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참가인의 휴직 필요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면담협의요청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점, 참가인의 건강상태 및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원고의 정당한 면담협의요청에 응하여 휴직의 필요성 및 기간 등에 관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면담협의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휴직에 들어갔다고 보일 뿐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서 이 사건 휴직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에게서 휴직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서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휴직 기간에 참가인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휴직의 승인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취업규칙의 각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직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거나 휴직한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에 자연퇴직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의 미복직’은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해고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무단결근 5일 이상’과는 원고의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사유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자연퇴직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자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휴직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서도 복직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의 미복직’을 이유로 자연퇴직처분을 한 것도 정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29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운수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12.24. 선고 2010구합13883 판결
* 변론종결 : 2011.07.13.
* 판결선고 : 2011.08.24.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참가인이 휴직하기 위해 원고의 면담협의요청에 응하여 휴직 여부 등에 관해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참가인의 휴직계 제출 이전까지는 원고가 근로자에게서 휴직계를 제출받으면 이를 그대로 승인하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휴직계를 제출하면서 ‘우울증으로 3개월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참가인이 휴직의 필요 여부와 기간 등에 관해 원고와 별도로 협의할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설사 참가인이 원고의 협의요청에 응해야 한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전화통화로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굳이 면담협의까지 할 필요가 없었으며, 원고가 참가인의 이 사건 휴직 기간에 참가인에게 아무런 배차를 하지 않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휴직을 승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퇴직처리는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참가인의 휴직 필요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면담협의요청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점, 참가인의 건강상태 및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원고의 정당한 면담협의요청에 응하여 휴직의 필요성 및 기간 등에 관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면담협의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휴직에 들어갔다고 보일 뿐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서 이 사건 휴직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에게서 휴직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서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휴직 기간에 참가인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휴직의 승인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취업규칙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제5호, 제41조제4항 각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직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거나 휴직한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에 자연퇴직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의 미복직’은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해고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무단결근 5일 이상’과는 원고의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사유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자연퇴직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자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353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휴직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서도 복직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의 미복직’을 이유로 자연퇴직처분을 한 것도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종헌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