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본사와 전국 18개 지방 계열사를 통해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피고 B(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이자 피고 노조 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간사 등의 직책을 맡은 조합원이다.
파업의 실시 등
피고 노조 산하에는 원고의 본사에 대응하는 서울지부와 각 지방 계열사에 대응하는 지역지부가 있는데, 원고의 본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510,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S 사장 퇴진'과 '방송의 공정성 보장'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9(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같다), 13 내지 15, 17, 18, 21, 22, 30 내지 33, 36, 50 내지 53호증, 을 제1, 4 내지 6, 8 내지 16, 22 내지 38, 49, 60, 61, 6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CB, AV, 당심 증인 AW, AN, CC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BA, 당심 증인 CD, AQ, BN, CE의 각 일부 증언, 당심의 피고 M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S의 대표이사 취임과 이 사건 파업 이전의 피고 노조의 파업 이력
T는 구 방송문화진흥회법(2014. 6. 3. 법률 제12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1988. 12. 31.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의 주식 중 7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T는 사실상 원고의 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원고의 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원고의 운영계획, 경영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등(구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 제6호 내지 제8호) 원고의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주된 업무로 하고, 그 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구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4, 5항). S은 원고의 청주지사인 V 사장으로 재임 중 T에 의하여 2010. 2. 26. 원고의 사장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2011. 2. 28. 연임되었다.
원고는 W 대통령의 취임 초기인 2008. 4. 29.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X'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된 광우병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방송 이후 서울 도심에서 장기간 촛불시위가 열리는 등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태와 관련하여 2008년 하반기에 당시 Y당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2008. 12. 26.부터 2009. 7. 24.까지 사이에 법령 개정에 반대하기 위한 3차례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피고 노조도 당시 위 파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피고 노조는 2010. 2. 8. T에서 Z을 원고의 보도본부장으로, AA을 제작본부장으로 각 선임하고, 나아가 2010. 2. 26. S 당시 V 사장을 원고의 본사 사장으로 선임하자, 위각 인사를 '정치권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로 주장하며 '공영방송 A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S 등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S 사장은 2010. 3. 11. Z 및 AA을 보도 편성과 무관한 업무에 배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노조도 출근저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0. 3. 17.경 T 이사장인 AB이 월간지 'AC'와의 인터뷰에서 행한 'S 사장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원고 내부의 좌파 성향의 직원들을 퇴출시키는 "A 좌파 대청소"를 단행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소위'조인트 발언')이 공개되었고, 피고 노조는 S 사장의 퇴진 및 AB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요구하며 반발하였다. 그러던 중 S 사장이 2010. 4. 2. Z을 보도 및 편성제작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임명하자, 피고 노조는 2010. 4. 5.경 'W 정권의 A 장악 진상규명과 S 퇴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S, Z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총파업을 실시하다가 2010. 5. 13.경 업무에 복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노조 및 그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0.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89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노조의 파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0. 5.경까지의 위 각 파업을 주도한 당시 피고 노조 지도부 중 일부가 업무방해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463호, 서울고등법원 2011노166호, 대법원 2011도17422호).
한편 원고와 피고 노조는 2010년 하반기부터 단체협약 개정 협상을 진행하여 왔는데, 당시 쟁점은 본부장 총괄책임제 도입 여부 및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등이었다. 피고 노조는 T가 본부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장책임제에 비하여 방송 편성에 대한 외압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본부장 총괄책임제 도입에 반대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중 문책대상자의 보직변경 요구권에 관한 규정(제10조)을 건의규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단체협약 개정 협상이 파행을 겪고 원고가 2011. 1. 14. 피고 노조에 대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피고 노조는 같은 날 원고 측에 교섭 결렬 및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하고, 그 무렵부터 'S이 사장 연임을 위하여 단체협약 파기를 강행하였고, S 사장 취임 이후 원고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인 AD에서 시청률을 내세워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보도를 회피하고 있으며, 사장 취임 이후 단행된 조직개편이나 보직자 인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S 사장의 연임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노보(勞報)를 배포하는 등의 선전활동을 하였다.
