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이유
재심판정 경위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운영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5. 9. 1.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하다가 2008. 9. 24. '경기보조원 관리자(캐디마스터)'로부터 제명조치(이하 '이 사건 제명조치'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8. 9.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이 사건 제명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2. 26. 참가인이 원고와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참가인은 2009.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4. 16. 참가인이 원고와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제명조치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 수칙 등에서 정한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유로, 참가인이 한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을나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제명조치는 근무태만과 골프장에 대한 신뢰 저하 및 골프장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 등으로 더 이상 원고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아울러 징계양정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바 없으며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부족하면 인터넷이나 경기보조원 양성학원 등에 모집광고를 하여 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받아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원고 소속 경기조장, '경기보조원 관리자' 등이 2차 면접을 실시하여 경기보조원을 충원하였으나, 경기보조원들과 근로계약 기타 어떠한 형태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신입 경기보조원들은 이 사건 골프장 길을 알기 위하여 짧게는 2-3주, 보통은 1개월 이상(유경험자냐 무경험자냐에 따라 교육기간이 다름) 현장실습, 동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장교육이란 경기조장 등이 골프장 이용객 역할을 하면 경기보조원 교육생들이 경기보조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기장에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 보는 것이며, 동반교육이란 선배 경기보조원과 신입 경기보조원이 2인 1조를 이루어 실전처럼 경기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원고 지시에 의하여 동반교육 조 배치, 현장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정 동안 경기보조원들은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들이 하는 업무 내용은, 골프장 이용객들과 조를 이루어 경기하는 동안 이용객의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이용객이 요구하는 골프채를 꺼내 주며 숲 속에 들어간 공을 찾아 주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 주는 한편,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 부분(divot)을 손질하는 등 이용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면서, 경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경기 시간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고, 때로는 지형과 거리 안내, 적절한 골프채 선택, 이용객이 공을 치기 전에 비거리 내에 선행조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 간단한 골프규칙과 이 사건 골프장에 적용되는 규칙(local rule)을 알려주는 일 등을 하기도 한다.
원고는 경기보조원들이 출장하기 한 달 전쯤 다음 달 출장 예정인 골프조 수와 예약시간을 정한 시간표를 공지하고, 경기보조원들은 원고 경기조(원고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하면 경기조에 '경기보조원 관리자'를 두고 경기보조원 채용, 교육훈련, 배치업무 및 경기보조원 평가, 전동차 배치 및 운행관리, 안전관리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에서 정한 순번(2007년부터는 입사순서에 따라 순번을 정하고 있다)에 따라 다음달 시간표 대강을 파악하고, 경기가 있는 날 전날에 공고되는 출장명령을 보고 자신이 출장할 구체적인 시간을 파악한다. 출장이 있는 날에는 자신에게 정해진 순번에 따라 경기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골프장 이용객들을 위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보조업무를 마친 후에는 경기보조원 관리자가 호출하지 않으면 자기가 맡은 구역에 대한 잔디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전동차를 청소한 후에 퇴근한다.
이 사건 골프장에서는 매일 경기보조원 2명이 당번이 되어 당번 당일에는 출장을 하지 않고, 첫 경기조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골프장 이용객들의 가방을 운반하고, 경기보조원 대기실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한다. 당번을 한 날이 당해 경기보조원이 순번에 따라 출장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면, 그 다음날에 추가로 출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나, 당번 업무 자체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당번 당일 지각하는 경우 주말 당번 1회가 추가되는 제재가 가해진다.
경기보조원들은 자신에게 정해진 출장순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고, 출장순번에 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단결장으로 처리되며, 같은 집에 사는 경기보조원과 사이에서만 원고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 출장순번을 변경할 수 있다.
