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25. 선고 2013나2013236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선정자목록 겸 선정자별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미지급임금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미지급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다만, 선정자 ABG은 2014. 10. 30. 부터) 각 2015. 2. 25. 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운수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별지 1 '선정자목록 겸 선정자별 인용금액' 표 순번 3 내지 7, 9 내지 180, 182 내지 336, 338 내지 357, 359 내지 434, 436 내지 686, 688 내지 751, 754 내지 771 기재 선정자들 및 망 C, D, E, F, G, H, I, J(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로서, 피고 내에 설립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신여객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거나 조합원들이었던 사람들이다.

2)

한편, 선정자 K, L, M, N, O(같은 표 순번 8-1 내지 5)는 망 C의 상속인(K은 망인의 처, 나머지는 망인의 자녀들, 상속분 3/11, 2/11, 2/11, 2/11, 2/11), 선정자 P(같은 표 순번 181-1)은 망 D의 상속인(망인의 처, 상속분 3/5, 한편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모 Q은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선정자 R, S, T(같은 표 순번 337-1 내지 3)은 망 E의 상속인(R는 망인의 처, 나머지는 망인의 자녀들, 상속분 3/7, 2/7, 2/7), 선정자 U, V(같은 표 순번 358-1, 2)은 망 F의 상속인(망인의 자녀들, 상속분 각 1/2), 선정자 W, X(같은 표 순번 435-1, 2)는 망 G의 상속인(W는 망인의 처, X는 망인의 자녀, 상속분 3/5, 2/5), 선정자 Y, Z, AA(같은 표 순번 687-1 내지 3)는 망 H의 상속인(Y는 망인의 처, 나머지는 망인의 자녀들, 상속분 3/7, 2/7, 2/7), 선정자 AB, AC, AD, AE(같은 표 순번 752-1 내지 4)는 망 I의 상속인(AB는 망인의 처, 나머지는 망인의 자녀들, 상속분은 3/9, 2/9, 2/9, 2/9), 선정자 AF, AG(같은 표 순번 753-1, 2)은 망 J의 상속인(망인의 자녀들, 상속분은 각 1/2)이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1)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매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여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08. 8. 8. 체결된 200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2008. 4. 1.부터의 시급을 5548.81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위 임금협정 제3항에 따라 원고 등에게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을 별지 4 '미지급임금 인용금액'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에 기해 지급하여 왔다(위 임금조견표의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 8. 20.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시급을 5,715.27원(실제 임금은 시급 5,715원을 기준으로 지급)으로 인상하였다. 시급 인상에 따른 임금변동 외에 앞서 본 2008년 임금협정과 차이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0. 6. 30.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상여금을 2009년 임금협정의 내용으로 변경한 외에는 다른 변동은 없고, '2010년 임금조정 등 합의'를 통해 시급을 5,715.27원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4)

2011. 6. 30. 체결된 2011년 임금협정은 원고 등의 시급을 2011. 4. 1. 부터 6,029.61원으로 인상하되(실제 임금은 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지급) 소급분은 2011. 10. 7.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09년 임금협정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수당의 지급 등

1)

피고는 전항 기재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등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별지 4의 '기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이 매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안전수당, 교통비, 초과근무수당, 근속수당, 경축(유급휴일)수당, 승무수당을 지급하였고,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연 1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경축(유급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은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며, 이 사건 임금협정에 기해 별지 4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에 따라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인용금액' 기재 원고 등에게 기본시급을 기초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 등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와 퇴직금지급률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 등의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월별 근무일수,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시간 등 근무현황은 별지 4 '미지급임금 인용금액'에 첨부된 '2009년 4월분' 내지 '2012년 3월분' 중 '근로시간'란 하위 항목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80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의 주장 1)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1 교통비, 2 근속수당, 3 안전수당, 4 승무수당, 5 운전자보험료, 6 상여금, 7 하기휴가비(이하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이라 한다)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을 제외한 기본시급만이 통상임금인 것으로 계산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위 재산정 수당과 실제 지급한 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인용금액' 기재 원고 등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 내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 등의 청구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과정이나 차액의 지급으로 인한 피고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에 위반된다.

2)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하여 기본시급과 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약정 기본시급에 약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한 여러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별 보수액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수당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가)

