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산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일제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04. 11. 10.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 3. 22.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일제특별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고,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태평양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08. 6. 18.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태평양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0. 3.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일 특별법' 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다.
원고 A은 2005. 11. 24., 원고 B는 2005. 5. 2., 원고 C은 2005. 2. 1., 원고 D은 2005. 2. 1. 각 일제위원회와 사이에 채용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고 한다)을 각 2005.12. 31.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사관 채용계약(이하 '근로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오던 중, 2009. 12.경 계약기간을 2010. 1. 1.부터 2010. 3. 24.까지로 하고 별지1 '강등내역' 기재와 같이 조사관 등급을 하향하여(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고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을의 신분 및 적용법률) 을(원고들을 가리킨다)은 각급행정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과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4조(계약기간) 2005. 11. 24.부터 2005. 12. 31.까지로 한다.<1> 제5조(복무동) 을은 일제위원회의 기관에 근무하면서, 일제위원회가 지정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보수 및 지급방법) 1. 월보수 : 정부 예산편성지침상의 표준금액(봉급, 상여금, 수당 등)으로 한다.
조사활동비 : 보수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5일), 조사활동비는 별도 지급일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제위원회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을과의 협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계약기간 중 일제위원회가 청산되어 폐지되었을 경우
근무성적 평가 결과 일제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 이하의 등급을 을이 받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에서는 위 제7조가 제10조로, 위 제8조가 제11조로 변경되었고,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에서는 제4조, 제11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제4조(계약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일제위원회의 조사를 완료하거나 일제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을과 협의 없이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 관련규정 : 일제특별법 제16조 및 제19조 제11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제위원회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을과의 협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계약기간 중 일제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도래되어 폐지되는 경우
근무성적 평가 결과 일제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 이하의 등급을 을이 받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2010. 1. 1.부터 2010. 3. 24.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에서는 제4조, 제10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제4조(계약기간) 2010. 1. 1.부터 2010. 3. 24.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정부방침에 따라 위원회 통합 등 새로운 조직 정비, 조직 개편이 될 때에는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을과 협의 없이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제10조(보수 및 지급방법) 1. 월보수 : 정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의한다.
조사활동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5일)
원고들은 2010. 3. 22. 일제위원회로부터 2010. 3. 24.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받았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4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강등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일제특별법 제9조에 의하면, 일제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강등은 일제특별법 제9조에 서정한 사유 없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 무효이다.
구 일제위원회 및 태평양위원회 조사관의 채용규정(2009.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위원회 채용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및 그 별지1에는 조사관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제위원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라등급, 마등급을 새로 만드는 한편, 2009. 12. 22. 구 위원회 채용규정 제2조, 제3조를 개정하면서 그 근거규정을 만든 후(이하 '신 위원회 채용 규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강등을 하였다.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위원회 채용규정을 조사관들의 집단적인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반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강등은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과 다를 바 없음에도 일제위원회는 징계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원고들의 월 임금의 10%를 초과하여 삭감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등은 무효이거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일제위원회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 사건 강등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님에도 마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원고들을 속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강등을 수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강등을 수용한 것은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또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내지 12, 16 내지 18, 22호중, 을 제3, 5, 6, 22호증의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1 2010년도 예산 중일제위원회 및 태평양위원회<2>의 조사관 인건비로 50명분(가등급 17명 + 나등급 22명 + 다등급 11명)인 1,324,268,000원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2009년도 예산 중 조사관 인건비 배정액인 1,824,275,000원보다 500,007,000원이 감축된 금액이었던 사실,<3> 2 이에 따라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는 2009. 