2011. 2.경 T 이사회에 S의 사장 연임 안건이 상정되고, 원고가 그 무렵 지역 지사의 일부를 통폐합하고 시사교양국을 편성제작본부로 이동시키며 부사장 직속으로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AE을 부사장으로, AF를 보도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임원진 인사를 실시하자, 피고 노조는 S 사장의 연임과 원고의 위와 같은 조직개편 및 인사 조치에 반대하며 2011. 2. 21.부터 그 다음 날까지 "정권의 하수인은 물러가라", "낙하산 사장을 거부한다", "강제통폐합 반대" 등의 구호를 내걸고 S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 노조는 2011. 8. 1. T 이사회 및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S을 사장으로 재신임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2011. 8. 2.부터 2011. 8. 5.경까지 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현수막과 플래카드 등을 이용한 시위를 하였다. 원고는 위 각 시위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1. 2. 22. 2011카합106호, 2011. 8. 8. 2011카합499호로 각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노조가 시위를 중단함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노조 간의 새로운 단체협약은 2011. 10. 17. 체결되었는데, 새로운 단체협약에서는 기존의 단체협약 제21조 제3항으로 있었던, "편성·보도·제작상의 실무책임과 권한은 관련 국실장에게 있고, 각 사의 경영진은 편성·보도·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실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국장책임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본부장의 공정방송 실현의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사장에게 그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 본부장 견제장치 등이 마련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자 피고 노조는 노보 및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은 공영방송 A의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타협으로서, S 사장과 A 노조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되는 분위기이다. 공영방송 A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파업 개시 전까지 방송편성과 관련한 노사 갈등
'AD'의 불공정 보도 논란 피고 노조와 그 산하 기구인 AG는 S의 사장 취임 이후인 2010. 8.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의 대표적인 뉴스 보도 프로그램인 'AD'에서 주요 현안에 관해 경쟁 언론사들에 비해 보도를 지연하거나 의도적으로 보도 분량 및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불공정 보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피고 노조 측이 주장하는 'AD'의 불공정 보도 사례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국무총리실의 불법 민간인사찰 의혹에 관하여 다른 언론사들보다 약 10여일 늦게, 원고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X'에서 2010. 6. 29. 관련 내용이 방영된 후인 2010. 7. 2.경 비로소 처음으로 보도하였다. 2 2011. 5.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실시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관하여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3 AH 기자가 AI당 최고위원 회의를 도청하였다는 의혹에 관하여 경쟁 방송사인 U보다 이틀 늦은 2011. 6. 27. 최초 보도를 하였다. 4 2011. 11. 26.경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반대하는 전국 동시집회 개최에 관하여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5 4대강 사업에 관하여 비판적인 보도보다는 정부가 내세운 사업성과 위주의 보도를 하였다.
'X'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
앞서 본 바와 같이 'X'은 2008. 4. 29. 'AJ'라는 제목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된 광우병 문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원고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판결로 방영 내용 중 일부에 관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가 인용되었다. 또한 위 프로그램의 제작담당 PD들(AK, AL 외 2인)에 대하여는 당시A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2. 2. 2010노380호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9. 2.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9. 20. 위 PD들에 대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4280호로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1. 10. 위 광우병 관련 'X' 방송에 포함된 허위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손상되었고 위 PD들에게 징계사유가 있기는 하나 위 PD들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2013나75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X' 제작팀에서 근무하던 PD인 AN는 2010. 8. 17. 'AO'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추진되던 이른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고자 하였다. 위 프로그램에 대해 국토해양부 측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625호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방송 당일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S 사장 등 경영진이 방송 전 시사(試寫)를 요구하였고, 시사 요구가 거절되자 결국 원고는 당시 책임 PD 및 시사교양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원회의를 통하여 위 프로그램의 방송을 보류하였다(위 프로그램은 1주일 후인 2010. 8. 24. 방영되었고, 위 방송보류 조치의 당부와 관련하여 2010. 9. 27. 공정방송협의회가 개최되었다). 그 후 2011년 2월경 'X' 프로그램의 제작을 관장하는 시사교양국장으로 부임한 AP은 2011. 3. 3.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PD를 교체하겠다'는 인사조치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X'은 PD가 주제를 발굴하고 장기간에 걸쳐 기획취재를 하면서 촬영 여부에 관한 지시와 최종적인 프로그램의 편집을 하는 등 PD의 주도 하에 제작되는 프로그램이었고, 1년 이상 근무한 PD를 교체한다는 인사원칙이 이전에는 적용된 바 없었다. 이러한 인사조치 발표에 PD들이 반발하자, 당시 AP 시사교양국장과 함께 있던 AQ(아침방송 팀장)은 "X 프로그램에 노동운동 편향성이 있고 정치적 편향성도 있다. X의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을 탈색할 필요가 있고, AN의 경우 유능하지만 정치색이 과도하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후 AP 시사교양국장은 이전에 'X'에서 근무한적이 없었던 AR을 'X 제작팀장으로 임명하고, AN를 'AS'의 외주관리 담당으로 발령하는 등 6명의 X 담당 PD들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 부서로 발령하였다.
