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8,549원과 이에 대한 2013. 1. 15.부터 2015. 5.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 또는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2. 11.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평택공장 조립 2팀 근로자(직급: 기정)로 근무하던 중 전국금속노동조합 I 지부가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실시한 총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21.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0. 21.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2966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8. 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2. 8. 19.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3. 1. 14.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86,671,453원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원천징수액 합계인 7,873,499원과 피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3,446,170원을 각 공제한 75,351,78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3. 4.경 원고에 대해 앞서 본 파 업 참가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되, 정직기간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해고일인 2009. 12. 21.로부터 3개월 후인 2010. 3. 20.까지로 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81,73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23,361,6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초과근무수당 등과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한편, 2009. 7.과 2009. 8. 미지급 상여금, 격려금, 매각위로금, 피고 회사 주식 150주 상당의 손해배상액 등과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추가 내지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16809
판결선고
2015. 5.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39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판단 기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해고된 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이제 그 의무를 면하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반대채무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혜적인 금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105815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급여(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 등 초과근무와 관련된 수당을 모두 제외한 금액)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평균 급여는 2009. 1.부터 2009. 5.까지의 월평균 급여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전 이미 휴업 상태에 있었거나, 해고되지 않았더라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후 휴업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3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부터 2009. 5.까지 매월 평균적으로 기본급 712,166원(= 2009. 1.부터 2009. 5.까지 기본급 합계 3,560,832원 ÷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제수당<1> 739,443원(= 3,697,218원 ÷ 5) 합계 1,451,609원을 받아 왔고, 다만 피고는 원고가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의 2009. 5. 급여에서 "무노동 무임금" 명목으로 82,627원을 공제한 사실, 피고가 2009. 8. 6. 파업 종료 이후 원고에 대하여 2009. 8. 10.자로 휴업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09. 9.부터 이 사건 해고 시까지 급여의 대부분 또는 전액을 휴업수당으로 받으면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해고기간 전 피고로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계속 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직전에 피고의 휴업명령에 따라 휴업수당만을 받으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월 임금 중 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한 임금삭감분 등은 특수하고 우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계속 근로하더라도 그와 같은 삭감이 반복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어 이를 제외하고 급여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3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계속하여 휴업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평균 급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009. 1.부터 2009. 5.까지의 월평균 급여액 1,451,609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상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9. 1.부터 2009. 5.까지 지급받은 평균 상여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되, 이 사건 해고 이후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2010년도 상여금을 250% 삭감하기로 결의하여 2010년 매회 상여금 지급분에서 각 31.2%(상여금을 연 8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므로, 250/8)를 삭감하였는데, 원고는 2010년분 상여금 중 정직기간인 1, 2월분 상여금을 받지 못하므로 원고의 2010년 상여금 반납비율도 이에 따라 비율적으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사합의로 상여금 250%를 공제하기로 한 이상, 원고의 정직과 무관하게 2010년 상여금 지급액 중에서 상여금 250%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 을 제33호증의 6,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I 지부와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8년 이후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위험생산수당, 라인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IDC수당, 사무능률수당, 정비기능향상수당, 상여수당(정액 45,000원), 10시간분 초과근무(O/T)수당(상여O/T수당)을 합한 금액을 100%로 하여 매 짝수월(2, 4, 6, 8, 10, 12월)에 각 100%, 설과 추석이 속한 달에 각 50%, 하계휴가 시 100% 등 연간 총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09. 1.부터 2009. 5.까지 받은 상여금(100%)의 평균은 1,607,978원{= (1월 804,739원 + 2월 1,609,478원 + 4월 1,605,728원) × 100/250}인 사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09. 6. 2.자 '경영정상화를 위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상여금 지급분 중 250% 상당을 반납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정직기간인 2009. 12. 21.부터 2010. 3. 20.까지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150%(설 및 2월분)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해고기간 전 피고로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받았을 상여 상당액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에 따라 계속 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2009. 1.부터 2009. 5.까지 상여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온 이상, 원고의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상여금은 위 기간의 평균 상여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 간의 이 사건 동의서의 취지는 상여금 800%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자가 그 중 250%를 반납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 등으로 인하여 그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반납비율 또한 그에 따라 비율적으로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2010년 상여금 반납비율은 203.125%(= 250% × 650/800)이고, 이를 2010년 중의 나머지 상여금 지급액에 안분하면, 매회 지급시 31.25%(= 203.125%/6.5)가 삭감되어야 한다.
