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8. 12. 1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송도버스 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2009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09년'은 표시하지 아니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임금산정표는 임금협정서와 간인이 되어 있다. 단체협약서 제5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근무제도) 1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노사협의에 의거 격일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2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을 만근으로 하며 만근시 제수당을 지급하고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운전자)에게 다음의 유급휴일을 각 1일씩 준다.
설날
3.1절 3. 5.1절 4. 제헌절 5. 광복절 단, 가. 유급 휴일수당은 기본급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고 근무자에게는 기본급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시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제12조(급여제도) 조합원(운전자)의 급여제도는 시급제로 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기존 급여일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임금협정) 조합원(운전자)의 임금은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인천시내버스준공영제협력협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퇴직금) 1 회사는 퇴직하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누진율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며, 88년 9월 1일부터 시행 적용한다. 단,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월할 계산 지급은 누진액 미달될 때만 계산 지급한다. 제17조(제수당) 2 근속수당 : 별도 임금협정에 준하며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제24조(호봉의 책정 및 승급) 1 회사는 2009. 8. 1. 현재 재직 중인 운전직 근로자의 비정규직(촉탁직 제외)은 전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호봉책정 기준이 되는 직급은 1급과 2급으로 하며 경력 또는 근무 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단, 준공영제 미 해당 노선은 각사 별도로 운영한다).
1급직 : 전임자를 포함하여 운전직 근로자의 최대 80%까지 할 수 있다.
2급직 : 운전직 근로자의 최소 20% 이상(촉탁직 포함) 채용할 수 있다. 2 운전직 근로자의 2급에서 1급으로의 승급은 노조와 사전 협의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육아 휴직, 업무상 질병 중에 있는 자는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직(9월), 감봉(6월), 견책(3월) 3. 사고 다발자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제43조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임금협정서 제2조(임금 산정기간) 1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한 9.5시간으로 한다. 제3조(임금형태) 1 운전자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며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산정된 임금예시표에 따라 근무일수를 적용한다. 2 월 기본급은 재직자 전원에게 지급하되 기본급의 일할정산을 제8조에 의한다. 제4조(임금체제) 1 1급직 시급 6,536원 2 2급직 시급 5,867.72원 제5조(기준시간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3 주휴수당 1. 주간 소정의 근로일수(연장근무일 제외)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시급의 8시간분)을 지급한다.
주간 유급휴가 기간은 개근으로 간주한다. 5 근속수당 : 근속수당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근속 1년당 10,000원으로 하며 매월 지급한다. 제14조(유효기간 등) 본 협정은 유효기간을 2009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1. 1.부터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5절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원고 P, T, Y에게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속 연수에 따른 누진율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부터 30호증, 갑 제31호증의 2, 3, 5, 갑 제32호증의 3부터 5, 갑 제33호증의 1부터 5, 갑 제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포괄임금제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은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인천광역시의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운행일 및 운행시간이 정해져 있어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도 정해져 있어 예측이 가능하며, 원고들과 같은 승무원들은 출발하는 순서 및 오전·오후 근무를 교대로 바꾸어 가며 근무하고 있어 평균치 계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는 송도버스 노조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하였고, 피고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최대 발생 예상시간을 기준으로 미리 가산임금 지급액을 정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데, 피고는 송도버스 노조와 사이에 체결된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법정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원고들은, 피고와 송도버스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의 세부항목을 나누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와 송도버스 노조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금협정의 유효성 피고는, 설령 피고와 송도버스 노조 사이의 임금협정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주휴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합의한 임금협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자치의 원칙에 의해 임금협정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당 및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11년 7월 이전 기간 동안의 근속수당의 통상임금성 및 이를 기초로 한 임금 재산정 원고들은, 피고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기본시급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이외에 근속수당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피고는 주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에 시간급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인데, 근속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그 시간급은 위 월정액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268. 5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재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수당과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피고의 근로자들 중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1급직 운전직 근로자들에게만 근속수당을 지급하였고,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수당 금액이 차등 지급되었으며, 해당 월 중간에 퇴직한 자, 휴직처리로 근무를 못한 자, 징계처분으로 승무정지를 받아 근무를 못한 자 등에 대하여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정기적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당과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2011년 8월 이후의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및 퇴직금 원고들은, 원고들이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피고가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기존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2 퇴직금 산정 기준 3개월 전의 기간 동안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반드시 일요일에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와 송도버스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원고들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위 다.항에 표시된 기간 동안의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청구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다툰다).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임금협정서에서 '운전자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며 포괄임금산정 방식으로 산정된 임금예시표에 따라 근무일수를 적용한다'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3부터 30호증, 갑 제31, 33호증의 각 1부터 5, 갑 제32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임금협정서상 일당액은 노사합의로 1일 연장근로시간, 월간 주휴일을 정한 후 이에 약정 기본시급, 가산율 등을 곱하는 등으로 산정한 1일 연장근로수당 등에 1일 기본급 금액을 합하여 산출된 점, 2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는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가 작성한 개인별 급여지급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금협정서의 내용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협정의 유효성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일 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근무시간을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합의가 존재한다 하여 그 부분을 들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임금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579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임금협정이 유효하므로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들에게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 온 피고에게 추가로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 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송도버스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근속 1년당 10,000원의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단체협약서에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다만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는 1급직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근속수당이 지급되지만 2급직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근속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서 제24조 제2항은 '운전직 근로자의 2급에서 1급으로의 승급은 노조와 사전협의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3부터 30호증, 갑 제34, 35, 37호증, 을 제3호증의 1부터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62조는 '근속수당은 운전직(기사)에 한하여 임금협정서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의 직급은 경력 또는 근무성적에 따라 1급직, 2급직, 촉탁직으로 구분되는데, 2급직 근로자에서 1급직 근로자로 승급되려면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단체협약서 제24조 제3항은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육아 휴직, 업무상 질병 중에 있는 자는 제외) 중인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정직은 9월, 감봉은 6월, 견책은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사고다발자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이 제한된다고 규정한 사실, 실제로 피고는 매년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기간, 사고, 징계, 근무태도 등을 심사하여 승급 여부를 심사하여 왔고, 실제로 2급직에서 1급직으로 승급되지 못한 운전직 근로자도 있는 사실, 1급직으로 승급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전원에게 근속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급직 운전직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위와 같이 1급직 승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어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2급직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그 반면 피고의 1급직 운전직 근로자는 비록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해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근속수당을 지급받으므로 1급직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갑 제3부터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모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모두 1급직 운전직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미지급 수당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시간급 근속수당의 산정 월 소정근로시간이 268.5시간[월 기본근로시간수 176시간 + 월 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 32시간(8시간 × 4일) + 월 연장근로시간수 49.5시간(1.5시간 × 22일 × 가산율 150%) + 월 야간근로시간수 11시간(1시간 × 22일 × 가산율 5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시간급 근속수당은 월 근속수당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2 미지급임금산정내역표의 각 원고별 '재산정수당'란 중 '근속수당'란 해당 금액과 같다.