AP 시사교양국장과 AR 'X' 팀장은 부임 이후 주제선정과 관련하여 제작담당 PD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왔고, 새로운 내용이 없다거나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진중공업 노사분규나 AT 후보자 관련 의혹,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의혹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제작을 불허하였으며, AU이 추진하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11. 8. 23. 방영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의 한강변 개발 사업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중 AU이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방영할 것을 제작담당 PD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AP 시사교양국장의 인사조치에 따라 2011. 3. 중 'X' 제작팀으로 전입한 AV은 'AX'이라는 제목으로 남북 경제협력 중단 및 이로 인한 경제협력 관련업체들의 피해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11. 5. 24. 방영하려 하였으나, AP 시사교양국장은 시청률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AV 및 시사교양국 PD들로 구성된 '평PD협의회' AW와 마찰을 빚었다. 그 직후인 2011. 5. 12. 원고는 AV을 CF으로, AW를 경인지역본부로 각 전보시켰다. 이에 AV, AW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283호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상 절차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 7. 15.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AV은 가처분 인용 후에도 업무 기획 등을 이유로 원고 본사가 아닌 일산으로 전보되었고, 일산에는 'X' 관련 업무를 담당할 사무실이나 보조 인력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AV은 2011. 10.경까지 'X' 제작 업무에서 배제된 채 일산에서 근무하다가 본사로 복귀하였다.
라디오본부의 출연진 교체와 노사갈등 BA은 2011. 3. 25. 원고의 라디오본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피고 노조는 임명 이전부터 BA을 "잘못된 기획과 간섭으로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무능 인사" 등으로 비난하며 라디오본부장 임명에 반대하여 왔다. BA은 취임 직후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하였고, 이후 라디오본부에서는 BB, BC, BD 등 기존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들이 청취율 하락이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중립성 문제 등을 이유로 다수 교체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1. 7.경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특정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출연자의 고정출연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정출연제한 심의규정을 신설하고, 그 무렵 'BE' 제작진이 배우 BF을 출연자로 섭외하려 하자, 사전보고 절차의 위반을 문제 삼아 2011. 7. 15. 출연을 불허하였다. 나아가 2011. 9. 17.경에는 청취율 하락을 이유로 'BG'의 진행자인 가수 BH을 BI으로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BH이 사퇴하고 BI도 출연 의사를 번복하는 등 물의를 빛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진행자 또는 출연진의 교체 과정에서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들의 제작담당 PD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 이에 라디오본부 소속 PD들은 국장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사무실에 S 사장과 BA 본부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 등을 게시하였으며, 야간을 이용하여 간부들의 책상 위에 "부역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붉은 종이를 붙여 두기도 했다. 또한 피고 노조는 원고 경영진이 이른바 '좌파 청소'의 일환으로 진행자 교체를 강행한다고 비난하면서, 2011. 5. 6. 및 같은 달 18. 2회에 걸쳐 BB 진행자 교체에 관한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2011. 5. 18. 개최요구에서는 앞서 본 'X'의 AX 편의 제작중단 지시에 관한 것도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공정방송협의회의 안건이 아니라거나 피고 노조가 본사 건물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여 시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파업 발생의 경위
2011. 11. 3. 개최된 공정방송협의회에서 피고 노조는 2011년의 10. 26 재·보궐선거 관련 보도 과정에서 불공정한 보도행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편파 보도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경우에는 보도본부장 등 관련 간부들에 대한 문책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원고 측에 요구하였다(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정식으로 보직변경 요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에 S 사장은 공정성 여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피고 노조 측의 지적에 반박하면서도, "다음에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후배들이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 셋이 그냥, 연판장을 다 돌려서 나가라고 그러십시오. 점차 이것을 개선하자고. 빨리 개선하자고"라고 말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한미 FTA 반대시위와 관련하여, 2011. 11. 23. 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진 사건이 있었으나 원고는 다음 날아 침뉴스 프로그램인 'BQ'를 통하여 단신(短信)으로 집회 관련 소식을 보도하였을 뿐 'AD'에서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고의 보도 태도로 인하여 시위대가 원고 소속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원고의 보도국 영상취재2부 소속 기자인 BL는 2011. 