급여 및 상여의 산정기간
원칙적으로 원고의 해고기간 전체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정직 3개월(2009. 12. 21.부터 2010. 3. 20.까지)의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전월 19일부터 당월 18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그달 25일에 지급하여 온 사실, 정직기간 중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나 상여,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 일체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보면, 급여 및 상여의 산정은 원고에 대한 정직기간 다음날인 2010. 3. 21.부터 복직일 전날인 2012. 8. 18.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원고의 2010. 4.분 급여는 일할계산(3. 21.부터 4. 18.까지 29일/31일)하며, 상여의 경우 위 정직기간에 지급되는 2010. 1. 및 2010. 2. 상여금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2010. 4.분 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대상 기간인 직전 2개월 중 정직기간을 제외하고 일할계산(2010. 3. 21.부터 2010. 4. 18.까지 29일/2010. 2. 19.부터 2010. 4. 18.까지 59일)함이 상당하다.
급여 인상
임금인상분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2011. 4.부터 월 71,000원씩, 2012. 4.부터 월 79,000원씩 각 인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1. 4.부터의 급여 및 상여와 2012. 4.부터의 급여 및 상여에 각 위 인상분을 반영하되, 2011년과 2012년 각 4월 상여금의 경우 지급대상 기간인 3, 4월 중 4월분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인상된 임금액이 적용되므로, 위 인상분의 각 50%인 35,500원과 39,500원만을 각각 반영하기로 한다.
승급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정기승급에 따라 2012. 1.부터 급여 및 상여에 각 2호봉(16,500원)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정기승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해고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호봉승급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고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된 액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54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1호봉당 승급액이 8,2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라 사원의 경우 매년 1. 1. 평균 2호봉의 정기승급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규정 제34조에 따라 기술직으로서 연간 3개월 이상 휴직하거나 감봉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승급이 정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11년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2012. 1.부터 2호봉의 정기승급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2. 1. 1.부터 기본급이 16,500원 인상되는 한편 상여금에는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여금도 8,250원(설 또는 추석 상여금) 또는 16,500원(짝수달 및 하계휴가 상여금)이 가산된다.
장기근속자 포상
원고는, 피고가 2012. 12. 10년 근속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장기근속 포상으로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포상금은 여행을 다녀올 경우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2. 11. 6.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장기근속자 포상제도를통해 근속 10년에 달한 근로자에게 현금 100,000원, 금 3돈 메달, 1호봉 승급의 포상을 하고, 15년, 20년, 25년에 달한 각 근로자에게는 현금 100,000원과 포상여행 등의 포상을 하며, 근속 10년 포상 대상자의 현금 100,000원은 해당연도 말에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10년 장기근속자의 경우 포상여행은 포상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피고가 여행을 다녀올 것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2012. 12. 장기근속 포상요건을 충족하는 원고에게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초과근무(O/T)수당
초과근무시간의 산정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해고 직전에 소속된 조립 2팀의 근로자들이 원고의 해고기간 중에 한 평균적인 초과근무시간만큼의 초과근무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을 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립 2팀의 평균 초과근무시간(연장근로, 휴일근로, 공휴일 특별근로에 대하여 각 1.5, 심야근로에 대하여 0.5의 각 가중치를 부여한 수치인바, 위 가중치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은 아래 [표 1] 초과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2010. 1.부터 2010. 3.까지는 정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제외하였다).
시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급 통상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직전 정상적으로 근무를 제공할 당시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후의 급여 인상으로 인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있어 시급 통상임금은 해당 월의 일급 통상임금을 8로 나누어 산정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09. 5. 당시의 일급 통상임금은 48,964원인 사실, 원고의 해당 월의 일급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원고가 매 월 고정적으로 받은 제수당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09. 9.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다가 해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시급 통상임금은 원고가 가장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때인 2009. 5. 당시의 일급 통상임금을 8로 나누어 산정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4.부터 월 71,000원씩, 2012. 4.부터 월 79,000원씩 원고의 급여가 각 인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급여 인상분 역시 시급 통상임금을 정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2011. 4. 및 2012. 4. 각 승급분을 240으로 나누어 시급 통상임금이 2011. 4.부터 295원 또는 296원(71,000원/240), 2012. 4.부터 329원 또는 330원(79,000원/240) 인상됨을 전제로 계산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앞서 본 일급 통상임금에 30을 곱하여 해당 급여 인상분을 가산한 금액을 240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원고는 정기승급으로 인한 인상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급 통상임금 계산에 반영하여 구하고 있지 않다).
