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3399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50,26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4. 1. 16. 피고에 입사하여 항공기술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대한항공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2010. 4. 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등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 회사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직위급과 직무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직위급 + 직무급) ÷ 226시간'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별지 2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6. 원고에게 별지 3 기재 내역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246,356,397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