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부해255/부노5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은 군산시 C에서 상시근로자 4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4. 3.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한 후 2004년부터 D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E본부 F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전임자로 활동하다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던 중 2010. 8. 27.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해고된 자이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11. 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2. 23.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3. 28.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5. '참가인이 원고에게 휴직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겸직의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함으로써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이므로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겸직의무 위반 자체는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위반하여 공의 직무 수행을 이유로 한 것이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겸직금지에 관한 근거들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는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법인의 규모, 원고의 종전 직무, 다른 사업장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겸직 내지 휴직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채 굳이 가장 가혹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참가인 법인이 원고의 상급단체 전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법인의 인사규정 등에는 참가인 법인의 직원의 경우 병원장의 허가 없이 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참가인 법인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참가인 법인의 주장
원고가 도의회의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방의회의원직을 유지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참가인 법인의 인사규정 제55조 각 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고, 통상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근거규정이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소정의 겸직규정의 취지, 참가인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감사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가 서로 상충되는 점, 장기간 동안 원고의 직위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는 공공적 신뢰회복, 공정한 지방의회 직무수행, 잠재적인 경영간섭의 방지 등의 참가인 법인의 이익과 전라북도 지방의회의 공적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갑 제3, 4호증, 을 제13,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인정사실
이 사건 해고 이전의 정황
이 사건 노동조합의 E본부장은 2010. 5. 19.경 참가인 법인에게 원고가 2010. 6. 1부로 F 지부의 상급단체인 E본부의 부본부장으로 전임하게 되었고 추후 지부의 전임자를 재선임할 것임을 통보하였는데, 참가인 법인은 2010. 5. 24.경 단체협약상 전임자수는 상급단체 전임을 포함하여 1명임을 통보하였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 28.경 참가인 법인에게 G 수석부지부장을 F지부 전임자로 지명하여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의 F지부장 역시 수차에 걸쳐 참가인 법인에게 상급단체 및 지부의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법인은 전과 같은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H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0. 7. 1. 제9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취임함에 따라, 2010. 6. 22.경부터 수회에 걸쳐 참가인 법인에게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법인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점,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규정,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혜를 부여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겸직허가 요청이 거부됨에 따라 원고는 2010. 7. 2. 참가인 법인에게 휴직을 요청하는 한편 2010. 7. 14. 인사규정 제41조 제3호, 제42조 제2호에 따라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참가인 법인은 2010. 7. 15.경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가인 법인의 제 규정에 따라 휴직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한편 참가인 법인은 2010. 7. 20.경 원고의 지방의회의원 취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2010. 8. 17.경 참가인 법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집행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직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고(통상)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참가인 법인이 2010. 8. 19.경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2010. 8. 26. 개최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겸직과 관련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자, 원고는 2010. 8. 23.경 참가인 법인에게 인사위원회의 구체적 부의 안건 등을 사전 통보할 것을 요청하였고, 참가인 법인은 2010. 8.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인사위원회에 참석·소명할 것을 재차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0. 8. 2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안건 상정이유가 겸직관련 규정의 위반을 들고 있는 이상 이는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인사규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 법인의 총무팀장은 원고의 경우 공직 취임에 의한 직무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고,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별개인데, 위와 같은 사유는 통상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참가인 법인의 인사위원회는 2010. 8. 26. 원고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통상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법인은 2010.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해고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해고 해당 여부
먼저 이 사건 해고의 사유 및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 법인이 원고의 지방의회 의원 취임과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직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통상해고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은 점, 이에 따라 참가인 법인이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위원회 회의 당시 참가인 법인의 총무팀장이 원고에게 위 인사위원회가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개최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던 점, 위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통상해고'를 의결함에 따라 참가인 법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도의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점, 그 밖에 원고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근로자의 기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인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공직취임에 의한 직무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들어 통상해고를 할 의사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자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사유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 37915 판결 등 참조), F 단체협약(2008년도 단체협약서) 제27조 제2항이 '조합원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기, 휴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과 더불어 참가인의 정관 제28조가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계약직의 계약해지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 제28조의 표제가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 제25조에서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참가인 법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위 정관의 규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 소정의 해고사유(참가인 법인의 인사규정상 이에 관한 사유는 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주장하는 통상해고사유, 즉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는 바와 같은 사유는 위 정관 및 인사규정상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한된 해고사유를 벗어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참가인 법인의 직원에게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따라 참가인 법인의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동안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의무, 즉 직장에서의 상근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 법인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기간동안 개최되는 정기회와 임시회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므로, 참가인 법인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하는 경우 직장에 상근할 의무를 저버리거나 아니면 참가인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근무를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참가인 법인의 직원의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은 이러한 상근성에 상충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참가인 법인은 이를 통상해고사유로 들어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가장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지위를 상실시키는 해고의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참가인 법인의 정관 제5조, 인사규정 제26조, 복무규정 제8조에는 원장의 허가 내지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참가인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가 상근성에서 충돌된다고 보이는 점에서 참가인 법인으로서는 반드시 그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노동조합 전임자도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상근성의 충돌 문제는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전임자 또는 상급노조 전임자의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하여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참가인 법인의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때에는 해고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참가인 법인의 인사규정 제41조 제3호,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직원이 기타 사유로 휴직을 원하였을 때 참가인 법인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또한 참가인 법인에 대하여 겸직허가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무급휴직을 통하여 전북도민의 민의에 따라 선출된 도의원으로서 불이익한 처우 없이 공공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휴직을 요청하고 있는 점, 지방의회의원의 지위가 임기제로서 한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법인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휴직명령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참가인 법인의 지위와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겸임함에 따라 야기되는 상근성의 충돌의 문제를 회피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앞서 본 F 단체협약(2008년도 단체협약서) 및 정관의 규정에 더불어 복무규정 제4조가 '직원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그 신분보장을 확고히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법인의 직원인 원고의 지방의회의원 취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신분 및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관한 위 각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 법인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소정의 겸직규정의 취지, 참가인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감사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가 서로 상충되는 점, 장기간 동안 원고의 직위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겸직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그 자체로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직명령을 통하여 회피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며, 이것이 참가인 법인의 인력운영권에 심각한 제약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내심이나 주관적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사용자가 한 해고통보의 내용 등에 의하여 객관적·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시행하면서 보낸 해고통보서에 '귀하는 당원의 직원으로서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F 관련규정(정관 제5조, 인사규정 제26조, 복무규정 제8조)에 명시된 겸직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 법인의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가 '법령 및 제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대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징계해고의 경우 지방의료원 중앙협약서(2008. 11. 12. 자, 갑 제5호증) 제20조에 따라 노사 각 5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계최하여 징계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징계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해고로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위법하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원고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이어야 하고,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가 인정되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겸직에 대한 승인 내지 허가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해고가 관계부처에 대한 질의회신 등 관계법령 등의 검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참가인 법인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태환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