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1 원심판결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의 각 무죄부분 관련)
피고인들은 분양대금으로 주식회사 제이원상호저축은행(이하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분양대금을 임의처분 하였고, 피고인 A는 BD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피고인 A 관련)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5항의 '2009. 8. 25.자 대출' 관련 공소사실을 변경(위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제1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을 금지하고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과 병합 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 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6항의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제1 원심판결 중 2011고합1468 사건)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8. 26.자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하여 피고인에게 2011. 10. 24. 송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의 형 BI가 2011. 10. 31.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제1 원심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위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위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는바, 제1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것은 이 사건의 제반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불이익한 변경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당심에서의 사건 병합
제1, 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각 죄와 제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소결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AV, AW 지상 'AX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AY(이하 "AY")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AZ(이하 "AZ")의 건축사업본부 영업과장으로 2003. 11.경부터 위 아파트 관련 시공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금집행과 부동산신탁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Y 및 AZ은 2003. 4. 20. 이 사건 아파트 주상복합 신축사업 약정을 맺고 사업을 시작하여, AY은 2002. 11. 12. 이 사건 아파트 102동 302호를 분양대금 767,900,000원에 공급하여 최종 권리자인 피해자 BA로부터 2006. 12. 27. AZ 명의의 시행사·시공사 공동관리 계좌로 분양 잔대금을 완납 받았고, 2002. 11. 8.경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603호를 분양대금 825,900,000원에 공급하여 최종 권리자인 피해자 BB으로부터 2007. 2. 15. 위 공동관리 계좌로 분양 잔대금을 전부 납입 받았다. 또한, 위 계좌에 납입되는 분양수입금은 대출원리금, 도급공사비 등 집행순서가 특정되어 있었다.
한편 AY은 2006. 1.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2006. 3. 20.경 아파트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즉시 담보신탁등기를 하여, 공사대금 변제를 위해 AZ을 1순위 수익권자로, 대출금 50억 원의 변제를 위해 제이원저축은행을 2순위 수익권자 등으로 하였던바, AZ은 같은 달 31. 공사비를 전부 지급받고 1순위 수익권자에서 탈퇴함으로써 당시 2순위 수익권자였던 제이원저축은행(2004. 9. 24. AY에 50억 원 대출)을 1순위 수익권자로 하여 2006. 8. 30.경 위 피해자들의 아파트를 포함한 42채의 아파트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AY의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신탁등기가 해제됨으로써 시행사인 AY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는 AZ에 대한 차입금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산이 없어 분양대금으로 제이원저축은행의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A는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2006. 12. 27. 피해자 BA로부터 아파트 102동 302호 분양 잔대금을 전부 완납 받았고, 2006. 10. 13.경까지 피해자 BB으로부터 아파트 102동 1603호 분양 계약금 및 6차에 걸친 중도금 및 잔금 대부분을 완납받았으므로, 분양대금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담보신탁 된 42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AZ의 후순위 수익권자로서 제이원저축은행이 있어 분양권자가 분양대금을 납입하면 AY의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져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시 AZ이 AY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 약 47억 원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분양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06. 12. 27. 피고인 A는 위 분양대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자금인출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AZ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219,560,328원의 인출을 요청하고, AZ의 담당자인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같은 달 29. 위 금원을 인출하여 처분하였고(피해자 BA 부분), 2006. 1. 23.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46,709,589원의 인출을 요청하고, AZ의 담당자인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같은 달 29. 위 금원을 인출하여 처분하는(피해자 BB 부분) 등, AZ이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상태임에도 위 공동관리 계좌에 분양수익금 등으로 입금된 돈 약 45억 원 대부분을 AZ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처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파트 102동 302호에 대한 분양대금 767,900,000원 및 102동 1603호에 대한 분양대금 825,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A, BB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제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AY은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를 부담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을 분양목적물에 설정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타에 소비한 행위가 곧바로 AY이 수분양자들에게 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협력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Y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 A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위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검사는 항소이유로, 사실상 피해자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으로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이상 AY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음이 명백한 특별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분양대금의 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과 바로 직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까지 분양대금의 처분이 사적자치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AY의 