11. 23. 모든 조사관들을 1등급 하향하여 재계약을 하되 근무평정결과 하위 약 10% 범위 내에서는 1등급을 추가 하향하여 재계약하기로 결정하고, 2009. 11. 25. 업무연락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조사관들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3 그리고 일제위원회는 2009년 하반기 근무평정결과가 하위 10% 범위 내인 A에게는 2009. 11. 27. 나등급에서 2등급 하향된 라등급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개별적으로 통보한 사실, 4 그러자 원고들을 비롯한 조사관들은 이에 반발하여 조사관 회의를 갖고 사무국장 등과 면담을 갖기도 하였으나, 결국 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사실, 5 한편,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는 위 결정에 따라 조사관들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전인 2009. 12. 22. 구 위원회 채용규정을 개정하여 별지 4기재와 같이 신 위원회 채용규정 제2조, 제3조에 라등급, 마등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실, 6 원고들은 2009. 12.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등급 하향에 따른 퇴직금 감소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일제위원회에게 2009. 12. 31.까지의 퇴직금에 관한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그 중산정산금을 지급받는 한편, 일제위원회와 사이에 별지1 '강등 내역을 기재와 같이 등급이 하향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는 2010년도 조사관 인건비가 감축 배정되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조사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을 제23, 30,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대일위원회는 대일특별법 시행 후 그 활동을 위하여 2010. 4. 9. 예비비를 신청하여 2010. 5. 13. 39억 4,070만 원을 배정받고, 2010. 12. 13. 행정안전부 인건비 전용을 신청하여 2010. 12. 20. 209,364,000원을 승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은 대일특별법에 따라 대일위원회가 신설되자 그 활동을 위하여 배정되거나 승인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신설된 조직이 아닌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가 감축 배정된 조사관 인건비의 보충을 위하여 예비비나 행정안전부 인건비 전용을 신청하였더라도 감축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배정받았거나 승인 받았으리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일제특별법 제9조는, 일제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일제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위원회 채용규정 제2조 제1항이나 신 위원회 채용규정 제2조 제2항은, 일제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감축에 따른 이 사건 강등은 위 각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원고들을 비롯한 조사관들이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의 강등 결정에 반발하기는 하였으나 결국에는 이를 수용하고 일제위원회, 태평양위원회와 사이에 별지1 '강등내역' 기재와 같이 등급이 하향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등이 종국적으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 원고들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사건 강등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강등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원회 채용규정이 원고들에 대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또 구 위원회 채용 규정 제2조, 제3항에 조사관 라등급, 마등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구 위원회 채용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조사관 등급을 세분화한 것일 뿐이므로 더 낮은 조사관 등급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 자체가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상근직은 원래 가등급부터 자등급까지 9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4 구 위원회 채용규정 제8조는,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조사관 재계약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8조 제7호 또는 제11조 제7호는, 근무성적을 평정한 결과 일제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 이하의 등급을 조사관이 받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A의 2009년 하반기 근무평정결과는 나등급 조사관 17명 중 16위였으므로, 그러한 근무평정 결과가 재계약에 반영된 것을 두고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일제위원회와 사이에 그 강등 내용이 반영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건 강등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등이 무효라거나 원고들이이 사건 강등을 수용한 것이 취소의 대상이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매년 특별한 절차나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다. 그리고 그동안 일제위원회 조사관들 중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계약기간의 만료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 여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므로, 일제위원회 또는 대일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또한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2007. 7. 1.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그런데 일제위원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무효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설사 원고들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일제위원회 등이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들은 대일특별법이 2010. 3. 22. 시행됨으로써 그 부칙 제4조에 따라 대일위원회의 직원이 되었는데, 대일특별법 제21조가,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일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4> 나. 인정사실 1) 일제위원회는 2004. 11. 10. 설치되어 2005. 3. 25. 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일제특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인 2005. 3. 25. 이후 2년 이내인 2007. 3. 24.까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2007. 3. 23. 일제특별법 제16조 제1항이 개정되어 조사기간이 4년으로 2009. 3. 24.까지 연장되었고, 그 후 일제특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조사기간을 6개월씩 2회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조사기간이 2010. 3. 24.까지 연장되었다.
