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의장 1인,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위원은 각부의 부서장과 노동조합지부장, 외부인사 1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지부장 및 외부인사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하지 아니하였고, 부서장이 아닌 감사가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 정한 중대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정리해고시 해고 대상자를 전체 근로자 또는 최소한 관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령, 근속기간, 건강상태, 업무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을 정하여 함에도 직무가 없는 직원, 인건비가 높은 직원 등을 대상자로 삼은 것은 참가인을 염두에 둔 자의적인 선정기준으로서 원고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09구합36217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6.18.
* 판결선고 : 2010.08.27.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8.11. 원고와 각 피고보조참가인, 김♥◈과 사이의 2009부해459호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3분의 1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3분의 1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33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여객운수사업(시내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김○♣, 최▷♤, 이♤☆과 김♥◈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원고로부터 전보 및 해고처분을 받았다.
참가인들 및 김♥◈은 원고의 2009.1.13.자 참가인 김○♣, 이♤☆에 대한 입▦○ 및 C◇◐◐전소로의 전보는 부당하며, 또한 2009.1.31.자 참가인 김○♣의 징계해고 및 2009.2.20..자 참가인 최▷♤, 이♤☆과 김♥◈에 대한 정리해고는 절차 등을 무시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09.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4.30. 참가인 김○♣, 이♤☆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가 절차 등을 무시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6.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로 부터 2009.8.11. 참가인 김○♣, 이♤☆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참가인 김○♣에 대한 해고는 징계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 또한 위법하고, 참가인 최▷♤, 이♤☆ 및 김♥◈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