11. 26. 한미 FTA 반대시위 취재를 다녀온 다음날 사내 홈페이지 보도국 게시판에 "BM"이라는 제목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A 기자들을 상대로 편파방송을 이유로 취재를 거부하며 방송장비를 파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카메라로는 취재가 불가능하여 6mm 소형 캠코더로 근접 취재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BK 보도국장이 이를 문제 삼고 직속 상급자인 BN 영상취재2부장이 위 글을 자유발언대 게시판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자 위 글을 보도국 게시판에서 스스로 삭제하고 자유발언대 게시판으로 옮겨서 게시하기도 하였다. 원고 소속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회는 2011. 11. 28. 기수대표 모임을 갖고 원고의 거듭된 한미 FTA 반대집회 보도 누락과 관련하여 '공영성의 훼손, 신뢰도의 추락, 저널리즘의 붕괴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피고 노조는 원고 측에 2011. 11. 30. 한미 FTA 관련 불공정보도 등을 이유로, 2011. 12. 7. CG 관련 AD 보도 누락 등을 이유로 각 공정방송협의회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는데, 원고 측에서는 부사장 주재 하에 공정방송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노조는 2011. 12. 1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안건으로 S 사장이 직접 참석하는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촉구하면서 '피고 노조는 24시간 참석이 가능하니 휴일을 포함하여 2011년 내에 사장이 참석 가능한 일시를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사장이 반드시 공정방송협의회에 참석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이에 계속 불응하였다.
한편 당시 'AD'는 경쟁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비해 시청률이 하락하는 중이었는데, 이에 원고의 경영진에서는 평일 'AD' 방송시간 변경 등을 골자로 한 '뉴스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 소속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회는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5. 기자총회를 소집하여 AF 보도본부장과 BK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29기 이하 평기자 12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108명(86.4%)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였다. 뒤이어 영상기자회가 2012. 1. 7.부터 2012. 1. 8.까지 실시한 불신임투표에서도 28기 이하 평기자 4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36명(90%)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2. 1. 9. 기자회장인 BO를 보직해임하고 2012. 1. 10. BO와 영상기자회장인 BP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자,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2012. 1. 18.부터 2012. 1. 19.까지 제작거부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기자회 26기 이하 137명 중 115명, 영상기자회 27기 이하 45명 중 30명이 제작거부에 찬성하여, 2012. 1. 25.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AD'의 방송시간이 50분에서 15분으로, 'BQ'의 방송시간이 9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다른 뉴스 프로그램(09:30 뉴스, 16:00 뉴스, 'BR')의 경우 결방(缺放)되기도 했다.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5.부터 2012. 1. 27.까지(부재자투표는 2012. 1. 19.부터) 총파업 실시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939명 중 783명(83.4%)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533명(68%)이 파업에 찬성하였다. 당시 피고 노조가 찬반투표 실시를 알리면서 작성한 유인물에는 '우리가 S 사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영방송으로서 A의 위상이 거듭 추락한 데 있다. 지난 2010년 W 정권의 낙하산 사장으로 투입된 S 사장은 시종일관 정권의 주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선거 때마다 여권에 편향적인 편파보도로 일관해 왔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보도는 외면해 왔[으며]... 시사 프로그램은 철저히 죽이기로 일관했다. 현재 A는 전례 없는 신뢰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2년 동안 공영방송 A를 망가뜨린 주역, S 사장의 퇴진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은 S 사장에게 쇄신인사를 요구했지만, S 사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S 사장에게는 공영방송 A를 정상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는 등의 표현과 함께, 언론관련학과 교수들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원고의 2012년 총선, 대선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79%에 이르고, 이러한 공정성 및 신뢰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친정부 성향 간부들의 보도통제라고 지적하는 응답이 70%라는 내용의 여론조사가 소개되었다. 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7. 총파업특보를 통해 '2012. 1. 30. 06:00부터 S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하고 2012. 1. 30.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하였으며, 파업의 목적을 "공영방송 A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표방한 '총파업지침 1호'를 조합원들에게 하달하였다.
