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50,26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4. 1. 16. 피고에 입사하여 항공기술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와 대한항공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2010. 4. 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등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 회사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고는 직위급과 직무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직위급 + 직무급) ÷ 226시간'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별지 2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4. 16. 원고에게 별지 3 기재 내역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246,356,397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032,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329,85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 1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의 누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 업적급, 교통보조비, 급식비,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 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 업적급, 교통보조비, 급식비,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 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0. 4.부터 2013. 3.까지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 산정 오류 등
피고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을 다음과 같이 축소 산정하거나 누락하였다.
피고는 3년간 한 번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퇴직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77일에 이르는데, 원고의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19일분의 연차휴가수당 중 2013. 1. 1.부터 2013. 1.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과 퇴직 전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58일분의 연차휴가수당 중 평균임금산정기간(3개월)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주·야간 교대근무자(변형근로자)에게 장당 약 4,500원의 현금가치가 있는 식권을 한 달간 근무일정에 따라 주간 근무(08:30 ~ 20:10)시 2장씩, 야간근무(20:00 ~ 다음날 08:40)시 3장씩 미리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합계 106장(= 1월 39장 + 2월 31장+ 3월 36장)의 식권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중식 1식만을 현물로 제공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중식비(급식비) 79,380원만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식권의 장수와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급식비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안전장려금, 교통보조비, 자가 보험료가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정당하게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및 중식비'와 '기존에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및 중식비'의 차액,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에 누락된 안전장려금, 교통보조비, 급식비, 자가 보험료가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위 가.항과 같이 통상임금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발생한 퇴직 전 3개월분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증가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늘어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의 퇴직금과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연차휴가수당은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퇴직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한편,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여금
먼저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체협약, 임금규정, 상여지급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에게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간(2개월)의 전체를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원고의 경우 직위급과 직무급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100%, 3/4 이상 4/4 미만을 근무한 사람에게는 기본급의 75%, 2/4 이상 3/4 미만을 근무한 사람에게는 기본급의 50%, 1/4 이상 2/4 미만을 근무한 사람에게는 기본급의 25%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기간의 1/4 미만을 근무한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상여금 지급기간의 1/4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2개월마다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어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피고의 일부 직원들이 실제 출근율에 따라 산정한 정기상여금 지급률보다 한 단계 높거나 낮은 상여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명절상여금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체협약, 임금규정, 상여지급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명절(설날, 추석) 연휴 시작 2일 전에 기본급의 10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나 명절상여금의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절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그 지급요건으로 부가되어 있다. 이러한 명절상여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지만,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번 B, C, D인 직원의 경우 2013년 설날 이전에 퇴직하였음에도 피고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해당 직원들은 설날 상여금 지급일(2013. 2. 7.) 이후인 2013. 2. 11. 또는 2013. 2. 20.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체협약에는 지급률이 800%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을 뿐, 출근율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명절상여금을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내용을 정한 상여지급기준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49조에 "조합원의 급여(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은 근로기준법, 보수규정 및 제수당 지급세칙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출근율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명절상여금을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여지급기준은 1994. 9. 7. 노동조합의 동의 아래 마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여지급기준은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일 뿐 단체협약과 충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15호증의 노동조합 동의는 원고가 퇴직하기 20년 전에 유효했던 구 상여금지급기준에 대한 것이고, 상여지급기준은 그 이후에도 계속 개정되었으므로 을 제15호증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994. 9. 7. 이후로도 출근율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명절상여금을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상여금 지급기준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다만, 설날 상여금(100%)이 추가되고 추석 상여금의 지급률이 50%에서 100%로 늘어나는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뿐이다} 노동조합의 위 동의는 현재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업적급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년 1, 2월에 근로자들의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표준업적급'에 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업적급을 산정하여 매년 3월 말에 이를 지급한 사실, 등급에 따른 지급률은 150%(S등급)에서 50%(D등급)까지 다르지만, 근로자가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더라도 표준업적급의 50%를 지급한 사실, 원고의 표준업적급은 2010년의 경우 620만 원{2011. 3. 31. 실제 수령한 금액은 465만 원(= 620만 원 × C등급 75%)}, 2011년의 경우 670만 원{2012. 3. 30. 