일제위원회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무렵 행정안전위원장이 국회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출하여 위 대안이 2010. 2. 2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10. 3. 22. 대일 특별법으로 제정, 공포 및 시행되었는데, 위 대안의 제안 이유와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대안의 제안 이유 일제특별법상의 일제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이 2010. 3. 24. 만료될 예정으로 미처리된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완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상조사 업무를 일정기간 계속 추진하고, 업무와 기능의 연관성이 매우 큰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의 두 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한 대일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조사와 지원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 내용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의 사무, 위원(위원장 제외)·공무원 및 직원 등은 이 법에 따른 대일위원회가 승계하도록 함 3) 일제위원회의 설치 이후 조사기간 만료일인 2010. 3. 24.까지 피해 신청 건수가 226,666건이었으나, 그 중 117,958건이 처리되어 피해조사 처리율은 52%로서 나머지 48%의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였다.
일제위원회는 2009. 12. 16. 원고들에게 2010년도 조사관 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10. 1. 1.부터 조사기간 종료시점인 2010. 3. 24.까지이고, 다만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의 통합 등으로 정부조직개편이 될 때에는 위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일제위원회는 2009. 12. 17. 원고들에게 "2010년도 재계약 대상자인 원고들의 계약기간이 2010. 3. 24. 만료될 예정이므로 그 시점까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계획을 세워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연가 17일을 골고루 사용할 계획임을, 원고 C은 2010. 3. 중 연가 17일을 사용할 계획임을, 원고 D은 2010. 1.부터 2010. 3.까지 연가 17일을 골고루 사용할 계획임을 각 밝혔으며, 원고 B는 이에 대한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제위원회는 2010. 3. 22. 원고들을 포함한 일제위원회 조사관 59명에게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의 폐지 및 대일위원회의 설치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0. 3. 24.까지 근무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태평양위원회 조사관 14명에게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0. 12. 31.까지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 A은 1 2005. 11. 24.부터 2009. 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9,448,610원, 2 2010. 1. 1.부터 2010. 3. 24.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25,030원을, 원고 B는 1 2005. 2. 1.부터 2009. 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1, 780,920원, 2 2010. 1. 1.부터 2010. 3. 24.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523,080원을, 원고 C은 1 2005. 5. 2.부터 2009. 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1,047,730원, 2 2010. 1. 1.부터 2010. 3. 24.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67,620원을, 원고 D은 1 2005. 2. 1.부터 2006. 1.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 310,580원, 2 2006. 2. 1.부터 2009. 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9, 879,650원, 3 2010. 1. 1.부터 2010. 3. 24.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523,080원을 각 수령하였다.
대일위원회는 태평양위원회 조사관 14명 외에도 예비비 등으로 2010. 5. 10.49명의 조사관을 신규로 채용하였는데 그 중 24명은 일제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조사관이었다. 그리고 대일위원회는 그 후 추가로 49명의 조사관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5호증, 을 제10 내지 13, 23, 3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한지에 대한 판단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을 제2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일제위원회는 2004. 11. 10. 설치 당시 일제특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사 업무를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 내에 조사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사 기간이 최종적으로 2010. 3. 24.까지 연장됨으로써 2010. 3. 24. 그 업무를 종료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2 위와 같이 조사업무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일제위원회 채용규정 제5조도,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하되 위원회 활동기간 또는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던 점, 3 그리고 일제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이 사건각 근로계약 제4조에서 계약기간을 정하면서도 제8조 제6호 또는 제11조 제6호에서 계약기간 중 일제위원회가 청산되거나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원고들과의 협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던 점, 4 또한 일제위원회는 2009. 12.경 원고들에게 조사업무가 2010. 3. 24.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제4조에서 종전과 같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고 일제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 예정일인 2010. 3. 24.까지로 명시하는 한편, 계약기간 중 정부방침에 따라 위원회 통합 등 새로운 조직 정비 또는 조직 개편 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일제위원회와 사이에 2005년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0년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제위원회와 그 조사업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조사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연장된 기간 또한 정해져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기간제 근로자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갑 20, 29 내지 32, 35,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1 대일위원회는 일제위원회의 조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제위원회의 미처리 업무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하여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인 점, 2 대일특별법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대일위원회가 승계하고, 일제위원회, 태평양위원회의 행위와 일제위원회, 태평양위원회에 행한 행위는 대일위원회가 행하거나 대일위원회에게 행한 것으로 보며, 일제위원회, 태평양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은 대일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법 시행 당시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의 직원은 대일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3 실제로 일제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일인 2010. 