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F의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 C, D, E, G과 피고 사이에 H노동조합 대구지부 I지회가 2010. 11. 26. 조합원 총회에서 한 'H노동조합 대구지부 I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 C, D, E, G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0. 11. 30. 피고 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와 같은 피고 규약을 제정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원고 C, D, E,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제1심 공동피고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고 한다)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제1심 공동피고 H노조 대구지부 I지회(이하 'I지회'라고 한다)는 I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H노조의 대구지부 지회이다. 피고는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1. 26. I지회의 총회 결의를 통하여 설립되었다는 노동조합이다.
원고 A은 H노조의 위원장, 원고 B은 H노조의 대구지부장, 원고 C는 I지회의 지회장, 원고 D은 I지회의 후생복지부장, 원고 E는 I지회의 교육선전부장, 원고 F은 H노조의 대구지부 사무국장, 원고 G은 I지회의 조합원이다.
제1차 총회
I지회는 2010. 11. 26. 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조합원 383명 중 373명이 출석하고 그 중 289명의 찬성으로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2차 총회
피고는 I지회 소속 조합원 모두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2010. 11. 30. 경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I지회 소속 조합원이었던 383명 중 374명이 출석하고 그 중 253명이 찬성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피고 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관련 규정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H노조와 I지회의 각 규정은 다음과 같다.
[H노조의 규약]
제10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총회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49조(지회의 설치 등)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지회 운영)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51조(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6조(단체교섭의 권한)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
[H노조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제4조(탈퇴절차)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
[I지회 규칙]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운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모범)에 정한 위원회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지회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지회장 2. 수석부지회장 3. 부지회장 4. 사무장 5. 회계감사 2명
제35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36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48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B, F의 청구에 관한 본안전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46829, 468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A, B, F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를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A은 H노조의 위원장, 원고 B은 H노조의 대구지부장, 원고 F은 H노조의 대구지부 사무국장으로서 I지회의 조합원이나 임원인 나머지 원고 C, D, E, G과는 달리 I지회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라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H노조의 임원들에 불과하므로, 원고 A, B, F에게 피고 또는 그 종전 단체인 I지회가 한 위 결의들 때문에 그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A, B, F이 소속된 H노조가 I지회를 포괄하는 단체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결의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A, B, F이 비록 H노조의 위원장, 그 산하 대구지부의 지부장과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자격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결의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 A, B, F의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C, D, E, G의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의 무효 여부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1>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참조),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법에서 금지(2011. 6. 30. 까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 11호증, 갑 제12, 13, 14호증의 각호,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I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I지회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I지회 규칙은 H노조 규약 제50조에 따라 그 규약 범위 내에서 지회 내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대부분 조항이 H노조 지회 규칙(모범)의 조항들과 완전히 같거나 일부 표현에서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같고, I지회 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면 "H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 규칙을 자동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I지회 규칙에 따르면, I지회는 H노조 및 그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제4조), I지회 소속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H노조 규약 및 지부 규정에 따르고 H노조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르며(제7조), I지회의 총회라도 H노조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제14조), I지회의 단체교섭은 H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며(제35조), 단체협약은 H노조 규약과 H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H노조 위원장의 위임으로 체결할 수 있고, 다만,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하며(제36조), I지회의 해산은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H노조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제48조)고 규정하고 있다.
H노조 규약 제66조에 의하면, 단체교섭권은 H노조에 있고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제1항),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고(제2항),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I지회는 그 규칙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기구(제11조)와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회계감사 등의 임원(제28조)을 두고 활동해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H노조의 지회 규칙(모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지회의 단체협약과 임금교섭은 매년 H노조의 중앙교섭 요구에 따라 H노조 대구지부가 주식회사를 포함한 H산업 사용자 단체와 지부 집단교섭을 통해서 진행하고, 위 지부집단교섭에는 H노조의 대구지부 지부장이 H노조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섭대표 및 교섭권자로서 교섭하고 H노조의 위원장 명의로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등의 합의서를 각 체결하였다.
노사간 이견으로 집단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이르는 경우 H노조 위원장이 쟁의조정신청을 하여 H노조의 명의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결정을 받았고, 지부 또는 지회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H노조는 각 지부장에게 쟁의 지침을 내리고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위 쟁의 지침의 계획 내에서 쟁의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I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 당시 임시총회 소집공고문과 총회결과 공고문에서 안건 및 의결사항으로 각 'H노조 탈퇴 및 단위(기업별)노조 설립 결의'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아니라 그 실질에서는 I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H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를 설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종전 노동조합에서의 탈퇴와 신설 노동조합의 설립은 자유로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② 설령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를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조직형태 변경결의로 본다고 하더라도, I지회의 연원이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H노조의 지회가 되었으므로, 다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를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아니라 개별 조합원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H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를 신설하는 결의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지회가 2010. 11. 24.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면서 안건으로 '1. H노조 탈퇴 및 단위(기업별)노조 설립 결의, 2. 규약제정(임원승계 포함)'을 명시하였고, 2010. 11. 26. 위 총회의 결과를 공고하면서 위 각 안건을 그대로 명시하여 '1. H노조 탈퇴 및 단위(기업별)노조 설립 결의'의 안건에 대하여는 77. 5%(찬성 289/투표수 373)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2. 규약제정(임원승계 포함)'의 안건에 대하여는 65. 5%(찬성 230/투표수 351)로 부결되었음을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나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를 H노조를 탈퇴하고 단위노조 형태로 전환하는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조직형태 변경결의로 인식하고,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를 전후하여 피고가 I지회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들도 그 지위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별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라 '1. H노조 탈퇴 및 단위(기업별)노조 설립 결의'의 안건을 의결한 점, 피고나 사업자인 I 주식회사도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를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조직형태 변경결의로 인식하고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 2항에서 '합병·분할 또는 해산'과 병렬적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조직형태의 변경에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조직형태의 변경이 집단적·단체적 현상이고, 조직변경의 효과로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점,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에 전속된 권리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가입·탈퇴 결의로 결정될 수는 없는 점<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를 피고의 주장처럼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아니라 개별 조합원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H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를 신설하는 결의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I지회의 연원이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과거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H노조의 지회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것도 가능한지를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 당시에 I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과거의 사정만으로는 I지회가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의 무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개별적으로 H노조를 탈퇴하고 피고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I지회 소속 조합원 모두가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로 H노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보고서 그 조합원 모두를 피고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서 한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 또한 무효이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F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C, D, E, G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