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109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본사와 전국 18개 지방 계열사를 통해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피고 B(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이자 피고 노조 내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간사 등의 직책을 맡은 조합원이다.

나.

파업의 실시 등

피고 노조 산하에는 원고의 본사에 대응하는 서울지부와 각 지방 계열사에 대응하는 지역지부가 있는데, 원고의 본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