소결론
이상을 바탕으로 원고가 받을 수 있었을 초과근무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 1]의 초과근무수당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는 초과근무수당 산정기간을 2010. 4.부터 2011. 3.까지, 2011. 4.부터 2012. 3.까지, 2012. 4.부터 2012. 8.까지로 나누어 기간별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기간 말월 급여에 일괄 합산하여 받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지연손해금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이 매월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월별 급여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방식에 비하여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3>
<4>
<5>
연월차휴가수당 및 월차 초과근무수당
2010년도 및 2011년도 각 연월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월차수당은 2010년도 말과 2011년도 말에 원고에게 적치된 연차, 근속차, 월차(이하 일괄하여 '연차 등'이라 한다)에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적어도 과거 사용하던 정도의 연차 등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1조, 제22조에서 연차휴가의 산정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 하고, 사용하지 않은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는 다음해 1. 25.(1월 급여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50%로 정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2010년도 말에는 29일, 2011년도 말에는 18일의 연차 등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해고 전 5년간(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가 사용한 연차 등의 비율이 10%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표 1]에서 본 원고의 2010년도 및 2011년도 각 연말의 일급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하여 연월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2010년은 1,916,940원(= 29일 × 90/100 × 48,964원 × 1.5), 2011년은 1,247,319원(= 18일 × 90/100 × 51,330원 × 1.5)이 된다.
월차 초과근무수당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2011년부터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120시간분의 월차 초과근무수당(월차 O/T수당)을 매년 3, 5, 11월에 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한 사실, 원고가 받아야 할 월차 초과근무수당 액수가 1,926,780원(2011. 3. 367,200원, 2011. 5., 2011. 11., 2012. 3. 각 384,960원, 2012. 5. 404,7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정기적 지급액
원고의 해고기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정기적 지급액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부분도 원고의 미지급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말 급여에 추가하여 연도별 해당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구하는 항목에 대한 판단
2009. 7.과 2009. 8. 미지급 상여금
원고는 피고가 파업기간인 2009. 7.과 2009. 8.분 상여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0. 12.경 이를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해고기간 임 금상당액에는 위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7,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파업기간 중인 2009. 7.과 2009. 8.분 상여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도 2009. 7. 상여금 중 1,421,464원과 2009. 8. 상여금 중 1,289,84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0. 12.경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환급금 명목으로 미지급했던 2009. 7.과 2009. 8.분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설령 사용자가 호의 또는 임의로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상당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모노동 무임금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9. 7.과 2009. 8.분 상여금 상당 금원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격려금, 매각위로금, 우리사주 150주 상당의 손해배상액 등
원고는 피고가 2010. 11. 25. 격려금 1,000,000원, 2011. 3. 15. 매각위로금 2,500,000원을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들은 원고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가 2012. 4. 26.자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 주식 150주를 2012. 4. 30. 현재 재직 중인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위 주식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150주 상당 손해배상액으로 1,3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 29, 30, 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금원 또는 주식을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과 갑 제10, 18호증, 을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11. 25.자 격려금 1,000,000원, 2011. 3. 15.자 매각위로금 2,500,000원은 모두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 회사 주식 150주도 피고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새로운 노사문화 실현 등의 차원에서 임의로 지급한 시혜적 금품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금원의 지급 및 주식의 교부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또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과 주식은 원고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
피고는 주식회사로서 상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별 급여 지급일 다음날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업에 참여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의 원인을 제공한 이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변제기가 유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지급액
원고는 2013. 1. 14.까지의 해고기간 미지급 임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가 같은 날 미지급 임금을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한 86,671,453원(해고예고수당과 제세공과금 공제 전의 금액)을 공제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86,671,453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소결론
이상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월별 임금액 원금을 계산하면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잔액 1,088,549원(= 원금 80,698,273원 + 지연손해금 7,061,729원 - 기지급금 86,671,453원, 먼저 지연손해금에서 공제한 후 원금에서 공제)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3.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 또는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별지
각주1) 직무역할급, 휴업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위험생산수당, 라인수당 A, 가족수당(본인), 가족수당(가족), IDC수당 A, 교대수당, 야간보조비가 포함되고, 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은 제외한다.
각주2) = 일급 통상임금 × 30 ÷ 240
각주3) = 시급 통상임금 × 초과근무시간
각주4) = 1,468,920원 + 71,000원
각주5) = 1,539,920원 + 79,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