이 사건 파업의 경과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이 사건 파업 개시 후, 본사 1층 로비에 "정권의 AS은 사퇴하라", "A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A가 무너졌다", "S 사장 퇴진 및 공영 방송 사수"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걸어 1층 정문을 봉쇄하고, 1층 로비 기둥에 페인트로 같은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하거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연좌 피켓시위를 하였다. 또한 조합원들은 사장실 및 부사장실이 있는 원고 본사 10층, 경영지원국 사무실이 있는 9층, 보도국 및 보도본부장실이 있는 5층 등에서 집단으로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구하고 농성을 하거나 회사 외부로 나아가 기자회견이나 집회, 공연 등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정규 방송프로그램인 'AD', 'X'의 형식과 구조를 응용한 '제대로 AD', 'BT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하여 노조 측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최초 600명 전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 6. 8. 최대 785명에 이르렀고, 이후 파업 종료 시까지 760명 내외를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 C, K, I, E, J,D, Q, F등 피고 노조 서울지부의 지도부는 파업 도중 개최된 여러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였다.
한편, S 사장은 이 사건 파업 시작 후 약 3주간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노조는 S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피고 노조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A를 나간 사장을 찾습니다' 등의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2. 5. 16. 기자회의 점거에 대비하여 본사 5층 보도국과 10층을 봉쇄하였다. 같은 날 22:00경 기자회 회원 약 50여명이 'AD'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BU 보도본부장의 차량을 가로막고 퇴근을 저지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AD'를 통하여 기자회의위 퇴근 저지행위로 인하여 BU이 부상을 입어 뉴스중계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노조를 비난하였으나, 실제로 당시 BO, BV, BW 등 기자회 회원들 다수가 BU이 탑승한 차량을 약 20분간 가로막아 진행을 저지하며 원고의 시용기자 채용 방침(아래에서 본다)에 관한 면담을 요구한 외에 폭행이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BU이 특별한 부상을 입지도 않았다. 그리고 BU이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위 'AD' 보도에 관하여는 피고 노조가 원고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294호로 제기하여 2013. 5. 9.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11. 2013나35049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14다28121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원고는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노조 및 그 지도부 구성원들(피고 C, I. K, E, J, M, H, L, D, F, G, 이하 본항에서 일괄하여 '피고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방 법원은 2012. 6. 13. 2012카합294호로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노조 또는 피고 피신청인들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1 원고의 사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의 일부를 점거하고 집회를 여는 행위, 2 원고의 사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 내부에 'S 사퇴 요구'나 '공정방송 사수'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전단지, 자보를 붙이거나 페인트 등으로 그 내용을 벽이나 기둥 등에 그리는 행위, 3 위 사업장이나 그 소재 건물의 정문 등 출입구를 가로막아 원고 임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2. 6. 14. 피고 노조 및 피고 피신청인들에게 고지되었다. 그러자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6. 15.부터 본사 사옥 내의 간부직원 피케팅을 중단하였고, 원고 본사의 정문 또는 남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 서명운동을 하는 등으로 파업 방식을 전환하였다. 1인 시위는 2012. 7. 17.까지 계속되었고, 간부직원 피케팅은 2012. 6. 19.부터 정문 및 남문 앞에서 재개되어, 2012. 7. 12.까지 계속되었다.
파업기간 동안 'X', 'BX'과 'BQ', 'AD', 각 시간별 뉴스(09:30, 16:00, 18:00, 24:00 등) 등의 보도 프로그램, 나아가 'BY', 'BZ' 등의 일부 예능프로그램이 결방 또는 축소되었고, 드라마 PD들의 파업 가세 이후 드라마 'CA'의 1주일분 방송(2012. 3. 7.부터 2012. 3. 8.까지)이 결방되기도 하였다. 또한 아나운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로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었다. 원고는 2012. 3. 28. 프리랜서 앵커 5인을 보도국 소속으로 선발하였고, 2012. 4. 17. 경력직 기자 및 뉴스진행 PD 등 방송제작 인력에 대한 계약직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2012. 5. 12. 2년 이상 경력직 기자를 1년 시용(試用)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개채용 공고를 냈고, 2012. 6. 13. 재차 기획, 홍보, 기자 등 경력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파업기간 동안 원고가 채용한 대체인력은 총 93명에 이르렀다.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7. 17. 이 사건 파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익일 09:00부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되었다.
