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32800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 제7행정부 ## 판결 사건 2010누32800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6217 판결 변론종결 2011. 4. 21. 판결선고 2011. 5. 12.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8. 11. 원고와 각 피고보조참가인, E 사이의 2009부해459호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중 원고와 각 피고보조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각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것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만이 항소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피고가 패소한 참가인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더 이상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릇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있는 후 사용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절차 중에, 또는 재심판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유지되거나 새로운 구제명령이 발하여지고 사용자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중에, 해고 등 무효확인청구의 민사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민사판결의 내용이 해고를 무효로 하였는지 유효라고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계속 재심을 신청할 이익이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가진다. 이는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민사재판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사용자는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면하려면 구제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참가인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33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여객운수사업(시내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90. 1. 2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 및 총무담당이사로 근무하였고, 2009. 2. 20. 원고로부터 정리해고처분을 받았다. - 2 -
나. 참가인은 2009. 3. 6. 자신에 대한 정리해고가 절차 등을 위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30.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가 절차 등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09. 8. 11.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참가인은 2006. 6. 1. 원고 회사에서 F 주식회사(이하 'F')로 전적하여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 것에 그치고,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설령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1, 4호증, 을나 제16, 24,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1) 참가인은 입사 이후 원고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정리해고 전까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2) 원고 회사의 대주주이던 G은 원고의 등기이사로서 아들 H과의 경영권 분쟁이 있기까지 실질상 원고 회사의 사주로서 대표이사 I를 통하여 경영 전반에 관하여 원고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원고회사가 2007. 3.경 충주시에 있는 F를 인수하게 되면서 G은 I로 하여금 F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였고, 이에 F는 원고 회사의 관리부장이던 참가인에게 F의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참가인이 F에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G이 피고의 사주로서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여 온 점, 원고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F를 인수하였고, F이 충주시에 있는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나 인수 후 적자 상태에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던 점, F에서 주로 근무한 원고 소속 근로자 J 또한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계열사로서 적자 상태에 있던 F의 정상화를 위하여 주로 충주에서 F의 관리업무를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4)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 내부서류의 사장란에 결재하기도 하는 등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참가인이 2008. 12.경부터 K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9. 1. 5.경까지 사이의 잠시 동안 사장란에 결재하는 등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리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
5) 원고 회사는 서울특별시의 버스 준공영제의 실시에 따라 참가인을 근로자로 등재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2009. 1. 19. 참가인이 2000. 5. 1. 이후 2009. 1. 19. 현재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참가인에게 발급해 주었다. ## 다.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고실시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위 요건들이 준수되었을 경우에 한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 을나 제10,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가) 원고 회사의 현금흐름표상 현금보유액이 2007년 7억 3천만 원에서 2008년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현금흐름이 다소 경색된 사실은 인정되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이 2006년 12억 6천만 원 상당, 2007년 15억 원 상당, 2008년 1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양호한 경영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급여를 50% 삭감 지급하고, 직원 상여금을 늦게 지급하고, 희망퇴직 공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치 외에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시도, 일시 휴직의 활용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2009. 1월경 허의 처인 나를 대표이사로 추가로 선임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관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직원의 직급 승진을 단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해고 대상자를 전체 근로자 또는 최소한 관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령, 근속기간, 건강상태,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을 정하여 함에도 직무가 없는 직원, 인건비가 높은 직원 등을 대상자로 삼은 것은 참가인을 염두에 둔 자의적인 선정기준으로서 원고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이고, 그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양태권 손동환 - 4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