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2006. 3. 27.부터 4년 동안 회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3. 27. 퇴직하였는데, 회생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3조의 퇴직금 산정기준에 따라 C이 회생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을 산정하면 665,583,360원이 된다.
회생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C은 2010. 5. 6. 에스엘에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회생회사에 대한 위 퇴직금채권 665,583,360원 중 521,689,036원을 양도하였고, 2010. 5. 10. 회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회생회사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C은 형사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2013. 3. 25. 누나인 원고에게 회생회사에 대한 나머지 퇴직금채권 143,894,324원(= 665,583,360원 - 521,689,036원)과 퇴직금 665,583,360원에 대한 발생한 다음날인 2010. 3. 28.부터 소외 회사에게 521,689,036원을 양도한 전날인 2010. 5. 5.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 3,555,856원을 합한 147,450,18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3. 3. 26. 회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회생회사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5. 13.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6), 관리인 E, F이 회생회사의 소송절차를 순차로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0. 1.경까지 C에게 4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에 관하여 2010. 1. 28.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채권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어서 양수인인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면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채권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 양도는 C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대위에 의하여 보전할 원고의 C에 대한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판단
소송신탁 여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C의 누나로서 C로부터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인 2013. 3. 25.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명백하나, 갑 제2,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 증인 C의 증언, 당심의 원고 본인에 대한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경까지 C에게 2억 원 이상을 대여하고 2010. 1. 28. C과 사이에서 그 중 2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 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할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함께,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에 기하여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을 수령할 경우 그 금원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고 있는바,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모두 금전채권이므로 채무자인 C이 무자력인 경우에만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 및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주위적 본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임금채권의 성격을 지닌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사용자의 소송수계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각주1) = (665,583,360원 × 39일/365일× 5%,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