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이 노조법에 의하여 허용되어 있고, 참가인이 원고 및 소외 노조와 개별교섭을 선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상의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내’라는 개별 교섭 가능 기간을 벗어나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바,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섭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고,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이견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원고에게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해 주고, 개인사무실을 제공하였으며,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점, 또한 참가인이 원고를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원고와 임금교섭을 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참가인이 소외 노조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소외 노조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고, 개인사무실을 대여하며,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지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3누5358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을 지키는 사람들 노동조합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생명과학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11.19. 선고 2013구합18865 판결
* 변론종결 : 2014.05.29.
* 판결선고 : 2014.07.1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94.5.10.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220여 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9.24.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생명과학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고 한다)과 2012.10.15.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위 단체협약에 따라 소외 노조에 대하여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개인 사무실 제공 및 조합비 일괄공제 등의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2013.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2.28. 원고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충남 2013부노1,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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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소외 노조에 유급 전임 인정, 개인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등의 지원을 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참가인은 위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한 판정문을 게시하라.
원고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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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6.4. 아래와 같이 원고의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 2013부노43, 46(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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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초심판정 중 유급 전임 인정, 개인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유급 전임 인정, 개인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지원에 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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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교섭요구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아 참가인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중에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소외 노조와 동일하게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개인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인바, 원고가 구제신청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1. 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은 “참가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외 노조와 2012.10.15.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위 단체협약에 따라 소외 노조에 대하여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개인사무실 제공 및 조합비 일괄공제 등의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원고와 단체교섭 중이고 원고에게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위 구제신청 내용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 구제신청으로 구하는 바와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편의 등은 서로 다른 것이어서 참가인의 위 편의제공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구제신청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소외 노조는 2012.9.18. 신설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라고 한다)이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교섭요구노동조합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소외 노조가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서의 화섬노조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교섭요구를 무시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외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참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한 노조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소외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소외 노조에 대하여 사무실 제공과 조합비 일괄공제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화섬노조 ○○○○○(○○) 지회(이하 화섬노조 ○○○○○ 지회를 지칭할 때는 ‘○○지회’라고만 한다)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교섭요구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설립되기 전이었으므로 ○○지회는 유효하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2012.9.18. ○○지회는 소외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는바, 변경 전, 후의 조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소외 노조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승계된다. 따라서 참가인은 적법·유효하게 소외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참가인이 ○○지회의 조합원들과 파업종결을 조건으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2012.9.초경 당시에는 원고가 설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참가인이 적법·유효한 단체협약에 기하여 소외 노조에 유급전임 인정, 개인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 원고에게 소외 노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소외 노조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할 것만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 사실
○○○○○ 노동조합은 2011.8.4.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과 ○○○○○△△제약 주식회사(이하 ‘△△제약’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A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상급단체 미가입)인 바, 조합원들 중 A은 △△제약 소속이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참가인 소속이었다.
○○○○○ 노동조합은 2011.10.9. 개최된 총회에서 민주노총 계열의 화섬노조의 산하 지회가 되기로 하여 ○○지회를 설립하였고, 화섬노조는 그 다음날인 2011.10.10. 참가인에게 ○○지회의 설립을 통보하면서 단체교섭 상견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1.10.25. 위 교섭요구 사실과 함께 ‘화섬노조 이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1.10.31.까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같은 해 11.1. 화섬노조를 교섭요구노동조합(교섭요구일인 2011.10.25. 현재 조합원 수: 83명)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화섬노조와 참가인은 2011.11.29.부터 2012.1.17.까지 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이에 화섬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2.6. ‘노·사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안의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하였다(충남 2012조정3). ○○지회는 2012.2.15.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맞서 2012.2.23.부터 직장폐쇄를 하였으며,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직장폐쇄해제가처분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이 2012.5.25. 위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참가인과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2.9. 초순경 파업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파업 종결 당시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참가인에게 ‘조직을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테니 단체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받아들여 위 조합원들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해주기로 약속’함에 따라 파업이 종결된 것이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기업별 노조로 전환시 △△제약 소속인 A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조합원들은 △△제약 및 참가인에게 ‘A을 △△제약에서 참가인으로 소속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약 및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여 A은 2012.9.17. 