3. 24.까지 총 피해 신청 건수 중 48%에 달하는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 4 태평양위원회 설치 무렵부터 태평양위원회와 일제위원회의 사무국은 통합되어 운영되었는데, 대일위원회의 설치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일제위원회 조사관 59명은 모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반면, 태평양위원회 조사관 14명은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신규채용의 방식으로 모두 대일위원회의 직원이 된 점, 5 대일위원회는 2010년에 예비비나 행정안전부 인건비 전용으로, 승계한 태평양위원회 조사관 14명, 신규로 채용하거나 추가로 채용한 조사관 98명 등 합계 112명의 조사관으로 조사업무를 진행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알 수 있다. 1 일제위원회는 설치 당시부터 그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원고들과 일제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도 자신들의 계약기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원고들을 비롯한 조사관들이 이 사건 강등 당시 작성하여 일제위원회에게 제출하려고 하였던 문서(갑 제17호증)상의 "통합위원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모든 조사관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임금이 깎여야 되는지 문제제기함"이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2 일제위원회는 2009. 12. 17. 원고들에게 2010. 3. 24.까지의 연차 유급휴가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그 계획을 제출한 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5> 그리고 원고들은 일제위원회로부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2010. 3. 24.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3 태평양위원회는 일제위원회와 달리 태평양법에서 그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태평양위원회가 조사관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도 계약기간은 2010. 1.1.부터 2010. 12. 31.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의 사무국이 통합되어 운영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존속기간의 차이로 양 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도 일제위원회 조사관들이 태평양위원회로 전직하기도 하였다. 4 대일위원회는 2010년에 신설된 조직인 관계로 예비비 배정과 행정안전부 인건비 전용 승인을 받은 것이고, 당시 예산 상황,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관의 등급을 일제위원회나 태평양위원회보다 1등급 낮추어 채용함으로써 112명의 조사관으로 조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일제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4조에서 계약기간을 정하면서도 제8조 제6호 또는 제11조 제6호에서 계약기간 중 일제위원회가 청산되거나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원고들과의 협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2009. 12.경 원고들에게 조사 업무가 2010. 3. 24.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제4조에서 종전과 같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고 일제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 예정일인 2010.3. 24.까지로 명시하는 한편, 계약기간 중 정부 방침에 따라 위원회 통합 등 새로운 조직 정비 또는 조직 개편 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약기간은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를 대일위원회로 통합하는 대일 특별법이 시행된 2010. 3. 22. 자동으로 종료되었거나 적어도 일제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 예정일인 2010. 3. 24.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일특별법 부칙 제4조가 법 시행 당시 양 위원회의 직원은 대일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취지가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계약기간의 종료가 예정된 일제위원회 직원들까지도 그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상태로 대일위원회의 직원이 된다거나, 대일위원회가 그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대일특별법 부칙 제4조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이 사건 갱신거절이 대일특별법 제21조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등과 갱신거절이 유효한 이상, 그 무효를 전제로 이 사건 강등에 따라 감소된 임금 및 이 사건 갱신거절 다음날인 2010. 3. 25.부터의 임금의 각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명재권 김동규 각주1) 별지 1. 각주2) 별지 1. 각주3) 강등 내역 각주4) (강등 내역 삭제) 각주5) ·별지 2. 각주6) 확정금 청구내역 각주7) (확정금 청구내역 삭제) 각주8) 별지 3. 각주9) 평균급여(2012. 7. 기준) 각주10) 단위 원 각주11) (평균급여(2012. 7. 기준)삭제) 별지 4 각주12) 관련 규정 각주13) ■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07. 3. 23. 법률 제8311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각주14) 제3조(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내역 삭제) 각주5) ·별지 2. 각주6) 확정금 청구내역 각주7) (확정금 청구내역 삭제) 각주8) 별지 3. 각주9) 평균급여(2012. 7. 기준) 각주10) 단위 원 각주11) (평균급여(2012. 7. 기준)삭제) 별지 4 각주12) 관련 규정 각주13) ■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07. 3. 23. 법률 제8311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각주14) 제3조(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일제강점 하강제 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각주15)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각주16) 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각주17) 3. 유해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각주18) 4.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각주19) 5. 사료관 및 위령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각주20) 6.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각주21) 7.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각주22) 제9조(직원의 신분보장) 각주23)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각주24) 제16조(진상조사의 기간) 1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에 대한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위 기간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각주25)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010. 3. 22. 법률 제101 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각주26) 제16조(진상조사의 기간) 1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4년 이내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에 대한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각주27) ■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각주28) 제14조(전문위원 등) 각주29)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각주30)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420. 