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82. 3. 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100여 명을 고용하여 자격검정, 근로자 평생능력개발지원, 해외취업 및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원고 A은 E생, 원고 B은 F생, 원고 C은 G생, 원고 D는 H생으로서 피고에 각 입사한 후 일반직 5급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5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정년이 되었을 때
제43조(정년) ① 직원의 직렬별, 직급별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직 3급 이하 : 57세
직원의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피고는 2008. 11. 28.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시행일을 2008. 11. 28.로 규정하였는데, 그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공단의 제 내규(규정, 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이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5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직 및 연구직 60세
단, 3급 상당 이하 직원의 정년은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2009년부터 2010년 : 58세
조합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피고 이사회는 2009. 5. 18.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의 인사규정 개정안을 부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인사규정상 정년인 57세에 도달하였다는 사유로 2010. 12. 31.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처분(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피고 정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