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의 '가'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2014. 12.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같은 표 '인용금액'의 '나'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2015. 12. 3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위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위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각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기술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 등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임금규정(이하 '이 사건 임금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2006. 4. 1.부터 2012. 3. 31.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2006년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은 2006. 4. 1.부터 2008. 3. 31.까지, 2008년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은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 2010년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은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각 적용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71조(노동시간)
노동시간은 중식을 포함한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회사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는 초과근로 2시간 마다 10분 유급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72조(시간외 및 휴일근로) 1.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 사전 합의로써 시간외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회사는 조합원이 시간외 및 휴일근로를 거부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
설날휴가, 추석휴가, 하계휴가 기간 중에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는 휴일근무수당 150% 외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제73조(휴게시간) 3. 휴일근로 8시간을 근무한 후 계속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무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 외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제74조(노동시간 및 형태) 1.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노사합의에 의해 사업장 별로 변경할 수 있다.
[2006년 단체협약] 보통근무 : 08:00 ~ 17:00 (월급직은 18:00까지) [2010년 단체협약] 보통근무 : 08:00 ~ 16:50 (월급직은 17:50까지) 나. 기타근무 : 사업장, 부서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75조(휴일)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제76조(유급휴가의 종류) 1. 연월차휴가 2. 경조휴가 3. 공가 4. 특별휴가 5. 기타휴가 제80조(연·월차휴가) 1. 연차휴가 가. 전년도 중 개근한 자 : 10일 나. 전년도 중 95% 이상 출근한 자 : 9일 다. 전년도 중 90% 이상 출근한 자 : 8일 라.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매 1년마다 1일씩을 가, 나, 다호에 각 가산한다.
연차휴가의 산출은 당해 연말 기준으로 한다.
복직 및 복직 당해 연도 이후의 연차휴가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월차휴가 :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휴가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1, 2항에 적시한 휴가의 미사용분은 정산하여 익년 1월의 급여에 통상임금의 150%를 대체 지급한다. 제119조(복리후생시설) 9. (개인연금) 회사는 조합원의 노후 및 생활보장을 위하여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매달 일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사건 임금규정 제2조(임금의 구분 및 구성)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한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및 통상 제 수당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조합원에 대하여 지출된 임금 총액과 1년 간의 상여 총액(정기상여금, 연월차수당, 설날·추석 귀향여비, 휴가비)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기본급
제 수당 [2006년 임금규정] 근속수당, 가족수당, 조직관리수당, 직무수당, 업무향상수당, 조사연구수당, 책임자수당, SPL수당, 교대근무수당, 복지후생수당, 라인수당, 직책수당, 근로보조수당, 조장수당, 법정수당, 정비5단계수당 [2008년 임금규정] 근속수당, 가족수당, 조직관리수당, 직무수당, 조사연구수당, 책임자수당, 교대근무수당, 복지후생수당, 생산수당, 직책수당, 근로보조수당, 조장수당, 법정수당, 정비5단계수당, 컨베이어수당 [2010년 임금규정] 근속수당, 가족수당, 조직관리수당, 직무수당, 조사연구수당, 책임자수당, 교대근무수당, 복지후생수당, 생산수당, 직책수당, 근로보조수당, 조장수당, 법정수당, 정비5단계수당, 컨베이어수당, 체력단련수당 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라. 상여금 마. 임시로 지급되는 수당 바. 기타 노사가 합의한 수당 제8조(상여금의 지급기준) [2006년 임금규정] 회사는 기술직 정기상여금 지급 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으로 30시간을 가산 지급한다. [2008년 임금규정] 회사는 기술직 정기상여금 지급 시 30시간을 통상임금 15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11월 정기상여금에는 15시간을 적용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방법)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2006년 임금규정]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100%씩 지급한다. [2008년 임금규정]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100%씩 지급하며, 11월 말일에 50%를 지급한다.
조합원의 근속연수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지급액의 50%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100%를 지급한다.
본인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조합원의 상여금은 복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귀성여비 및 휴가비) [2006년 임금규정] 설날, 추석 시 각 500,000원, 하기휴가 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2010년 임금규정] 설날, 추석 시 각 500,0000원, 상품권 각 250,000원 및 유류비 각 50,000원, 하기휴가 시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제11조(퇴직금 지급사유 및 기준) 1. 회사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해고되었을 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본조 2항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속기간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의 계산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수와 일수까지도 계산한다.
평균임금 산출은 본 규정 제2조(임금의 구분 및 구성) 1항의 나호를 기준한다.
