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누19330 판결

판결요지

1.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인사규정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의미의 해고의 일종이고, 다만 그 절차에서 다른 일반의 해고절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회사가 내부적으로 그 명칭과 절차를 달리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지하철 1시간 연장 운행 방침에 대항하여 2002.12.9 200여 명의 노조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 집결하도록 한 후, 군자역 내에서 30여 명의 대원들을 다시 뽑아 그들과 함께 승강장 끝 부분에 걸터앉아 구호를 외치다가 그 중 10여 명의 시위대를 독려하여 선로로 뛰어들어 때마침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5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전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지하철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차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4.2.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운행 방해 사태 이후 참가인과 참가인 노동조합은 위 사태와 관련하여 징계를 최소화하고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당연퇴직처분이 위와 같은 면책 합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제되어 이 사건 당연 퇴직 처분 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여 왔다, 2001.5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참가인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면서 시위·농성을 하여 참가인으로부터 2001.11.16 감봉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8.11.27 선고, 서울고법 제3행정부 2008누19330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류○○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시 ○○○○공사 대표자 사장 음○○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8.6.3 선고, 2007구합6776 판결

* 변론 종결 / 2008.10.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과 ○○시 ○○○○공사 설치조례에 의하여 ○○시 ○○○○의 운영으로 도시 교통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4.3.15 설립된 ○○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시 ○○구 ○○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6,900여 명을 고용하여 ○○시 지하철 ○, ×, △호선의 시설 유지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7.4.16 참가인 공사에 전자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11월경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06.7.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7.5.11 확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이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5.16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7.5.18자로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하고(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라고 한다), 다음날인 같은 달 17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07.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6부해1054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0.1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90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8.1.17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제69조 제1항’을 ‘제63조 제1항’으로 수정

나.

제6면 제15, 16행의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

다.

제7, 8면의 ‘홍△△’을 모두 ‘홍○○’으로 수정

라.

제7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용△△’을 ‘용○○’으로 수정

마.

제11면 제2행의 ‘심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수정

바.

제11면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한편 원고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인사규정은 인사규정의 설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인사권 행사나 회사 질서의 유지와 관련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설정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 인사규정에 당연 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또한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인사규정에 당연퇴직사유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당연퇴직처리는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이상, 당연퇴직처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의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점, 참가인이 인사규정을 개정할 때마다 참가인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규정이 인사규정의 설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제11 내지 13면의 ‘3)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항과 ‘4) 소결론’ 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3)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인사규정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의미의 해고의 일종이고, 다만 그 절차에서 다른 일반의 해고절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회사가 내부적으로 그 명칭과 절차를 달리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을 받은 위 범죄사실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같은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 소속인 홍○○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중한 죄에 해당하는 점 ②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홍○○이 궤도연대 총파업 철회성명서를 발표했던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먼저 홍○○ 일행을 향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먼저 맥주병을 들고 홍○○의 머리를 내리친 점(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③ 참가인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지하철의 운영으로 도시 교통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인 점에 비추어, 참가인 소속 임원들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의 직원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점 ④ 이와 같은 공기업 소속 직원인 원고가 맥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참가인의 명예나 신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비록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리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참조)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당연퇴직사유뿐만 아니라 원고의 과거의 근무 태도나 징계 경력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지하철 1시간 연장 운행 방침에 대항하여 2002.12.9 200여 명의 노조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 집결하도록 한 후, 군자역 내에서 30여 명의 대원들을 다시 뽑아 그들과 함께 승강장 끝 부분에 걸터앉아 구호를 외치다가 그 중 10여 명의 시위대를 독려하여 선로로 뛰어들어 때마침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5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전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지하철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차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형을 선고받고 2004.2.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운행 방해 사태 이후 참가인과 참가인 노동조합은 위 사태와 관련하여 징계를 최소화하고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당연퇴직처분이 위와 같은 면책 합의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제되어 이 사건 당연 퇴직 처분 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여 왔다(을 제3호, 11호증의 각 기재), 2001.5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참가인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면서 시위·농성을 하여 참가인으로부터 2001.11.16 감봉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을 제10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용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이재권, 김세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