AZ 등과의 사업약정(증거기록 3책 1권 78~95쪽), AY의 생보부동산신탁과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증거기록 3책 1권 273~301쪽), AY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증거기록 3책 1권 12~15쪽) 등에 AY이 분양대금으로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AZ이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지위에서 탈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수 입금의 집행순서(원심판결 제25쪽 여섯째 줄 이하)는 사업약정서에 규정된 대로 진행하여야 했으며,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이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로 특정이 되었다거나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분양대금으로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특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AY의 대표이사로 아파트를 준공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 받은 이상 분양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어 피고인 A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 A는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이원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한 금원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제이원저축은행의 담보신탁등기가 해지되지 않으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분양대금으로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 수분양자들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임무위배 행위로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분양대금으로 'AZ에 대한 대여금 상환'을 하였다는 것은 2006. 11.경부터 2007. 3.경까지의 일이고, 분양대금 자체의 처분을 문제 삼을 경우 피해자 BA의 경우는 2006. 12. 27.에, 피해자 BB의 경우는 2007. 1. 23.에 임무위배가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 A는 이후 2007.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신탁등기를 해지하여 마지막 남은 7세대 중 5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증거기록 3권 2책 597-598쪽), AZ에 지급한 분양대금이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이 아님은 명백하고, 이후 유입된 분양대금이나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 등으로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AZ에 대한 채무 변제만으로 수분양자들에 대한 신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나, AY의 개발사업 담당팀장이었던 원심 증인 BJ는 '2006. 4. 27.경 AY과 AZ의 공사비가 완전히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05쪽), AY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총괄담당 하였던 원심 증인 BK도 '2006. 1. 19.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이 되었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2002. 4. 20. 설정한 처분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는데, 당시 삼성생명과 한미은행의 PF대출은 모두 변제가 되었지만 AZ에 대한 공사비는 완불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사비 부분은 계산상으로는 정산되었고, 사전에 ABCP(자산유동화대출)를 발행한 이후에 ABCP 때문에 발생되었던 채권채무 관계가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06. 3. 20. AY은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AZ에 대한 공사비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해 분양대상 아파트를 생보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하면서 AZ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AZ은 1순위 우선수익자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분양수익금 계좌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489, 507쪽), 2006. 8.경 AZ에서 미수채권 회수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B의 상사였던 원심 증인 BL도 '자신이 인수인계 받을 때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준공되거나 입주 완료가 되거나 사업을 정산하게 되면 공사대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수채권이 남아있어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다. 2006. 4. 27.경 AZ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그 이후에도 AZ이 AY로부터 받지 못한 미회수채권은 수분양자의 분양금과 별개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어떤 관계이든지 미수채권이 있으면 분양수익금 통장에서 회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공사비든 대출금이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AZ에서는 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성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공사비 때문에 발생한 채권이라는 것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638, 648, 651쪽), BL은 검찰에서 'AZ이 AY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47억 원)이 사업약정서에 기재된 대출이자(지연배상금)이므로 분양대금으로 정산해야 한다. AZ이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자였기 때문에 분양대금 수입으로 AZ이 AY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비의 충당을 제일 먼저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책 2권 885쪽), 피고인 B 역시 원심법정에서 'AZ과 AY 사이에서는 AZ이 대위변제한 47억 원은 새로 발생한 별도의 차입금이 아닌 공사대금 채권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지 않았나 싶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679쪽), 피고인 A가 AZ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명목상으로는 차용금의 변제이나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AZ의 유치권 행사로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방해될 것을 염려하여 공사비를 우선하여 변제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AZ은 책임시공 형태로 참여하여 시공사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분양사무소 공동운영, 분양계약서 작성에 관여, 계약금 등의 직접 수령 등 분양권 거래나 수분양자들의 입주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증거기록 3책 2권 886~888쪽, 1166~1170쪽), AY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AZ이 분양권 거래나 수분양자들의 입주를 막을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그러한 사태를 막으려고 AZ에 우선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 A에게 AZ에 이익을 얻게 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Y은 제이원저축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 42세대의 담보신탁 이외에도 피고인 A 소유의 유양정보통신 주식 약 25만 주(당시 시가 약 25억 원)와 주상복합 상가 2세 대도 담보로 제공하여, 제이원저축은행에서는 위 주식 25만 주를 처분하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고, 상가 2채는 여전히 담보로 보유하고 있다(공판기록 524, 555, 560쪽, 증거기록 3책 2권 598-599쪽).