퇴직금 계산 시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12조(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은 노·사간 별도 합의로 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규정에 따른다.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시간외)·야간·휴일·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아래와 같은 명칭의 각 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는데, 원고들의 2007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간외(연장)·주휴일연장·야간(심야)·기타휴일·주휴일·연차휴가 근로시간(일)수는 별지 3., 4. '청구금액' 중 제2목록 '통상임금 산정 기초자료표' 기재(이하 '통상임금 산정 기초자료표'라 한다)의 각 '해당 시간(일)수'(이하 '각 해당 근로시간 수'라 한다)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의 합의로 2007년 12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원고들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술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 가족수당(본인), 근속수당, 생산수당, 교대근무수당, 복지후생수당, 직책수당, 조정수당, 가족수당(배우자), 가족수당(자녀)으로, 기술직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 가족수당(본인), 근속수당, 생산수당, 교대근무수당, 복지후생수당, 정비5단계수당, 컨베이어수당, 조정수당, 가족수당(배우자), 가족수당(자녀), 체력단련수당, 조장수당으로, 사무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 가족수당(본인), 근속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배우자), 가족수당(자녀), 체력단련수당으로, 사무직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 책임자수당, 체력단련비로 각 정하여 별지 3., 4. '청구금액' 중 제3목록 '통상임금 산정내역'(이하 '통상임금 산정내역표'라고 한다)의 '기존 시간급 통상임금'란 각 시간당 통상임금 기재와 같이, 사무직 사원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17시간으로, 기술직 사원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본급은 240시간, 기본급 이외의 각 수당은 226시간으로 각 산정해 왔다(위 기본급 및 각 수당을 이하 '기존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이라 하고, 그 액수는 통상임금 산정 기초자료표 중 '기존 통상임금의 범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으며,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이하 '기존 통상임금'이라 한다).
피고가 기존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은 별지 3., 4. '청구금액' 중 제4목록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내역'(이하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내역표'라고 한다)의 '실수령 시간외(연장)·주휴일연장·야간((심야)·기타휴일·주휴일·연차휴가 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하 '기지급 법정수당'이라고 한다)과 같다.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별지 3., 4. '청구금액' 중 제5목록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이하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라 한다) 기재 각 원고들(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고 칭하기로 한다)에게 같은 별지 제6목록 '평균임금 산정내역'(이하 '평균임금 산정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유류비를 제외한 기본급 등, 정기상여금, 설·추석 귀성여비,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휴가비(이하 '기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이라 한다)만으로 평균임금(이하 '기존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 중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하 '기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자격수당, 근로보조수당, 정기상여가산금, 정기상여금·업적연봉, 조직관리수당, 경리수당, 조사연구수당(이하 '쟁점 통상임금'이라 한다)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은 근로자의 조사연구와 조직관리라는 업무수행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자격수당은 특정 자격증 보유 근로자의 계속 근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정기상여금·업적연봉, 정기상여가산금은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장래 근무성적에 따라 변동되는 정기상여금 등을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그 후 실제 근무성적 및 퇴직 시기에 따라 기지급된 법정수당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정기상여금 등의 액수가 무한대로 증가되는 순환오류에 빠지게 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경리수당은 경리관련 업무 종사자의 부담과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로보조수당은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기 시작했다가 현재는 휴일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직 관리직인 직장, 공장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은혜적인 성격의 급여로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자격수당 등에 관한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노사합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 해석상 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가족수당(배우자, 가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해 왔으므로 가족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법정수당 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통상임금 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임금은 구체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보장적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격수당 등은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보장적 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소정 근로의 대상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3,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리 이하 사원에게 조사연구수당으로 직급별로 매월 70,000원 내지 110,000원 을, 부장, 차장(을), 차장(병, 구 과장 직위), 공장, 직장에게 조직관리수당으로 직급별로 매월 50,000원 내지 160,000원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이러한 의미에서 위와 같은 수당이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격수당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격수당으로 매월 1급 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30,000원을, 2급 기사 및 1급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25,000원을, 2급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20,000원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격수당은 일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이러한 의미에서 위와 같은 수당이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기상여금·업적연봉, 정기상여가산금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3, 14, 19, 24, 29, 38 내지 4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기술직 근로자 전원 및 사무직 근로자 중 사원부터 부장 직급까지에 대하여 근속연수가 1개월 미만일 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는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일 때는 지급액의 100%를 각 지급하는 기준에 의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9년 5월경부터 사무직 근로자 중 과장 이상 직급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2, 4, 5, 6, 8, 10, 12월에 각 100%씩(합계 700%)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업적연봉의 형태로 전환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과장 이상 직급에 대하여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업적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적연봉은 기존 정기상여금과 같은 기존 통상임금의 700% 또는 750%(2008년 11월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에 차등 인상분(A : 100%, B : 75%, C : 50%, D : 25%, E : 0%)을 반영하여 정한 것이다.
정기상여금은 2006. 4. 1.부터 2008. 3. 31.까지는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100%씩 지급되었고, 2008. 4. 1.부터 현재까지는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100%씩, 11월 말일에 50%가 각 지급되었다.
