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2012누88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피항소인 | A |
| 피고,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의료원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75 판결 |
| 변론종결 | 2012. 6. 20. |
| 판결선고 | 2012. 7.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부해255/부노5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의 취소청구는 기각하고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의 취소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부분의 당부에만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심판결서 9면 아래에서 9행부터 13면 7행까지는 제외한다)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피고는, 참가인은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권사유로도 근로자를 정당하게 통상해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정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 근로자의 공민권행사를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게 공무담임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참가인이 지방의회의원직에 취임하여 재직 중인 원고에게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지방의회의원직에 재직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인력운영에서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참가인이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상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은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참가인 정관 제5조는 "의료원에 상근하는 임직원은 병원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참가인 인사규정 제26조와 복무규정 제8조는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병원 직무 이외에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참가인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는 "직원이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 기준법 제10조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나아가 근로자가 공직에 취임 재직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공무담임 기간에 겸직승인 또는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겸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할 뿐 나아가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다른 직의 사용자가 지방의회의원인 근로자에게 겸직승인 또는 휴직 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 원장의 승인 또는 휴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채 지방의회의원직에 취임하여 재직 중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참가인 정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상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참가인은 그 정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 따라 원고의 겸직금지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해고가 아니라 인사규정에 따른 통상해고를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정관 제28조는 표제가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 제25조에서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정관 제28조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인사규정 제49조는 정관 제28조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당연퇴직, 계약직의 계약해지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징계면직) 외에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이어서 정관 제28조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참조), 설령 인사규정 제49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인사규정 제49조는 원고와 같은 지방의회의원직 재직 또는 겸직을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통상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