원고 경기조 정규직원인 경기보조원 관리자, 경기진행요원 등이 골프경기 진행에 관여하고 있는데, 경기보조원 관리자는 경기보조원 배치, 고객들이 한 불만사항 전달, 경기보조원들 간 업무조정, 출장부 작성, 경기보조원 근무 중 업무보고 처리, 때로는 경기조장을 대신한 점호 교육, 경기보조원 수칙에 의거한 경기보조원 징계 등 경기보조원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고, 경기진행요원은 경기 진행, 시간 간격유지, 전동차 정차 위치 지정, 이동경로 지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보조원 관리자는 매월 2, 4주 금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경기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점호를 실시하는데, 점호에서는 잔디 보수작업 철저, 복장관리, 안전사고 예방, 경기보조원 이용요금 준수, 내장객 소지품 관리, 진행시간 준수 등을 지시하고, 그 외에도 골프장 이용객이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흡연 제지, 경기 중 전동차 탑승유도 등 이용객 관리에 대한 업무 지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점호 교육 이외에도 경기보조원 대기실 옆 게시판 등을 통하여 수시로 잔디 보수작업 현황, 각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구체적 경기진행 시간 현황, 경기조 간 7분 이내 시간 간격 유지, 복장단정 등 각종 경기보조원에 대한 지시사항들과 경기보조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기보조원에 대한 제재 등이 알림이나 공고문 형식으로 경기보조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 전동차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이 장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경기 중인 내방객 위치, 앞 조와 시간 간격 등 경기진행 실태가 원고에게 보고되고, 경기보조원들은 경기조장, 경기조 진행요원 등으로부터 무전기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때로는 골프 경기장에서 구두 지시를 통해 앞조와 간격을 7분 내로 유지하기, 전동차 이동경로 지정, 동쪽 경기장과 서쪽 경기장 간의 이동 등에 관한 지시를 받으며 경기진행을 하였다.
경기보조원 관리자는 체계적인 잔디 보수작업을 위해 동 · 서 18홀 각 홀마다 담당 경기보조원을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잔디 보수작업, 오물 수거 등 업무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경기보조원 수칙에는 잔디 보수작업을 소홀히 하는 경기보조원에게 월 1회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고, 3회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18홀 경기장청소, 5회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말 당번 담당하게 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매년 경기보조원 포상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경비보조원 서비스 평가와 결근, 조퇴내역, 품행 등을 종합 평가하여 모범 경기보조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요금 안내란을 통해 경기보조원 이용요금이 90,000원이라고 게시하고 있으며, 경기보조원 모집광고를 할 때에도 경기보조원 이용요금이 90,000원임을 공고하고 있고, 경기보조원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추가봉사료를 요구하는 경우 1주일 간 당번을 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다(다만, 골프장 이용객이 자발적으로 경기보조원에게 추가적인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원고가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용요금에는 경기보조원 이용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기 보조원이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경기보조원 이용요금을 직접 수령한다. 경기보조원이 이용요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90,000원보다 부족하게 받는 경우 경기보조원 관리자, 배치담당직원이나 접수대 직원에게 보고하여 그들이 이용객부터 경기보조원 이용요금을 받아 경기보조원들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한다.
원고는 2000. 10. 17. G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경기보조원 조장제를 폐지한 후, 이 사건 골프장 총 경기보조원 180여 명 중 140여명으로 구성된 G노동조합 H 분회와 협의 아래 경기보조원 수칙을 제정하여 2001. 8.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위 수칙(이하 '이 사건 경기보조원 수칙'이라 한다)에는 경기보조원이 준수할 사항, 휴가, 무단결장 · 조퇴 ·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제재와 제명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E컨트리클럽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경기보조원의 권리 의무를 정함으로써 골프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명랑한 경기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무)
회사와 보조원은 이 수칙에서 정한 사항과 이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습)
모집된 보조원은 이론과 현장실습 등 일정한 교육과 수습을 거친 후 동반교육을 이수하여 경기보조원의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습득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원의 질서유지)
보조원은 출장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은 철저히 엄수하여야 한다.
무단으로 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골프장 측에서 제공한 지급품을 소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코스내 그린과 그린 사이를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린과 디보트 보수 등 코스관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경기진행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티그라운드를 청결히 하고, 티샷시 잡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의 클럽과 소지품을 잘 관리하여 정확히 반환하여야 한다.