피고는 기술직 근로자에게 2006. 4. 1.부터 정기상여금 지급 시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시간의 고정수당 명목의 정기상여가산금을, 2008. 4. 1.부터 정기상여금 지급 시 기존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30시간(단, 11월 정기상여금 지급 시에는 15시간)의 고정수당 명목의 정기상여가산금을 각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복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가산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업적연봉의 경우,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등급(A 내지 E)을 구분하여 각 등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0 ~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등 지급되기는 하지만, 통상임금의 700% 또는 750%(2008. 11.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지급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원고들은 위 통상임금의 700% 또는 750%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청구하고 있다, 이하 '정기상여금, 업적연봉, 정기상여가산금'을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경리수당 갑 1 내지 3,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경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하 사무직 근로자에게 경리수당으로 매월 1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급된 경리수당은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이러한 의미에서 위와 같은 수당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로보조수당 갑 1 내지 3,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기술직 근로자 중 공장, 직장에게 근로보조수당으로 매월 45,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급된 근로보조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이러한 의미에서 위와 같은 수당이 휴일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은혜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족수당(배우자, 가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포함되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통상임금(자격수당, 근로보조수당, 정기상여가산금, 정기상여금·업적연봉, 조직관리수당, 경리수당, 조사연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가족수당(배우자, 자녀)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와의 임금협상 과정이나 이로 인한 피고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피고는 뒤에서 보는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청구에 대해서도 신의칙 위반 주장을 하므로, 여기서 함께 보기로 한다).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1 내지 43, 45 내지 48호증, 을 제25, 26, 30 내지 38,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매년 수차례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과 피고가 제시한 임금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하여 왔는데, 위 임금협상 과정에서 임금 총액을 염두에 두고 각 임금 항목에 대하여 지급조건, 시기, 방법, 통상임금의 범위, 액수 등을 정하여 왔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 임금협상 시 가족수당(본인)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 컨베이어수당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통해 가족수당(본인)을 통상임금화하고, 컨베이어수당을 신설하였으며, 2006년 임금협상에서도 가족수당(배우자)을 통상 임금화 하였다. 2007년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의 인상율을 정하고, 가족수당(자녀), 직무수당을 통상임금화 하였고, 명절 선물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의 인상율을 정하고,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명절상품권 등을 상향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0년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 인상율을 정하고 체력단련수당을 신설하고, 기술직 생산수당을 인상하였고, 명절유류비가 도입되었으며, 2011년 임금협상을 통해 기술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보전 시간이 기존 월 20시간에서 월 30시간으로 상향되었다.
피고 소속 근로자 수는, 2008년의 경우(피고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이다, 이하 같다) 사무직 사원은 364명, 기술직 사원은 527명의 합계 891명, 2009년의 경우 사무직 사원은 373명, 기술직 사원은 568명의 합계 941명, 2010년의 경우 사무직 사원은 379명, 기술직 사원은 599명의 합계 978명, 2011년의 경우 사무직 사원은 392명, 기술직 사원은 626명의 합계 1,018명, 2012년의 경우 사무직 사원은 398명, 기술직 사원은 678명의 합계 1,076명이다.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상승률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직 사원의 경우 2 기술직 사원의 경우 (5) 임금인상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임금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당기순이익 및 추가 법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의 각 해당 연도 당기순이익과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 법정수당과 당기순이익에서 추가 법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인건비 상승률 피고가 추가 법정수당을 지출하게 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 상승률은 다음과 같다.
미처분이익잉여금 피고의 2013. 3. 31.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668억 9,800만 원이다.
국내 상용차 시장 규모 국내 상용차 시장 규모(대형트럭)는 다음과 같다.
시장점유율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피고의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수출실적 피고는 201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내수 5,400대, 수출 4,700대 합계 10,100대의 트럭을 판매하였는데, 내수의 경우 경기 둔화 및 건설경기 부진으로 전년대비 17.6% 감소하였으나, 수출은 전년대비 57.8% 신장하였고, 수출실적은 2004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서 수출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배당금 피고의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 규모 피고의 매출액 규모는 다음과 같다.
