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13. 선고 2009누25776 판결

2010.4.13. 선고 서울고법 2009누257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신협으로서는 종전 임직원들의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파산 상태에까지 이르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권유하는 합병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영상 파탄 상태에 이른 업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의 투입과 아울러 조직을 축소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이고, 특히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병 회사의 직원들을 적절히 분산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하므로 상당한 수의 인원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나 원고 조합측에서 합병의 조건으로 부실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의 퇴직을 요구함에 따라 ○○신협의 부실 운영시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거부하거나 그 폭을 상당히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협이 정리해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중 근무경력이 길어 부실 운영에 관련된 책임도가 높은 장기근속자의 순서로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고려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참가인이 가장 장기근속자라는 점과 아울러 정리해고 당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건강상태에 있었음을 참작하여 볼 때에, 참가인을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10.4.13. 선고 서울고법 2009누257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신용협동조합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이○○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7.23. 선고 2009구합5299 판결

* 변론종결 : 2010.3.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1.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850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및 판단 중 첫째 주장 및 둘째 주장에 대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이유의 제7쪽 마지막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라.판단’의 제8쪽 첫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사용자인 ○○○신협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이른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협은 2007. 말경 순자본비율이 경영관리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우량 신용협동조합과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경영관리(영업정지)조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고 조합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러한 형편 아래에서 원고 조합에 흡수합병되기에 앞서 부실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

그리고 앞의 인정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신협은 2007.11.경 자기자본 비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져 금융위원회에경영관리 대상이 되었는데,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조사 결과 2006. 이전에 발생된 경영진과 직원들의 부실대출과 이를 감추기 위한 분식결산, 전산조작 및 조합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액 예탁자들의 중도인출 등으로 인하여 부실이 발생하고 그 규모가 커졌으며, 조합의 자산규모와 손실을 감안하면 자체 정상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②

그런데 ○○신협이 경영관리를 받게 되는 경우 조합의 영업이 정지되고 결국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는 조합원들의 출자금 및 예금을 보호하고 신용협동조합 전체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근의 우량 신용협동조합으로의 합병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③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는 ○○신협의 인근에 있고 경영능력 및 재무구조가 우량한 원고 조합을 합병대상으로 선정하여 합병을 권유하고, 양 조합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신협에 대하여는 경영관리 건의를 유예하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직원이 일괄퇴직하는 것으로 하고, 합병 조합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기금을 이용해 기존의 손실금보전 차원에서 약 25억 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④

○○신협에서는 경영관리 및 파산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합병권유를 받아들이는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였고, 2007.12.26. 원고 조합과의 사이에 ○○신협은 합병 후 해산하고 직원은 일괄퇴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이와 같이 ○○신협의 경영 부실로 파산상태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전 이사장 김○○ , 전 상무 류○○ , 전 과장 김○○ 은 개선 및 징계면직 처리된 바 있고, 그 이후에 선임된 임원들도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파산을 면하기 위하여 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모두 퇴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협은 합병을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해고의 범위를 정하면서, 직원들 중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위와 같은 업무 부실로 인한 조합 손실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장기근속자 순으로 정리해고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였으나, 파산을 회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권유하는 방식에 따라 합병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공적자금 투입과 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어 퇴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⑥

○○신협에는 노동조합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신협의 이사장은 2008.1.경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전직원들과 회의를 하여 이와 같이 파산을 피하기 위한 합병의 불가피성과 직원들이 퇴직하여야 하는 사정을 수차례 이야기하고 직

원들의 동의를 구하였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일괄 퇴직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였다.

○○신협은 그 과정에서 직원들과 진로에 대하여 상의하면서 직원들에게 다른직장을 알아보도록 권유하는 한편 직원들의 재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그 결과 직원들 중 이○○은 ○○신협의 알선으로 2008.4.14. ○○신용협동조합에 재취업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은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 남아 있었다. 이에 ○○신협은 2008.3.28. 그들에게 퇴직예고의 통지를 하고 나아가 2008.5.31. 해고절차를 취하였는데,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신협이 처한 위와 같은 사정과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⑦

○○신협에서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미리 알려준 2008.1.경 ○○신협의 정규직원은 4명이었는바, 참가인은 1999.경 ○○신협에 입사하여 근속년수 9년 남짓에 이르러 직원들 중에서 제일 오래 근무하였으므로 위에서 본 ○○신협의 부실 운영에 관련된 책임도가 직원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다고 보이며, 합병 후에는 ○○신협의 경영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점 중 급여과다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하였고, 또한 2007.12.경 근무시간 중 2차례 실신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2007.12.31. ○○신협으로부터 휴직명령을 받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있었다.

(라)

이 사건은 ○○신협의 직원들 중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신협으로서는 종전 임직원들의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파산 상태에까지 이르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권유하는 합병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영상 파탄 상태에 이른 업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의 투입과 아울러 조직을 축소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이고, 특히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병 회사의 직원들을 적절히 분산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하므로 상당한 수의 인원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나 원고 조합 측에서 합병의 조건으로 부실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의 퇴직을 요구함에 따라 ○○신협의 부실 운영시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거부하거나 그 폭을 상당히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협이 정리해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중 근무경력이 길어 부실 운영에 관련된 책임도가 높은 장기근속자의 순서로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고려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참가인이 가장 장기근속자라는 점과 아울러 정래해고당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건강상태에 있었음을 참작하여 볼 때에, 참가인을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신협에서는 근로자들을 대표할 만한 노동조합이 없었으므로 이사장이 해고에 앞서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수 차례에 걸쳐 참가인을 포함한 전직원들에게 합병 및 퇴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그들의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그들의 동의를 얻어 퇴직을 유도하였던 것이고,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모두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사전 통지를 거쳐 정리해고한 이상, ○○신협으로서는 당시 처한 상황 아래에서 직원들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 할 것이므로 무리하게 정리해고를 추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으로의 합병 후에는 ○○신협에서 하였던 영업이 존속될 수 있어 그 운영을 위한 인력이 일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참가인보다 책임의 정도가 가벼운 다른 직원들 모두에 대하여까지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은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정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 그들이 모두 정리해고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문혜정,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