대통령령 제221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각주31) 제7조(사무국) 1 법 제9조에 따른 사무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사무국장은 일제강점 하강제 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각주32) ■ 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 5.30. 법률 제10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33)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각주3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주35)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각주36)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각주37)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각주38)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각주39)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각주40)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각주41)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각주42)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각주43)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각주44)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각주45)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각주46)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1 위원회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1년 2월 28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각주47)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각주48)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각주49) 부칙 제1조(시행일) 각주5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주51) 제3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행위와 종전의 두 위원회에 행한 행위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행하거나 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으로 본다. 각주52) 제4조(위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각주5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본다. 각주54) 제6조(다른 법률의 폐지) 각주55)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각주56)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각주57)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각주58) ■ 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 8.4. 법률 제10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59)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1 위원회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촌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1년 11월 30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각주6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각주61)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1 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각주62)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2년 2월 29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각주63) 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 및 태평양전쟁 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조사관의 채용규정(2009.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64) 제2조(조사관의 채용) 1 조사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2 조사관의 채용은 면접 및 서류전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각주65) 제3조(채용자격) 1 조사관의 채용자격기준은 별지1과 같다. 2 조사관은 별지1의 급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구분하여 채용한다. 각주66) 제5조(계약기간) 각주67)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한다. 다만, 위원회 활동기간 또는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각주68) 제7조(월보수액 및 지급방법) 1 조사관의 보수는 조사관 채용 자격기준의 급별 등급에 상응하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상의 표준금액(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으로 한다. 2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사전 신고한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각주69) 제8조(근무성적평정) 1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매 반기별로 조사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3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조사관의 재계약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각주70) 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 및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조사관의 채용규정(2009. 12. 22. 개정된 후 폐지되기 전의 것) 각주71) 제2조(조사관의 채용) 1 조사관은 정부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가급부터 자급으로 구분하여 채용할 수 있다. 2 조사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3 조사관의 채용은 면접 및 서류전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각주72) 제3조(채용자격) 각주73) 조사관의 상위급 채용 자격기준은 별지1과 같다.
끝. 각주74) 별지
각주75) 별지
각주76) 별지
각주77) 원고 A의 경우를 예를 든다. 각주78) 태평양위원회 설치 무렵부터 태평양위원회와 일제위원회의 사무국은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각주79)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 스스로 2010년도 조사관 인건비로 50명분만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41, 52, 54, 55, 58,호증, 을 제27,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단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80)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갱신거절을 포함한 일제위원회 조사관들에 대한 일괄적 갱신거절은 정리해고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견 갱신거절은 무효라는 주장도 하나, 그러한 주장은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거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앞서 본 주장에 포함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각주81) 월 교원을 연장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였5) 원고 A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그 중 3일만을 사용하였고, 원고 B는 그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17일 모두를 사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