이 사건 파업 종료 이후의 사정
이 사건 파업 종료 후에도 조합 집행부와 정직처분 대상자들을 중심으로한 피케팅이 산발적으로 지속되었고, 일부 조합원들은 원고 본사 1층 로비 등에서 2012. 11. 초경까지 삭발 및 기자회견, 연좌시위, 천막 설치 시도 등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노조는 2012. 7. 18. 업무복귀를 알리는 노보에서 '조합원 복귀투쟁 지침'을 통하여 파업 기간 동안 채용된 대체인력을 'S 체제의 부역자'로 칭하면서 이들과 업무상 관계만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년도 상반기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R(최하)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BW, CH, CI, CJ, CK, CL 등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3개월간 교육발령을 하고, 교육발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본래의 업무와 무관한 미래전략실, 서울경인지사, CF 등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다(일부 조합원들은 파업 종료일자로 곧바로 위 부서들로 전보발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13. 3. 20. 2012카합551호 및 2013카합108호로 각 위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파업 계속 중이던 2012. 3. 5. 피고 K를, 2012. 4. 3. 피고 C, I을 각 불법파업 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고, 2012. 4. 3. 피고 J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으며, 2012. 6. 20. 피고 E에 대하여 직장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를 하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6명을
등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다(일부 조합원들은 파업 종료일자로 곧바로 위 부서들로 전보발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13. 3. 20. 2012카합551호 및 2013카합108호로 각 위 전보발령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파업 계속 중이던 2012. 3. 5. 피고 K를, 2012. 4. 3. 피고 C, I을 각 불법파업 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고, 2012. 4. 3. 피고 J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으며, 2012. 6. 20. 피고 E에 대하여 직장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를 하는 등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6명을 해고하고, 38명에 대하여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 등은 해고 및 징계 등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2012. 8. 27.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호로 제기하였는데, 2014. 1. 17. 위 해고와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1191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4. 29.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원고가 피고인들 등에 대하여 한 해고 등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상태이다. 또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한 피고 노조 지도부 중 일부인 피고 C,E, I,J,K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5. 27.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014고합9호). 이에 대하여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4노166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도 2015. 5. 7.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상태이다.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라는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0. 2.경 T가 S을 사장으로 선임하자 피고 노조가 이를 정치권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S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던 사실, 피고 노조가 2010. 4. 5.경부터 2010. 5. 13.경까지 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을 실시하였고 위 파업과 관련하여서 피고 노조 지도부 중 일부는 업무방해죄 등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24, 6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조 위원장인 피고 C가 위원장 당선 직후인 2011. 2. 8. CM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협 복귀나 공정방송 수호보다 S의 연임을 막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 노조가 이 사건 파업을 시작한 당일인 2012. 1. 30. 발행한 파업특보에'S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2012년 6월 말경 제19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여야가 새로운 T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자 피고 노조가 S 사장의 퇴진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판단 하에 2012. 7. 17. 이 사건 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노조가 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2010. 4. 5.경부터 2010. 5. 13.경까지 파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파업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S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 노조는 2010년 하반기부터 원고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고, S 사장 연임 후인 2011. 10. 17.에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와 단체교섭을 하여 평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여 온 점, 3 피고 노조 위원장인 피고 C가 위원장 당선 직후에 S의 연임을 막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한 발언은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 C가 위 발언을 하였던 2011. 2.경은 T 이사회에 S의 사장 연임 안건이 상정되었던 시점인 점, 4 2011. 11. 3. 개최된 공정방송협의회에서 피고 노조가 원고 측에 향후 불공정보도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경우 보도본부장 등 관련 간부들에 대한 문책 등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자 S 사장이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음에도 그 직후 한미 FTA 반대시위와 관련한 불공정보도 논란이 다시 일어났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노조가 S 사장이 직접 참석하는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요구한 것이 부당한 요구로 보이지는 않는 점, 5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 노조가 S 사장의 퇴임을 요구한 것은, S 사장이 불공정보도에 관한 노조 측의 요구, 방송편성과 관련된 사내갈등 등의 처리에 관하여 피고 노조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 노조와 S 사장과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S 사장 하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 노조는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BS', 'BT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기존 'AD', 'X'이 사회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는데 실패하고, 특정 가치에 부합하는 내용의 방송만을 한 데 대한 반성 및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이 사건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인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사항의 범위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수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당해 노사관계 당사자에 관련되는 사항, 즉 원칙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참조),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한정된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전국적인 방송 송출을 함으로써 국민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업 목적과 지위에 대한 법률상의 보장과 규율을 고려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주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법적 규율 및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율로서 구 방송법(2014. 