기타 골프장 운영상의 제반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당번과 코스청소)
보조원은 순번에 따라 당번(1일 2명)에 종사하여야 하며, 평일에는 첫팀 30분 전, 첫팀 1시간
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보조원이 당번을 한 다음 날에는 추가출장 할 수 있다.
보조원은 월 2회 조회의를 마친 후 코스청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20조 (무단결장)
보조원이 무단결장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벌칙을 적용한다.
월 1회: 주말 당번, 2회: 주말 4일 당번, 3회: 연속 2주간 당번, 4회: 3개월간 출장정지, 월 연속 5회 이상: 제명
제24조 (준수사항 위반)
보조원이 제3장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벌칙을 적용한다.
출장 중 그린과 디보트 보수 미실시 월 1회· 경고, 3회- 18홀 청소, 5회- 주말 당번
조회의 불참: 18홀 코스 청소
추가봉사료 요구: 1주일 당번
전항에서 정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 (제명)
보조원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명한다.
무단결장 월 5회 이상인 경우
출장정지되어 복귀 후 반복적인 행위를 한 자
기타 이 수칙을 수차례에 걸쳐 위반하고 개선의 정이 없는 경우
보조원을 제명하는 경우 당해 보조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원고 소유 전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보조 역무를 제공하고, 흙삽이나 경기보조원복 등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원고가 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기보조원들이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원고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골프장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하여 보전받지 않으며, 원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정 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호증(을나 제7호증과 같다),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5호증, 을나 제6호증(을나 제65호증과 같다), 을나 제8, 9호증의 각 1, 2, 을나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2호증의 1 내지 20, 을나 제13호증, 을나 제14호증의 1 내지 12, 을나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6호증의 1, 2, 을나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9호증, 을나 제21호증의 2, 을나 제22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3호증, 을나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6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7호증, 을나 제28호증의 1 내지 9, 을나 제36호증, 을나 제43호증의 4, 을나 제46호증의 7 내지 12, 을나 제47호증, 을나 제48호증의 2, 을나 제49호증의 1 내지 13, 을나 제50호증의 1, 2, 을나 제5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55, 56호증, 을나 제57호증의 1 내지 9, 을나 제58호증, 을나 제59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60, 61호증, 을나 제62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63호증의 1 내지 25, 을나 제64호증, 을나 제66호증의 2, 을나 제71호증의 2, 을나 제76호증, 을나 제77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79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80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8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B, I이한 각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원고는 경기과장이나 경기보조원 관리자를 통해 신규 경기보조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그 과정에서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통상 1개월 이상 경기장 인지교육을 받도록 한 후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경기 진행 과정에서 경기보조원들이 원고 직원들로부터 전동차에 장착된 위성 위치확인시스템 등을 통해 경기 진행 속도, 경기장 사이 이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도록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점호교육이나 수시로 게시되는 경기보조원 대기실 옆 게시판을 통한 알림이나 공고 등을 이용해 단정한 복장, 불친절 언행에 대한 경고, 앞 경기조와 시간 간격 유지, 전동차 안전운행 등 경기보조업무 전반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통보하며, 경기보조 역무 제공 외에 잔디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 이 사건 경기보조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기보조원 관리자를 통하여 경기보조 역무 제공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며, 모범 경기보조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하는 위와 같은 규제는 이 사건 골프장 운영자로서 시설 운영과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자신의 업무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경기보조원이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원고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원고의 지휘, 감독을 감수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경기보조원이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점만으로 막바로 원고와 경기보조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기보조원인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경기보조 용역을 제공하고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지, 원고에게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골프장 이용객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료 외에 별도로 경기보조원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보조원은 경기 종료시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고 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관계를 맺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되는 것이고, 그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경기보조원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데, 경기보조원이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경기보조원 이용 요금을 받지 못해 원고 직원이 이를 받아준 사례가 있다거나, 원고가 경기보조원 이용요금을 올려 받지 못하도록 공고와 경기출장 기회 제한 등을 통해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기보조원이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기보조원이 원고에게 이용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가인이 한 구제신청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아 본안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