검사의 주장처럼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의 임무 위배가 바로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협력의무의 위배라고 보더라도,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상태로는 부족하고 이행불능에 달해야 하는데, 피고인 A가 분양대금으로 AZ에 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하여 그 시점에서 바로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 A는 2007. 8.경 개인적으로 약 25억 원을 차용하여 제이원저축은행에 변제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4세대의 신탁등기를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도 하는 등 AZ에 대한 대여금 상환 이후에도 제이원저축은행에 약 32억 원의 채무를 이행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책 2권 598, 605쪽), 피해자들의 분양대금을 처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AY은 2006. 1.경 589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이에 대해 생보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등기를 한 후 2006. 8. 30.경 제이원저축은행을 1순위로 한 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목적물을 아파트 42세대로 변경하였고, 그 후 2006. 11.경부터 2007. 3.경까지 AZ에 대해 분양대금으로 약 44억 4,6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면서도 위 담보신탁 목적물인 위 아파트에 대해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2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검사의 주장처럼 AY이 분양대금으로 A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음이 명백하였다면, AY이 AZ에 대해 변제를 하는 동안에는 수분양자들에게 단 한 건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해 줄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해서는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담보신탁 해제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계좌는 AZ이 관리하며 AZ의 채권 충당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분양대금으로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2006. 3. 20.자 담보신탁과 관련하여, 제이원저축은행이 2순위의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가 분양대금으로 담보신탁상의 우선수익자인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는 사정, AZ이 2006. 9.경 AY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 역시 AY이 AZ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공사대금 채무의 연장이고 이의 변제 수령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A은 최초 잔금완납일보다 8개월가량 늦은 2006. 12. 27.에야, 피해자 BB은 최초 잔금완납일보다 10개월가량 늦은 2007. 2. 15.에야 각 분양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1책 47쪽, 3권 3책 82쪽), 분양한 598세대 중 위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2세대 외에 597세대는 모두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2세대만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분양대금 납부가 다른 수분양자들과 달리 지체된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는,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업을 하면서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부채가 약 60억 원이고,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2006년경에는 시공사인 AZ이 약 47억 원을 대위 변제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5. 9.경 서울 강남구 M건물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BD에게 "연금 보험료가 연체되고 있으나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D으로부터 2005. 9.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0. 300만 원, 같은 달 31.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즈음 현금으로 160만 원을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받고, 2009. 10.경 BD에게 "큰딸 유학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빌려 주면 며칠 뒤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같은 달 13. 1,000만 원, 2009. 11. 2.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제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BD으로부터 각 금원을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지고 있는 외에 피고인 개인이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로서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등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AY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2005. 9.경 공소사실과 같이 BD을 기망하여 B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BD의 진술이 유일한데, BD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명목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05년경 보험모집인 BD의 권유로 1회 납입 보험료가 300만 원, 35만 원인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연체하면서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BD이 이를 만류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이 인센티브로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연체된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있고, 2005. 9.경 1,000만 원은 위 보험료의 대납금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BD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05. 9.경 B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D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위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D 역시 원심법정에서 '2006.경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이 분양율 100%, 잔금까지 모두 납입한 후 입주한 수분양자의 비율이 90%에 이르는 등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회사도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2005. 9.경, 2006. 10.경, 2009. 10.경에 피고인에게 M건물 7층의 반을 사용하는 사무실, 사무실 집기, 벤틀리 차량, BM건물 집 등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1% 내에 속하는 재산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574, 576쪽), BD이 돈을 교부할 당시 BD은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외적 규모와는 달리 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주장할 뿐 회사 이외에 마땅한 자산이 있음을 주장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BD으로부터 차용당시 이미 총채무액이 피고인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예상수익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자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제이원저축은행에 대한 부채 60억 원,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의 대출금 500억 원 등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근거로 적시한 채무는 피고인 개인의 채무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AY의 채무이고, AZ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500억 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에 모두 상환되었으며, 그 후 2008. 9. 경 금융위기로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BD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