5. 28. 법률 제12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이에 따라 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구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고, 이와 관련된 원고의 단체협약,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및 방송편성규약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방송편성에 관한 일체의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고 있으며,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4조 제1, 2, 4항), 또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 4항), 이를 위하여 구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제32조) 그 심의를 위한 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바(제33조),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심의의 기준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하고(제9조, 제14조), 특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하고,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2, 3항). 나아가 이러한 구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 원칙을 위반한 방송의 내용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이하의 절차에 따라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과징금의 부과나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방송문화진흥회법은 T를 설립하여 최다출자자로 있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고(제1조), 구 방송법은 T의 이와 같은 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T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제8조 제2항 단서 제2호). 또한 구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원고 방송편성규약에서는 원고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는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 원고의 단체협약에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방송강령을 제정하고, 공정방송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 노조는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서 방송강령 등을 위반한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보직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보직국장의 정책발표회나 본부장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방송의 실현이 위협받는 경우 원고 소속 근로자의 의사를 원고에게 전달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의사와 고충을 감안하여 인사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원고 내부에서의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방송의 자유는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결정 참조). 이러한 방송의 공적 기능과 아울러 구 방송법이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방송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고, 원고의 방송편성규약에 의하더라도 방송편성, 보도, 제작자는 원고의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원고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점, 공정방송의 의무는 구 방송법 등 관계법규 및 피고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고 나아가 방송편성, 보도, 제작자들의 기본적인 직업적 양심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송기업 내부에서 방송사업자와 편성종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구 방송법 제4조 제3항 등의 규정이 편성종사자 또는 취재 및 제작종사자에게 독점적으로 편집권 또는 편성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다거나 편성의 주체가 편성종사자 또는 취재 및 제작종사자라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는 편성종사자 또는 취재 및 제작종사자인 피고들의 본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른바 의무적 교섭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구성원에게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단체협약은 원고와 원고 구성원 사이의 상호 양해 아래 위와 같은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내부적인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공정한 방송이란 기본적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하여 공정한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나, 이러한 공정성·균형성을 산술적인 양적 균형의 문제로 파악할 수 없고, 주관적 가치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으로 방송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또는 공정한 방송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송의 제작, 편성, 보도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실제적으로 근로환경 내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존에 합의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아 다수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내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그 준수를 요구하기 위한 행위는,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환경 내지 근로조건 등을 전반적으로 회복하고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정당한지 이러한 전제에서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방송법 등의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다수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 1 특정한 뉴스의 보도 여부나 특정한 방송프로그램 주제의 선정, 출연자의 교체 등은 노사를 떠나 방송제작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판단의 결과만을 들어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근로자나 사용자는 그와 같은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방송제작 담당자로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기된 문제점이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방송의 공정성이 준수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방송편성규약도 방송편성, 보도, 제작자는 원고의 편성·보도 제작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원고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단체협약은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등 노사의 협의로 방송의 공정성에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고 공정한 방송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원고의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은 공정방송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보직변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는 등, 경영권에 속하는 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파업 직전까지 S 사장을 비롯한 원고의 경영진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부여된 거의 유일한 수단인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거부하여 왔다. ᄀ 원고는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매월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정례회의를 2011년 한 해 동안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다만 을 제34,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 이전에도 정례회의를 매월 개최하지는 않았고, 피고 노조도 2011년 한 해 동안 2011. 5. 18.자 정례회의 개최 요구를 제외하면 원고에 대하여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 바 없다. 사실상 정례회의나 임시회의의 엄격한 구분 없이 피고 노조가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원고가 이에 응하여 공정방송협의회가 개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ᄂ 피고 노조는 2011년 중 총 11회(재요구 및 촉구는 제외한 회수이다)의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3. 