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근로자 해당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서 B의 관리업무를 수임한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부터 5, 갑 제43호증의 1부터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관리규약은 제16조에서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 결의에 따라 선임한 관리소장이 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하여 마치 관리소장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지위에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을 관리소장이 아니라 회장에게 부여하고 있고(제9조 제3항), 관리단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하면서(제12조 제1항) 그 소집권한 역시 회장에게 부여하여(제12조 제2항) 관리소장의 참여를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로 하여금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을 선정할 수 있게 하면서(제19조 제1항) 관리소장에게서 보험금액 2천만 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도록 하는(제19조 제2항) 등 관리소장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들도 다수 두고 있는 사실, 실제로도 원고는 주로 피고 이사회 또는 회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집합건물법이 상정한 관리인처럼 스스로 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관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행할 권한을 행사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관리규약 제16조는 단지 관리소장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채용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고 결의 유무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해고하면서 관리규약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3. 7. 19. 개최한 관리단집회에 총 16명의 구분소유자 중 13명이 참석하였고, 이 중 12명의 찬성으로 B의 관리방식을 기존의 자체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관리소장을 고용하지 않고 전문관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서 기존 관리소장인 원고와 맺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관리단집회의 해고 결의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맺은 법률관계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동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은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들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는 원고 1명밖에 없고, 그밖에 경비·청소 업체인 세원환경에서 파견한 근로자가 2명(E, F) 있었으나, 그들까지 모두 넣어도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3명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정리해고하는 데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부정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여도, 갑 제9, 4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2, 3, 4, 을 제16, 17,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J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건물관리를 기존의 자체관리에서 전문관리업체인 엑스뻬제를 통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엑스뻬제에 취직할 것을 제안하였고 엑스뻬제도 원고를 채용하여 B 또는 다른 사업장에 배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원고가 엑스빼제가 제시한 고용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제안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가 원고와 맺은 고용관계를 엑스뻬제에 승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유아람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