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지만, 그 배차지시가 지나치게 부당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을 계속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결근하는 기간 동안에 참가인의 부당한 배차지시에 따라 근로제공을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기간 동안에 원고가 출근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종전과 같은 부당한 배차지시를 계속하여 할 것이고, 참가인은 이러한 부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에 위반하여 운행할 것이며, 이에 다시 참가인은 배차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원고로서는 결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결근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배차지시를 비롯한 그 이후의 배차지시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12시간 승무의 허용과 정식기사에 대한 배차방식에 따른 배차를 약속하는 경우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대한 참가인의 약속이 없어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45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변***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1.14. 선고 2009구합38602 판결
* 변론종결 : 2010.06.24.
* 판결선고 : 2010.07.22.
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2.29. 참가인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09.2.28.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173, 부노18(병합)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5.4. ‘사용자가 원고에게 무단결근 원인을 제공하였더라도 원고가 2008.10.1.부터 2009.2.28.까지 4개월여 동안 무단결근한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480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8.4.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15, 24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8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받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준수를 핑계로, 그간 2인 1차제의 경우 1일 12시간씩 근무해 온 노사관행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1일 7시간 20분(휴게시간 포함)의 배차지시를 하는 한편, 임금에 있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액사납금제를 유지함으로써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의 부당한 배차지시와 임금지급을 견딜 수 없어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참가인이 소속한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이라 한다)은 2005.12.31.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임의사용의 형태로 2인 1차제의 경우 1일 12시간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운송수입을 올렸고, 참가인은 이를 묵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체계 하에서 근무하던 중 2007.12.11. 오전 근무부터 1일 7시간 20분 승무하기 시작하였고, 2007.12.13. 참가인에게 “전액관리제 요령은 강행규정이어서 노사합의로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2007.12.11. 오전 근무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겠다. 근무시간은 오전 근무일 경우 06:00부터 13:40까지로 하고, 오후 근무일 경우에는 시업시간을 하오 :00부터 익일 :00로 할 것이다. 단,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소정의 근로시간이외, 즉 연장근로에 대한 여부는 퇴근 2시간 전에 회사와 협의하겠다.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그리고 전액관리제 요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므로 회사도 적극적인협조를 당부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07.12.17. 원고에게 ‘원고는 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 산하 남부교통주식회사 노조분회 소속 노조원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노조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7.12.11.부터 2008.4.14.까지 1일 7시간 20분 승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월급으로 하여 2007년 12월분 26,633원, 2008년 1월분 (-)187,473원, 2008년 2월분 54,269원, 2008년 3월분 (-)25,496원, 2008년 4월분 381,643원의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타코미터 기준으로 산출한 총운송수입금(사납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2008년 1월에 455,260원, 2월에 2,308,581원, 3월에 2,643,907원, 4월에 619,627원이었다.
원고는 2007.12.경 부산시청에 참가인을 전액관리제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08.3.13.경 참가인의 대표이사를 최저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는등 참가인과 사이에 법적 분쟁을 계속하여 제기하는 한편, 2008.4.15. 참가인에게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8.3.21. 법률 제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2조, 구 법 시행령 제12조, 구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한 건설교통부 훈령 제292호, 제372호에 따른 전액관리제 요령에 맞춰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균등처우의 위반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5조 제3항, 제8조 나호에 비추어 보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우선권이 있는 만큼 2008.4.6. 근무 때부터 동료들처럼 12시간씩 근무하겠으므로 그리 알기 바란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우편물로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08.4.16. 원고에게 “지금까지 원고의 행위에 비추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단체협약에 규정된 법정 근로시간만 근로할 것을 명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법정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 임의시간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2008.4.24. 원고에게 “오전반 근무일 때 06:00부터 14:20까지 근무한다. 오후반 근무일 때 16:00부터 24:20까지 근무한다. 근무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차량을 입고하고, 만약 시간내 차량 미입고시 불이익 또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취지의 각 배차지시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의 위 배차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참가인은 2008.5.26. ‘원고가 2008.4.16.부터 2008.4.30.까지 참가인의 배차지시를 위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승무중지 15일(2008.5.27.부터 2008.6.10.까지)과 대체근무기사로 전환”의 징계를 의결한 후, 2008.5.27. 원고에게 상벌위원회 결과를 내용증명우편물로 통보하였고, 위 징계처분은 원고의 불복 없이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08.8.14. 원고가 승무중지 후에 다시 출근하자 원고가 대체근무기사라는 이유로 불규칙한 근무방식의 7시간 20분 배차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8.18. “참가인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할 수 없고, 다른 동료들처럼 5일 근무하고 하루 쉴 것이며, 나아가 오전반 근무 후에는 오후반 근무를 할 것이므로 그리 아시기 바란다. 만약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여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요량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에 해당하여 즉각 의법 조치를 할 것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는 취지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통보하였고, 2008.9.2. 