교통비 피고가 원고 등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정 등에 따라 실제근무일 1일당 1,000원(2009. 3. 31. 까지) 내지 2,500원(2009. 4. 1. 부터)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교통비를 지급받음에 있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거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근속수당 피고가 매월 조합원들에게 근속 1년에 7,000원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하되 1일 내지 5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1/2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월 만근 미만 퇴직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월 만근 미만 근무자가 지급시점에 퇴직한 경우에는 근속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근속수당에 관하여는 지급시점에의 재직 내지 월 만근 근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어 있고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사정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근속수당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안전수당, 승무수당 안전수당, 승무수당의 경우 '월 만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안전수당, 승무수당은 월 만근 근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안전수당, 승무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운전자보험료 피고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자에 대해 운전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교통사고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 복지규정기금으로 급여지급일 익일 운전기사 1인 당 15,800원을 노동조합에 인계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운전자보험금은 피고가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기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운전자보험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상여금 피고는 상여금을 근속기간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되 1년에 6회(2월, 4월, 6월, 10월, 12월) 해당 급여일에 지급하나, 월 만근 근무자는 1회 지급액 전액을, 월 만근 미만 근무자는 '1회 지급액 × 근무일수 × 1/24'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다만,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특정시점인 지급 월의 말일에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상여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가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91, 792호증, 을 제4, 7, 8 내지 14, 17 내지 44,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매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시 임금총액을 염두에 두고 기본시급의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시급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당기 순손실액이 2010년에 579,543,244원, 2011년에 5,090,678,717원, 2012년에 2,946,538,268원에 달하고, 위와 같은 수익구조의 악화로 2012. 12. 31. 당시 471대에 이르던 보유 차량을 감차 또는 양도하는 등으로 총 61대를 감축하여 2014. 2. 28. 현재 410대의 차량만을 보유하고 있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방안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6. 30. 당시 총 894명에 이르던 운전기사들이 2014. 2. 18. 현재 697명이 되어 200여명이 감축되었다. 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의 인상율은 약 30%에 달하게 되는데, 피고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의 경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5 원고 등은 피고가 공시지가 합계 41,131,734,000원에 달하는 부천시 원미구 ADM 외 5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이 사건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07억 원에 달하고,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최소 면적의 차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하기휴가비 하기휴가비의 경우 470,000원을 7월분 급료 지급시(8월 7일) 일괄 지급하기로 하되 입사한지 3개월 미만자의 지급사항은 회사 재량에 의하고, 실근무일수가 6개월 만근 근무 미달자는 근로일수를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 44 내지 46, 48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년 7. 31. 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하기휴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선정자 AAI의 경우 2011. 7. 28. 퇴직하였음에도 하기휴가비가 지급되기는 하였지만, 위 선정자를 제외하고는 매년 7. 31. 이전 퇴직자에게는 하기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매년 7월 31일) 전에 퇴직하면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 내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하기휴가비는 특정 시점에의 재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

소결론 따라서 교통비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 등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수당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의 액수를 각각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근무일수를 월 만근 12일, 1일 근무시간을 18시간(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10시간, 야간근로 2시간 포함)으로 정하고, 월별 임금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조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교통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한 이 사건 수당에서 실제 지급된 기존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수당의 재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 가)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등 참조).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위 법리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0× 가산율 1. 5 + 야간근로 2시간 × 가산율 0. 5)이 된다. 피고는 제1심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임을 자인한바 있다. 그러나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이를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된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4724 판결), 원고 등이 피고의 주장을 원용한 바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고(원고 등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가 당심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된다.

(2)

따라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교통비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이를 위 24시간으로 나누면 별지 4 중 '통상임금 재산정'의 '교통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원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등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합의된 일 8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같이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급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되(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 다른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수당 산정 방법을 정하는 내용의 합의(일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되면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의 분모가 작아져서 시간급 통상시급이 증액되는 결과가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합의)를 할 경우,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 부분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합의 부분을 분리하여 따져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합의에 따라 산정한 수당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기준에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산정된 수당 금액이 법령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반대로 법령상의 기준을 상회한다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의 통상임금 관련 합의 중 법령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항목을 일부 제외하는 합의(즉 근로자에게 불리한 분자 부분)만을 떼어내어 그 부분만 무효이고, 일 8시간 합의(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분모 부분)는 유효라고 해석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수당을 재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수당의 재산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원고 등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에 따라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임금조견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는바, 위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을 재산정 함에 있어 위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위 임금조견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에 비례하여 위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나)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월별로 재산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경축(유급)수당, 초과수당, 연차수당은 별지 4 중 '각종 수당 재산정'란의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고, 재산정된 이 사건 수당의 합산액은 별지 4 중 '각종 수당 재산정'의 '합계'란의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으며,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미지급 수당은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수당과 위 재산정된 각종 수당 합계액의 차액으로, 별지 4 중 '차액 합계'란의 각 해당 금액 기재와 같다(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이하는 버림).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생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이미 사망한 C, D, E, F, G, H, I, J의 경우 그 상속인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을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미지급 수당 또는 위 망인들의 미지급 수당 상속액을 계산하면 별지 4 중 '미지급임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4 중 '미지급임금 인용금액'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5 '미지급퇴직금 인용금액' 표 기재 원고 등에게 교통비를 포함하지 않은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교통비가 이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교통비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등의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 5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등 중 2011. 6. 1.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바.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의 2009년 4월분 임금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2. 4. 27.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9년 4월분 임금청구권은 2009. 5. 7. 비로소 변제기에 도달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2. 4. 27. 에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을 합산한 별지 1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미지급임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2. 12.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12. 27. 부터, '미지급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3. 10. 14. 자 항소취지정정 및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17. 부터(다만, 선정자 ABG은 2014. 10. 29. 자 항소취지일부정정 및 항소이유보완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0. 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25. 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그 중 '미지급임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2. 12. 2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12. 27. 부터, '미지급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3. 10. 14. 자 항소취지정정 및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17. 부터(다만, 선정자 ABG은 2014. 10. 29. 자 항소취지일부정정 및 항소이유보완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0. 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25. 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 내지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