판단
앞서 본 임금협상 과정을 보면, 피고가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이 사건 노조와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한 임금 총액 범위에서 기본급의 범위 및 인상율, 통상임금의 범위, 시간외수당의 범위 및 액수,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근로자들이 얻게 되는 총 수입 내지 피고가 부담하는 인건비 총액 등을 염두에 두고 임금협상 과정에서 기본급 인상률, 비통상임금의 통상임금화 등을 협의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화 하지 않았는바, 임금협상 당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상율을 조정하고 지급형태나 조건 등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합의한 통상임금의 700 내지 750%로 산정되는데,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 증가율은 사무직 사원의 경우는 평균 약 62%, 기술직 사원의 경우는 평균 약 112%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 수는 2008년 총 891명, 2009년 총 941명, 2010년 총 978명, 2011년 총 1,018명, 2012년 총 1,07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피고는 자동차를 완성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인원구성상 사무직 사원보다 기술직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합의한 통상임금의 700 내지 750%로 산정되는데,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 증가율은 사무직 사원의 경우는 평균 약 62%, 기술직 사원의 경우는 평균 약 112%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 수는 2008년 총 891명, 2009년 총 941명, 2010년 총 978명, 2011년 총 1,018명, 2012년 총 1,07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피고는 자동차를 완성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인원구성상 사무직 사원보다 기술직 사원이 더 많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임금인상율이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합의한 당해 연도의 임금인상율보다 적게는 약 8%, 많게는 약 12.7%를 초과하게 되고,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도 상당히 상승하게 된다.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원고들이 원래 청구금액의 30%를 포기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원금만 약 170억 원 가량 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약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의 2012년 당기순이익인 96억 8,8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 된다. 여기에 원고들을 제외한 피고 소속 나머지 근로자들이 이 사건과 유사한 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13. 3. 31. 당시 668억 9,800만 원 가량 되기는 하나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법정수당의 규모 및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상당부분을 위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시설투자, 생산개발 등 피고의 투자활동에 위축 내지 지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상호 양해 내지 전제한 상태에서 임금수준 등을 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임금협상 과정 및 피고와 이 사건 노조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한다면, 원고들은 한편으로는 임금협상 당시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서로 양해한 전제나 기초 아래 피고의 한정된 수익을 감안하여 결정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제나 기초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의 한정된 수익을 넘는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반면에 피고는 합의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수지 균형을 맞추며 기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이는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노사합의를 이루어 자율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온 노사관계에 있어 예기치 않은 사유로 서로 간의 신뢰기반을 깨뜨리고 노사가 지향해 온 상생관계를 해치는 행위로서 궁극적으로는 원고들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피고의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져 일자리의 터전을 상실할 위험도 초래하는 등 노사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처럼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원고들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원고들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상여금 부분에 관한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사무직 과장 이상의 직급에 있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매월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어 기본급화 된 것으로서 위 원고들에게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부분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노조의 임금협상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업적연봉이 사무직 과장 이상의 직급에 있는 원고들의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법정수당청구 및 퇴직금청구 부분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및 퇴직금 부분은 그 액수 및 피고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피고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쟁점 통상임금 중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자격수당, 근로보조수당, 조직관리수당, 경리수당, 조사연구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가족수당(배우자, 자녀)은 통상임금(이하 '재산정 통상임금'이라 한다)에서 제외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5., 6. '재산정 인용금액' 중 제3목록 '통상임금 산정내역'의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의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경우 피고 급여 실무처리기준(을 제18호증)에 따라 기본급뿐만 아니라 기본급 외 각 수당의 경우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기준으로 산정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사무직 사원의 경우는 217시간, 기술직 사원의 경우는 기본급은 240시간, 기본급 외의 통상임금은 226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이 최대한도이므로, 원고들 중 연차휴가일수 25일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휴가근로 수당청구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776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4항에서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연차일수는 단체협약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하나의 근로조건인 연차휴가근로수당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법률해석에 반하고, 원고들이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5일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중 원고 G(5), H(6), BJ(60), BR(68), BT(70), BU(71), BV(72), BW(73), QX(464)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경우는 연차휴가일수를 25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의 연차휴가근로일수는 별지 5. '재산정 인용금액' 중 제2목록 '통상임금 산정 기초자료표'의 '연차휴가근로일수'란 기재 각 위 원고별 해당 일 기재와 같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등 원고별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5., 6. '재산정 인용금액' 중 제3목록 '통상임금 산정내역'의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기지급 법정수당은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내역표의 기지급 법정수당 기재 각 해당 금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재산정 통상 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5., 6. '재산정 인용금액' 중 제1목록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정산내역'의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이고,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5., 6. '재산정 인용금액' 중 제4목록 '미지급 법정수당 산정내역' 각 기재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유류비 및 미지급 법정수당을 제외한 기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기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다가 유류비 및 미지급 법정수당을 더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표 중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류비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다툰다.
판단
유류비 및 미지급 법정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살피건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 등에 따라 2010년 9월경부터 설날, 추석에 유류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각 50,000원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유류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통상임금 중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재산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퇴직금 액수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류비 및 미지급 법정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유류비 및 미지급 법정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만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비 및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5., 6. '재산정 인용금액' 중 제5, 6목록 각 기재와 같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의 '가'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6. 1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 '인용금액'의 '나'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6. 11.부터 2015. 12.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