22., 2011. 5. 2., 2011. 11. 3. 단 3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원고는 'CN' CO 담당 PD 교체 건 등 4건은 공정방송협의회의 안건이 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개최를 거부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담당 PD나 출연자의 교체, 특정 프로그램의 불방 여부 등에 대하여 프로그램 상위 책임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2011. 10. 17.자로 개정되기 전 원고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프로그램 제작상 발생하는 이견 조정'은 공정방송협의회의 안건이 되므로, 피고들은 방송제작 업무 종사자의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원고는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피고들의 의견을 듣고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공정방송협의회 안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개최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011. 11. 30.자 및 2011. 12. 7.자 임시회의 개최 요구의 경우 S 사장의 불참석을 이유로 피고 노조 측에서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거부하였으므로 공정방송협의회 미개최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공정방송협의회는 노사간 이견이 없을 경우 회사대표와 지부대표를 포함하여 노사 각 5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사용자측 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노사협의회의 경우 원고 대표이사가 사용자 측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방송협의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시 원고 측 대표에 반드시 사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011. 11. 3. 개최된 공정방송협의회에서 피고노조가 원고 측에 향후 불공정보도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경우 관련 간부들에 대한 문책 등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자 S 사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다음에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후배들이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 셋이 그냥, 연판장을 다 돌려서 나가라고 그러십시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바, 그 직후 한미 FTA 반대시위와 관련한 불공정보도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 노조가 공정방송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S 사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는다(더구나 당심의 원고 M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S 사장 이전에는 관례상 사장이 공정방송협의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파업 시작 전까지 'X'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제작진에 대하여 종래에는 적용된 바 없던 '1년 이상 근무한 PD를 교체한다'는 인사원칙을 적용하여 대거 인사발령을 하고, 방송 주제 선정 문제로 상위 책임자와 마찰을 빚은 일부 PD들을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을 하였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래의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등 스스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사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5 2012. 1. 초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원고의 뉴스 프로그램 개선안에 반발하며 보도국장 등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자, 원고는 기자회장인 BO, 영상기자회장인 BP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려고 하였을 뿐,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피고 노조측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파업 참가자들에 대하여 한 징계에 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의 위 불신임투표 및 제작거부 행위는 이 사건 파업 이전의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11910호)].
이 사건 파업의 시기 및 절차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거부의 의사를 회답하였을 때 개시하되, 그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에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참조).
판단 피고 노조가 이 사건 파업 개시 전 원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공정성 보장을 안건으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노동조합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정방송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원고 측의 의견을 듣거나 공정방송협의회 명의의 문책요구나 보직변경을 요청하는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왔던 점, 2 피고 노조는 2011. 12.경부터 원고 측에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촉구, 불공정한 보도 문제 시정을 위한 쇄신 인사 등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면전에 나아갈 것이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던 점, 3 피고 노조 위원장인 피고 C는 2012. 1. 9. 비상대책위원회 특보를 통해 A가 공정과 신뢰를 상실하였다며 A를 재건하기 위하여 종결투쟁을 할 것이고, S 사장은 유례없는 고강도 퇴진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던 점, 4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5.부터 2012. 1. 27.까지 총파업 실시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939명 중 783명(83.4%)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533명(68%)이 파업에 찬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노조는 2012. 1. 30. 06:00부터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한 점, 5 위와 같이 이 사건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파업이 원고가 예측 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6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항상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파업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여부
관련 법리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주로 원고 본사의 1층 로비에서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1층 정문을 폐쇄하기도 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보도국이 있는 5층이나 사장실이 있는 10층에서 농성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집회나 농성이 이 사건 파업 기간 내내 계속된 것은 아니었고, 피고 노조가 원고 직장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일부 방송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방송프로그램의 송출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았고, 피고 노조는 선거방송 및 올림픽 방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등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그 취지를 준수하여 원고 본사 건물 외부에서 집회 등을 개최하였던점, 벽이나 복도 등에 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볼 만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본사 1층 로비의 벽이나 기둥에 페인트로 구호를 쓰는 외에는 이렇다 할 손괴행위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파업기간 중 일부 조합원들이 보도본부장의 귀가를 방해하거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협박하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파업 자체의 정당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원고는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별지 1 별지 2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10931
판결선고
2015. 6.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