실제 수령한 금액은 5,025,000원(= 670만 원 × C등급 75%)}, 2012년 및 2013년의 경우 720만 원{2013. 3. 29. 실제 수령한 2012년 업적급은 540만 원(= 720만 원 × C등급 75%)이고, 퇴직한 해인 2013년 업적급은 등급과 무관하게 2013년 원고의 근무일수(2013. 1. 1.부터 3. 31.까지 90일)에 비례하여 1,775,342원(= 720 만 원 × 9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았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업적급은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표준업적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을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과거 "기본급"이었던 금액(앞서 본 기본급과는 다른 것이다)을 감축하여 성과급 형태로 업적급을 조성한 것이므로 표준업적급 전체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기본급을 감축하여 업적급을 신설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업적급이 과거 통상임금인 기본급의 일부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표준업적급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업적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그 업적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어서 표준업적급 전체에 대하여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의 전제로 삼고 있는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 소정근로에 대한 사전적 평가가 이루어져 당해 연도 소정근로에 대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하여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업적급은 전년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근무실적 평가를 위한 실무처리 기간이 필요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 1, 2월 동안 전년도 업적을 평가하여 당해 연도 3월 말에 업적급을 지급하는 이상 적어도 당해 연도 1, 2월에는 표준업적급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액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위 초과 부분의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보조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7. 20. 인천국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실발생 교통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2001. 3. 28.부터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출근일수당 12,000원(= 출근 6,000원 + 퇴근 6,000원)을 교통보조비로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실, 그러나 대중교통 여건 마련이 지연된 관계로 피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간 이후에도 이를 계속 지급하다가 인천국제공항까지 공항철도가 개설되는 등 교통환경이 개선되자 2013. 2. 26. 인천국제공항 인접지역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2013. 3.부터 교통보조비 지원을 중단하고, 추후 교통보조비 지원기준을 재조정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실, 교통보조비는 매달 15일경 "ICN교통비' 또는 '인천교통비' 항목으로 지급되었는데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그 출근일수에 대한 교통보조비가 지급된 사실, 피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에 출·퇴근한 근로자에게는 택시비를 지원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에게는 택시비를 지원받은 출·퇴근 횟수만큼 교통보조비 6,0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보조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급식비 피고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구내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출근일당 한 장씩 제공하여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와 같은 정비직에게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특정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지급하였고, 이때 지급되는 식권의 장수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정에 식사시간이 몇 회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사실, 사용기간이 지난 식권은 사용할 수 없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도 없으며, 식권의 사용처는 피고와 계약된 식당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근무계획에 따라 정비직 근로자에게 필요한 실제 식사 횟수만큼의 식권을 교부하였고, 계획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교부한 것은 아닌 점, 2 일반 근로자와 원고를 비롯한 정비직 근로자에게 제공된 식권 수의 차이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차이로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에게 급식비 상당 식권의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4 원고 또한 식권 한 장의 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 5 피고가 식권을 사용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공한 식권 상당의 급식비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40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 보험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의 가입 신청서를 취합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보험사에 일괄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들을 개인연금보험에 가입시켰고, 근로자가 이미 가입대상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약과 별도로 보험 1구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보험료로 매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 급여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피고의 모든 임직원을 대한항공 자가보험에 가입시키고 임직원 1인당 매월 보험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근로자들은 퇴직시 대한항공 자가보험의 개인별 배당금 적립금과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을 정산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 보험료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원하였으므로 위 개인연금보험료나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 보험료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 지급되거나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개인연금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의 일률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근로자가 모두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지원하는 개인연금보험료는 피고의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연금보험을 해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연금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이나 선택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률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
결국 업적급의 50%,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 보험료(이하 '추가산입금액'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급, 직무급에 추가산입금액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에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해당 월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다음 달 21일에 지급한 사실, 원고는 퇴직한 이후인 2013. 6. 26.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최고장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2013. 8.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채권 중 2010. 4. ~ 5.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최고한 때로부터 3년 전의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6.부터 2013. 3.까지 원고가 받은 직위급, 직무급에 추가산입금액을 더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2 '재산정액'란의 금원과 같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의 합계는 별지 2 '미지급 차액 합계'란의 금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04,9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로 소급하여 그 이전 3개월의 기간(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지급된"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어떤 임금을 지급받은 시기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1. 