다시 위와 같은 배차지시가 있는 등 불규칙적인 배차지시가 계속되자, 2008.10.1.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상습적인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서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고,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않는 등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추후 정상적인 근무와 함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다시 성실하게 근무하겠다”는 취지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통보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08.10.1.부터 2008.12.30.까지 총 6회에 걸쳐 원고에게 출근 및 배차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8.11.3. 참가인에게 “정상적인 근무와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성실하게 근무하겠다. 따라서 체불된 급여를 근무하기 하루 전에 전액 지급하고, 매달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출근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출근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보낸 이후 계속하여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면서 2009.2.28.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은 2009.1.28. 상벌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2009.1.7.부터 2009.1.19.까지 11일 무단결근’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61조 제3항의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2009.1.28. 기준으로 한달간 해고예고 후 2009.2.28. 해고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9.1.29.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9, 10,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9,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9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18,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고), 그 배차지시가 지나치게 부당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을 계속 이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결근하는 기간 동안에 참가인의 부당한 배차지시에 따라 근로제공을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기간 동안에 원고가 출근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종전과 같은 부당한 배차지시를 계속하여 할 것이고, 참가인은 이러한 부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에 위반하여 운행할 것이며, 이에 다시 참가인은 배차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원고로서는 결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결근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1호는 2인 1차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기본 6시간 40분에 연장근로 40분 포함, 휴게시간 불포함)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 제5조 제3항 단서는 2인 1차제의 영업시간을 06: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각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 제8조 제4항 나호는 “임금산정기준표에 명시된 연장 및 야간근로 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임의사용시간으로 간주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배차된 차량을 임의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상의 근무시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일 뿐 근로자들로 하여금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고, 참가인도 그 동안 소속 택시기사들이 관행적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1일 12시간까지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여 추가로 운송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 왔고 이를 문제 삼아 징계한 바가 없다.
참가인이 그 소속의 다른 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차지시를 한 것은 원고의 전액관리제 시행 요구, 참가인 및 참가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각종 고발 등에 따른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그 소속의 다른 2인 1차제 택시가사들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1일 12시간까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하여 추가로 운행수입을 얻도록 허용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을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1일 7시간 20분(이 사건 배차통지서에는 8시간 20분의 배차지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2인 1차제의 택시기사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엄격히 통제하여 이 사건 배차지시를 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는 승무시간이 12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다른 택시기사들보다 현저하게 더 적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고, 결국 이와 같은 적은 수입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1일 12시간 승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의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1일 12시간 승무를 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이 사건 배차지시 위반을 사유로 ‘승무중지 15일 및 대체근무기사로 전환’의 징계를 내렸고, 징계종료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배차지시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부당한 배차지시가 계속되자 참가인에 대하여 자신의 정상적인 근무, 즉 1일 12시간 승무의 허용 및 대체근무기사가 아닌 정식기사에 대한 배차방식에 의한 배차를 요구하면서 출근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결근하는 동안에도 참가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동일한 요구를 하였지만,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듣지 못하여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와 같이 결근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근무의 약속을 요구함과 동시에 전액관리제 실시를 전제로 한 밀린 임금의 지급을 주장한 것은 구 법 제22조 제1항 및 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전액관리제, 건설교통부 훈령인 전액관리제 요령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인식 내지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밀린 임금의 지급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고 참가인의 수차례 출근요구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징계해고 통보를 함으로써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하여 2009.2.28.경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배차지시를 비롯한 그 이후의 배차지시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12시간 승무의 허용과 정식기사에 대한 배차방식에 따른 배차를 약속하는 경우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대한 참가인의 약속이 없어 출근하지 않았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차지시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 정재오
판사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