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203004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7년 당시 상시근로자 180여 명을 두고 전자기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인천 부평구 P 소재 공장, AH 소재 공장(이하 순서대로 '부평1공장', '부평2공장'이라 하고, 통틀어 '부평공장'이라 한다)에서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 또는 자체 브랜드로 전자기타를 제조하여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나.

2007. 4. 12.자 정리해고

피고는 2005. 11.부터 2007. 1.까지 순환휴직을 실시한 후 2007. 1. 3. 시무식에서 경영상 해고계획을 발표하였고, 2007. 3. 12. 원고들을 포함한 38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7. 4. 12.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정리해고 통지를 하였다. 위 38명 중 1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2007. 4. 12. 원고들을 포함한 27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이하 '1차 해고'라 한다).

다.

2008. 8. 31.자 정리해고

1)

피고는 1차 해고 이후 2008. 6. 10.부터 같은 달 30.까지 및 2008. 7. 10.부터 같은 달 25.까지 2회에 걸쳐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차 해고 이후 남아 있던 근로자들 122명 중 113명이 명예퇴직을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8. 8. 31. 부평공장을 폐쇄하고(이하 '이 사건 공장 폐쇄'라 한다),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남아 있던 AI 등 근로자 9명을 정리해고 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 한다).

라.

1차 해고 관련 소송의 경과

1)

1차 해고 대상 근로자들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8. 17. 1차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2. 1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

피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122호)은 2008. 10. 16. 1차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누32548호)은 2009. 8. 11. 1차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피고의 상고가 2012. 2. 23.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2009두15401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1차 해고 대상 근로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20명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천지방법원 2008가합7082호)은 2009. 5. 14. 1차 해고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51921호)은 2012. 5. 18. 1차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들을 포함하여 정년이 도래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1차 해고가 무효임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장 폐쇄 및 전자기타 제조업 자체의 폐지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2008. 8. 31.까지의 임금 지급의무만 인정하는 한편,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의 추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2008. 8. 31.까지의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상고가 2012. 10. 11.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2012다56825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2차 해고 관련 소송의 경과

AI은 2차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4387호)은 2009. 9. 3. 2차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89117호)은 2012. 5. 18. 이 사건 공장 폐쇄가 위장 폐업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장 폐쇄에 따른 2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AI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2. 10. 11.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54577호).

바.

2012. 5. 31.자 해고 통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4. 27.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고 예정일을 2012. 5. 31.로 하고, 해고사유를 주위적으로 사업폐지로 인한 통상해고, 예비적으로 경영상 사정에 의한 해고로 하는 해고예고 통지를 발송하였고, 2012. 5. 15. 사업폐지에 따라 2012. 5. 31. 자로 해고를 예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2. 5. 29. 원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공장 폐쇄와 기타 제조 관련 사업의 폐지에 따라 2008. 8. 31.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지만 그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폐지, 경영상 사유'를 해고사유로 하여 2012. 5. 3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