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소외1는 ○○○○○○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2. 1. 10.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때부터 1994. 9. 30.까지 피고의 승인 아래 요양을 하였다. 소외1는 1994. 10. 31. 위 회사를 퇴직하였고, 1998. 9. 22.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며, 2008. 6. 25.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진폐증 진단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1994. 7. 31.~1994. 10. 30.)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1994. 7. 31~1994. 9. 30.)은 제외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1994. 10. 1~1994. 10. 30.)에 대하여는 지급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이 정한 특례평균임금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인 1998. 9. 22.을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최초 평균임금을 52,929.3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기간(1994. 7. 31.~1994. 10. 30.) 중 일부는 요양기간이라서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지급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최초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4-22호) 제1조에 따라 위 업무상 재해일인 1992. 1. 10.을 기준으로 그 당시 평균임금 35,806.58원을 진폐증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증감한 금액은 피고가 산정한 특례평균임금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4. 10. 망인에 대한 위 다항과 같은 특례평균임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