출하고 2006. 8. 7.과 2006. 8. 8. 양일간 휴가를 사용하였다.
원고 1은 그 당시 관행에 따라 휴가원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기만 하였고 결재권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떠났다. 소외 2 사장은 2006. 8. 11. 원고 1이 신청한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고, 동시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원의 휴가·출장은 사전에 문서로 신청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 주기를 바라며, 사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휴가·출장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내렸다.
피고는 2006. 8. 11. 원고 1에 대한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 1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다음, “ 원고 1이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 및 편집기획안 및 최종 원고를 보고·제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고, 상급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2006. 8. 7.과 2006. 8. 8. 휴가를 사용하여 무단결근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행위는 포상 및 징계규정 제9조 2호, 3호, 6호, 9호, 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기정직처분(정직기간 중 무보수로 하며, 피고의 사전 허락 없이 사무실 5층 및 6층 출입을 금지함)을 하고 원고 1에게 위 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2006. 8. 14.자 무기정직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06. 8. 23. 원고 2가 상급자인 소외 2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불법 단체성명서와 게시물을 통하여 피고와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2에 대하여 서면 경고처분을 하는 동시에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3개월의 출근금지 및 자택대기를 명하는 대기발령을 하였다(이하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06. 11. 14.과 같은 달 17. 2회에 걸쳐 대기발령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원고 2에 대하여 출근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2는 아무런 답변 없이 피고의 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11. 22. 원고 2에 대한 대기발령을 1회 연장한 다음, 2006. 12. 6. 원고 2에게 2006. 12. 7.부터 판매팀으로 출근하되 대기발령을 2회 연장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2006. 12. 6. 피고에게 원고 2에 대한 인사명령의 내용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답변하지 않았다.
원고 2는 2006. 12. 6. 휴가기간을 2006. 12. 7.부터 2006. 12. 29.까지로 정한 휴가원을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다. 소외 2 사장은 원고 2의 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6. 12. 12.과 2006. 12. 21. 원고 2에게 ‘회사에 휴가승인 신청한 것은 대기발령 중이므로 허가할 수 없으니 즉시 마케팅전략팀에 출근하여 대기하라’고 통보하였다. 원고 2는 휴가가 끝난 다음 편집국으로 출근하여 대기하였다. 한편 2006. 12. 6.자 노동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하지 않자, 노동조합은 2006. 12. 20. 피고에 대하여 원고 2에 대한 인사명령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재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7. 1. 4. 원고 2를 징계에 회부하여 2007. 1. 11. 무기정직 처분(정직기간 중 무보수로 하며, 피고의 사전 허락 없이 사무실 5층 및 6층 출입을 금지함)을 하고 원고 2에게 징계처분 통보를 하였다(이하 ‘2007. 1. 16.자 무기정직처분’이라 한다). 그 이유는, “ 원고 2가 제출한 2006. 12. 7.부터 2006. 12. 29.까지의 휴가계는 사전 승인이 없었으므로 휴가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 2가 2007. 1. 8.부터 1. 10.까지 편집국으로 출근하여 대기한 것은 마케팅전략팀에 대기하라는 피고의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사장의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였는바, 이는 포상 및 징계규정 제9조 2호, 6호, 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원고 2는 무기정직 기간 중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피고는 무기정직 기간 중인 2007. 1. 19.과 같은 달 30. 2회에 걸쳐 정직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원고 1에 대하여 출근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1은 불응하였다. 피고는 2007. 3. 16. 원고 1에 대하여 무기정직을 해제하고, 출근하여 마케팅전략팀에 대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수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다(이하 ‘2007. 3. 19.자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 대기발령의 사유는 2006. 8. 14. 이후 무기정직 징계처분 상태이므로 정직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근, 조사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원고 1이 불응하므로 새로운 보직이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함에 있었다. 그러나 원고 1은 위 지시에도 불응하고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참언론 설립 과정에 ‘참언론실천시사기자단’(단장 소외 12) 부단장으로 관여하였다. 당시 원고 1은 주식회사 참언론의 주주 겸 부단장의 지위에서 경쟁매체인 시사IN의 창간을 위한 투자자 유치,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창간 후에는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2007. 7. 31. 원고 2에 대하여 무기정직을 해제하고, 마케팅전략팀에 대기를 명하는 무보수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다(이하 ‘2007. 8. 1.자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 대기발령의 사유는 2007. 1. 17. 이후 무기정직 징계처분 상태이므로 정직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근, 조사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원고 2가 불응하므로 새로운 보직이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함에 있었다. 그러나 원고 2는 위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참언론의 설립에 관여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시사IN의 발행인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07. 10. 31. 1회 인사위원회가 2007. 11. 6. 개최되니 참석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 1이 참석하지 아니하자, 2008. 2. 26. 11:00 2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1에 대하여 원고 1이 파업종료시부터 7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였으며, 경쟁매체인 시사IN의 창간에 관여하고, 피고의 허락 없이 경쟁업체에 경제전문기자로 근무함으로써 회사에 직접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조, 제7조, 복무 및 휴가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포상 및 징계규정 제9조 2호, 6호, 11호를 적용하여 해고처분을 하였다(이하 ‘2008. 3. 8.자 해고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2007. 10. 31. 1회 인사위원회가 2007. 11. 6. 개최되니 참석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 2가 참석하지 아니하자, 2008. 2. 26. 14:00 2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2에 대하여 원고 2가 6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였으며, 경쟁매체인 시사IN의 창간에 관여하고, 피고의 허락 없이 경쟁업체에 대표이사 겸 발행인, 사진담당기자로 근무함으로써 회사에 직접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조, 제7조, 복무 및 휴가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포상 및 징계규정 제9조 2호, 6호, 11호를 적용하여 해고처분(이하 ‘2008. 3. 8.자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06. 8. 14.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 2에게 2007. 1. 16.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06. 8. 23.자 대기발령처분 기간(2006. 8. 23.-2007. 1. 15.) 중 합계 1,760,000원(=월 수당 440,000원 × 4개월)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참언론의 설립과 시사IN의 발간에 적극 가담하여 대표이사 겸 발행인( 원고 2), 주주 겸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2007. 8.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원고들이 주식회사 참언론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의 액수는 종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던 금액과 비슷하였다.
징계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의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