16.부터 다음해 1. 15.까지의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이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가 퇴직 후인 2013. 4. 16. 퇴직금과 함께 77일분의 연차휴가수당으로 10,210,336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16. ~ 2013. 1. 15. 근로에 대한 대가로 2013. 1. 16.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고(이하 '2013년 연차휴가'라 한다), 2013년에 총 6일(1월 21, 29, 30일, 2월 4, 6일, 3월 1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 피고는 2011. 1. 16. ~ 2012. 1. 15. 근로에 대하여 2012. 1. 16. 부여한 25일의 연차휴가(이하 '2012년 연차휴가'라 한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3,315,044원을 반영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으로 828,720원을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의 단체협약 제48조 제3항은 연차휴가수당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3. 3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년 연차휴가 중 원고의 퇴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19일분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58일분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각 연도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다음해 1. 21.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퇴직 이후에야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만이 포함되므로 2013. 1. 1.부터 같은 달 15.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수당 0.78일분{= 퇴직 당시 남은 2013년 연차휴가 잔여분 19일분 × (15일/365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만이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2 다만, 피고는 위 0.78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이 아니라, 원고가 2012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25일분 연차휴가수당의 3/12 상당액인 828,761원(= 3,315,044원 × 3/12)에 근접한 828,720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였고, 이는 앞서 본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되,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과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단체협약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를 정하였기 때문인 점, 3 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비추어 단체협약 제48조 제3항의 '연차수당 총액'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의미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퇴직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수당 총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는 점, 4 위와 같이 단체협약 제48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다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2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결과 2013. 1. 21. 지급되었어야 하는 25일분 연차휴가수당의 3/12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추가산입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재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수당 923,849원(= 통상시급 18,476.99 × 8시간 × 25일 × 3/12, 원 미만 버림)이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장려금 갑 제6, 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무사고 안전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산정기간인 1년간 안전목표 점수가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장려금으로 "2009. 3. 1. ~ 2010. 2. 28." 기간의 안전목표 점수달성에 대하여 2010. 7. 30. 3,593,000원을, "2011. 11. 1. ~ 2012. 10. 31." 기간의 안전목표 점수 달성에 대하여 2013. 1. 21. 3,746,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러나 "2010. 3. 1. ~ 2010. 10. 31.", "2010. 11. 1.~ 2011. 10. 31." 기간에는 안전목표 점수를 달성, 하지 못하거나 산정기간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 기간에 대한 안전장려금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안전장려금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지 아니하여 실제로도 그 지급과 중단이 반복되어 온 점, 2 안전장려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3 안전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안전장려금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피고가 임의로 그 지급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안전장려금 지급은 안전목표 점수달성 여부라는 일시적, 우발적인 사정에 좌우되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전장려금은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설령 안전장려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2013. 1. 21. 지급받은 것은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금 산정기간인 2013.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교통보조비, 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조로 지급된 것이고, 식권 상당의 급식비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각각 근로의 대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전장려금은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설령 안전장려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2013. 1. 21. 지급받은 것은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금 산정기간인 2013.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교통보조비, 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조로 지급된 것이고, 식권 상당의 급식비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각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교통보조비와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가 보험료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원고에게 자가 보험료 15,000원(= 월 5,000원 × 3개월)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퇴직금 산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직위급 10,338,000원, 직무급 900,000원, 정기상여금 7,491,960원, 업적급 1,775,340원, 개인연금 보험료 150,000원,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224,400원(이상 피고가 산정한 별지 3 내역 해당 항목과 같다), 연차휴가수당 923,849원, 자가 보험료 15,000원, 추가산입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변동된 통상시급에 의하여 산정한 2013. 1.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940,079원(= 646,693원 + 646,693원 + 646,693원), 야간근로수당 1,552,064원(= 582,024원 + 452,685원 + 517,355원), 휴일근로수당 252,517원(= 36,953원 + 215,564원)으로 그 합계는 25,563,20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1984. 1. 16.부터 2013. 3. 31.까지 29년 2개월 16일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248,904,724원{= 25,563,209원/90일 × 30일 × (29년 + 2/12개월 + 16/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548,327원(= 248,904,724원 - 기지급 퇴직금 246,356,3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단체협약 제44조 제4항 및 취업규칙 1.4.6. 제4항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6,453,239원(= 3,904,912원 + 2,548,32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9. 10.부터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702,977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3,750,262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33996
판결선고
2015. 10. 16.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인천국제공항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