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164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반환명령 중 137,893,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1. 21. 29세 이하로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B를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6. 5. 16.부터 2006. 11. 2.까지 합계 4,819,350원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6. 12. 29세 이하로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C을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1. 3.부터 2007. 8. 28.까지 합계 5,040,000원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 밖에도 원고는 2006. 5. 16.부터 2008. 8. 27.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지원금으로 별지 ‘지원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54,469,04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8. 11. 27. 원고에게 ‘원고가 B, C을 채용하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안 후, 그들로 하여금 구직등록을 하게 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실업기간 도과 후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실업요건 조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노동부 면담조사에서 위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B, C에 대하여 지원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합계 9,859,350원(4,819,350원 + 5,040,000원, 이하 ‘이 사건 장려금’) 및 2006. 5. 16.(이 사건 장려금 수급 개시일)부터 2008. 8. 27.(이 사건 장려금 수급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된 별지 ‘지원금 지급 내역’ 기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합계 154,469,040원을 합한 총 164,328,390원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장려금에 상당하는 9,859,35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B는 2005. 8.경부터 2005. 11.경까지, C은 2006. 2.경부터 2006. 6.경까지 실업 상태에 있는 채용예정자에 불과했으므로, B, C이 2005. 8.경 및 2006. 2.경 원고에 의하여 이미 채용이 결정된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지원금, 장려금 등은 지급제한 기간 내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범위를 넘어서 반환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

4.

인정사실

가.

B는 2005. 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서 및 그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B가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정식 채용을 하지 않고 구직등록을 하게 하였다. B는 2005. 8. 19. 구직등록을 한 후 2005. 11. 20.까지 원고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했다. 원고는 2005. 11. 21.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가 위 날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B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했다.

나.

C은 2006. 2. 13. 원고에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함에 있어서 준수할 사항이 기재된 서약서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C이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정식 채용을 하지 않고 구직등록을 하게 하였다. C은 2006. 3. 6. 구직등록을 한 후, 2006. 6.경까지 원고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했다. 원고는 2006. 6. 12.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이 위 날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C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했다. 신청 당시 제출한 근로자 면담조사표에는 C이 2006. 6. 12.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가진 것으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의 관리부장 D은 2008. 9. 29.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B는 2005. 8.부터, C은 2006. 2. 13.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회사에는 정식 채용(4대보험 가입일) 이전에 수습기간이 있는데 B는 2005. 8.부터 2005. 11. 20.까지, C은 2006. 2. 13.부터 2006. 6. 12.까지 수습기간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인턴사원으로 3~4개월 근무시킨 후 채용하고, 직원이 되더라도 수습기간을 3개월 둘 수 있다.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경우 원고가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자로서 프로그램개발교육을 받고, 그 동안에는 교육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정식직원 채용(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후 수습기간을 3개월 가지며 그 동안에는 업무교육을 받으면서 정식직원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 단

가.

B, C이 실업상태였는지 여부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그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및 같은 항 관련 [별표 1]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를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그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의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약정을 말하고, 특히 고실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진 장려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근무형태나 방식, 업무의 종류 또는 명칭이 직무교육기간 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 C이 최초로 근로계약서, 서약서 또는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2005. 8.경 및 2006. 2. 16.경부터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까지 평일에는 항상 원고의 사업장에 정규 근무시간에 맞추어 출근해 있었기에 그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 ② 그 기간 동안 B 등에 대하여 실시된 직무교육은 결국 원고 회사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C은 각 2005. 8.경 및 2006. 2. 16.경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통비 또는 식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B 등을 고용한 시기가 수습기간 종료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장려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B, C이 2005. 8.경 및 2006. 2. 16.경 이미 원고의 사업장에 고용된 상태라고 본다면 이들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자라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들의 고용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수급하였는바, 이는 결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 등의 범위

(1)

[지원금 등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2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 및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 동안 일체의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 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지원금 등의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참조).

(2)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3조는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26조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고(제1항), 이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하며(제2항),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제5항)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는 “영 제26조 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조항 중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부분은 2008. 9. 19. 부령 제309호로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로 개정되었다].

(3)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0조는 노동부장관이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그 시행령 제16조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1조 제1항에 따라「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그 금액은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제2항), 12개월 동안(해당 전문인력의 고용기간이나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또한 그 시행규칙 제19조는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에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고용보험법 제20조의 규정은 위와 같고, 그 시행령 제13조는 법 제20조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4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줄인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하고(제1항),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제4항)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16조는 “영 제1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원금 등 반환의 범위 등] 한편 위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을 문언 그대로 그 기간 내에 지급된 일체의 지원금 등 전부라고 해석하여, 지급제한기간 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하다가 다만 지급제한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을 뿐인 지원금 등에 대해서까지 반환을 명하게 된다면, 당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지원금 등 부분에 한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하는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취지를 사실상 잠탈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된 피보험자 등의 수나 신청시점 및 실제 지급시점 등 우연한 요소에 따라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 등’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지원금 등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참조).

다만 위 지급청구권의 구체적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원고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급청구권은 해당 근로자의 고용시점에 지급기간인 12개월분 전부가 발생하고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급청구권도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만 하면 그 분기분 전부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므로, 그와 같이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지원금 등은 실제 지급시기가 지급제한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령상의 각 장려금은 고용시점 이후 12개월 동안 지급하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급기간의 한도를 규정한 것이지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신규고용을 하면 당연히 12개월분 전체의 지원금 지급청구권이 일괄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지급청구권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자 등에 대한 실제 고용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간에 상응하여 발생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여 지급받도록 한 것이지 최초 고용시점에서 일단 12개월분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가 조기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 청구권이 사후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규정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근로시간단축 지원금도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단축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기간에 상응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매 분기 경과 후 일괄하여 지급신청을 받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기간이 2006. 5. 16. 개시된 이상 그 이후의 고용기간 등에 대응한 지원금 등 지급청구권은 위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규정한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는 전액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위 대법원 2009두6476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그 사건의 제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07구합3628 판결)에서도 지급제한기간 이전의 고용기간 등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일할 계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장려금 및 지원금의 반환 범위]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장려금 수급 개시일인 2006. 5. 16. 이전에 발생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청구권 및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으로서 이 사건 처분 중 반환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은 별지 ‘재산정 반환명령 내역’의 ‘반환명령액(원처분)’ 합계 154,469,040원에서 ‘반환명령액(재산정)’ 합계 128,034,380원을 공제한 26,434,66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200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164,328,390원의 반환명령 중 위 제외된 부분 합계 26,434,660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25,487,040원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947,620원)]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137,893,730원 부분은 적법하다.

(7)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장려금 9,859,350원의 추가징수 부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및 그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여 지원금 등 부당수령액을 징수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합계 164,328,390원의 반환명령 중 137,893,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