참가인에 입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모두 ○○지회를 탈퇴하였고, 2012.9.18. 상급단체를 한국노총 계열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으로 하고 조합원 수를 59명으로 하며 A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인 소외 노조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소외 노조가 설립되면서 소외 노조의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자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던 비조합원들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비조합원들이 소외 노조에 대항하여 원고를 결성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2012.9.24. 설립신고를 마치고 2012.9.28.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2.10.4. 원고에게 ‘단체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아니라 복수로 설립된 노동조합 양측과 각각 교섭을 실시할 예정’임을 구두로 통지하였고, 이에 2012.10.5. 원고는 참가인에게 상견례를 요청함과 아울러 위 통지사항을 ‘공문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2.10.8. 위 구두 통지내용과는 달리 원고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1.11.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화섬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위 회신을 받고 2012.10.9.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위 회신을 통해 종전 노조와 교섭이 진행중에 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의 2012.9.28.자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참가인의 분명한 입장을 통보해 달라’고 촉구하였고, 2012.10.12.에도 ‘2012.10.22. 단체교섭을 개최할 것’을 재촉구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2.10.15. 소외 노조와 유효기간을 2014.10.14.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거듭된 원고의 교섭요구에 따라 2012.11.2.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2012.11.12. 교섭요구노동조합을 ‘원고’로, 교섭요구일을 ‘2012.9.28.’로, 교섭요구일 현재의 조합원 수를 ‘84명’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으며, 2012.11.20.부터 2013.3.20.까지 13차례에 걸쳐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으나, 참가인과 원고는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이견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는 ‘과장급 이상’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원고와의 단체협약에서도 ‘과장급 이상’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원고는 노조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를 제외하고 회사 직원으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는 모두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 이 사건 재심판정 절차 진행 중에 원고에게 ‘원고와의 단체협약 체결 전이라도 소외 노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을 지원하겠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재심판정 직후인 2013.6.12.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 3,000시간, 노조사무실 제공, 6월부터 조합비 일괄 공제’에 대한 우선 협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해주고, 개인사무실을 제공하였으며,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3.1.경부터 참가인과의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참가인과 임금교섭을 하여 2012년 및 2013년의 임금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노동쟁의조정 등에도 참여하였는바, 2012.11.12. 위 확정 공고 이후 원고 조합원의 수는 조금 늘어나서 2013.7.경 원고 조합원의 수는 약 102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 16 내지 20호증, 갑 제21, 22호증의 각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10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2, 을나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참가인이 소외 노조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노조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외 노조의 ○○지회 승계 여부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대법원 2000.4.11. 선고 98두1734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노조법 제16조의 총회의결이나 제17조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지회와 소외 노조의 조합원이 동일하기는 하나, ○○지회는 △△제약과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한 반면에 소외 노조는 그 가입대상이 참가인 소속 근로자만으로 국한되어 있어 그 가입대상에 차이가 있고 실제로도 ○○지회와 소외 노조의 A은 소외 노조 설립 전까지 △△제약 소속이었던 점, 따라서 ○○지회와 소외 노조는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보이는 점, 또한 ○○지회가 조직변경을 위한 노조법상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다만 ○○지회 조합원들이 ○○지회를 탈퇴하여 소외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회가 소외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회와 소외 노조의 조합원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노조가 ○○지회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 여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노조법 제29조의2 단서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2012.9.18.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모두 ○○지회를 탈퇴하고 소외 노조를 설립함에 따라 ○○지회에는 조합원들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더 이상 화섬노조가 참가인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지회가 소외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등으로 소외 노조가 ○○지회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2012.9.24. 설립신고를 함에 따라 참가인 내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전인 2012.10.4. 원고에게 ‘단체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아니라 복수로 설립된 노동조합 양측과 각각 교섭을 실시할 예정’임을 구두로 통지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원고와 13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이견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뿐인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 이후 이 사건 재심판정 절차 진행 중에 원고에게 ‘원고와의 단체협약 체결 전이라도 소외 노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을 지원하겠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6.12. 원고의 우선협약 체결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해주고, 개인사무실을 제공하였으며,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점, 또한 참가인은 원고를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원고와 임금교섭을 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이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상의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내’라는 개별 교섭 가능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가인이 원고 및 소외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따로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소외 노조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참가인이 2012.10.8. 위 구두 통지내용과는 달리 원고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1.11.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화섬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1회 한 바 있다는 사정이 이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복수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이 노조법에 의하여 허용되어 있고, 참가인이 원고 및 소외 노조와 개별교섭을 선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상의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내’라는 개별 교섭 가능 기간을 벗어나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소 결
위와 같이 참가인이 소외 노조와 유효하게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참가인이 소외 노조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 즉 노조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사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상의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내’라는 개별 교섭 가능기간을 벗어나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그 효력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9.초경 파업이 종결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경위, 그 후 참가인이 원고와도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원고에게 교섭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고, 다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이견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원고에게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해 주고, 개인사무실을 제공하였으며,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점, 또한 참가인이 원고를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원고와 임금교섭을 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의 소외 노조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이 원고에 대하여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참가인이 소외 노조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등의 각 규정에 따라 소외 노조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고, 개인사무실을 대여하며,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지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