원고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원고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정 기본시급에 시간급 근속수당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2 미지급임금산정내역표의 각 원고별 '재산정수당'란 중 '재산정 시급'란 해당 금액과 같다.
소결론 앞서 본 것처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근속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에게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를 기초로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재산정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들이 각 해당 월에 별지2 미지급임금산정내역표의 원고별 '근무일수'란 기재 각 일수를 근로한 사실,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은 같은 표의 '연장근로수당'란, '야간근로수당'란, '휴일근로수당'란, '주휴수당'란, '연차수당'란, '5절수당'란 중 각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같은 표의 '연장근로수당'란, '야간근로수당'란, '휴일근로수당'란, '주휴수당'란, '연차수당'란, '5절수당'란 중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청구기초 동일성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근속수당, 상여금,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금액과 피고가 기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 금액의 차액을 구하다가 2014. 1. 20.자 청구취지감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여금과 하기휴가비와 관련된 청구는 감축하고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당초의 원고들의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원고들은 소장을 통하여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당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 것이어서 그 이후 청구를 변경하면서 임금의 세부 항목을 추가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당초의 청구와 추가된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청구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1주일을 기준으로 최소한 1일간은 근로하지 아니하도록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요일에 대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에게 원고들의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7호증, 을 제8호증의 1부터 3, 을 제9부터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취업규칙(2010. 1. 1. 시행) 제41조 제1항은 '주휴일(매주 1회) :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운전기사는 배차계획서에 따른다(제1호). 유급휴일 : 운전기사는 단체협약에 따른다(제2호). 휴일 : 회사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제3호)'고 규정한 점,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들은 매월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일주일 중 휴일로 쉬기를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피고에게 다음 달 희망 휴무일 신청을 해 왔고, 피고는 위 신청을 반영하여 다음 달의 '승무원별 휴무일정'을 미리 작성한 후 매월 28일부터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약정하였지만, 피고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 사이에서는 예외적으로 배차계획서가 작성됨으로써 주휴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이 아닌 주휴일을 운전직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은 후 최대한 운전직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휴일을 변경함으로써 그 변경에 대한 운전직 근로자들의 동의를
중 휴일로 쉬기를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피고에게 다음 달 희망 휴무일 신청을 해 왔고, 피고는 위 신청을 반영하여 다음 달의 '승무원별 휴무일정'을 미리 작성한 후 매월 28일부터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약정하였지만, 피고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 사이에서는 예외적으로 배차계획서가 작성됨으로써 주휴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이 아닌 주휴일을 운전직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은 후 최대한 운전직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휴일을 변경함으로써 그 변경에 대한 운전직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그 변경사항을 게시하여 운전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변경된 주휴일 이전에 그 변경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원래의 휴일인 일요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P, T, Y은 자신들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였음에도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던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에게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요일에 대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및 원고 P, T, Y의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장은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각주1)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력협회(산하 각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산하 각 지부) 사이에 체결되었고, 피고와 송도버스 노조는 위 협회 및 노동조합의 산하 회사 및 지부이다. 각주2) 2009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2011년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 전날인 2011. 7. 31.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각주3) 2009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2011년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 전날인 2011. 7. 31.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1 원고 P : 2012. 9. 1.부터 2012.11. 30. 2 원고 T : 2012. 3. 4.부터 2012. 6. 3. 3 원고 Y : 2011. 11. 1.부터 2012. 1. 31. 각주4) 다만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위 각 수당에 대한 원고들의 각 청구액보다 차액의 각 결과값이 큰 경우에는 원고들의 청구액을 차액으로 본다. 각주5) 피고는 원고들이 2014. 1. 20.자 청구취지감축신청서에서 추가한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 가산 수당 청구에 대하여도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휴일근로 겸 연장근로 가산 수당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각주6) 피고는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청구 부분 중 2014. 1. 20.을 기준으로 3년이 이미 경과한 2011. 1. 20.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도 하지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의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