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4.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노25 B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는 1999. 6. 14. 설립되어 같은 해 7. 16. C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사업본부를 인수하고 상시 근로자 88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6. 2. 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승용공장 부품지원 TFT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회사에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경주지부 산하 D지회(이하 'D지회'라고 한다)<1>의 조합원이다.
참가인 회사는 2012. 11.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2.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참가인 회사의 승용공장 북문 및 상용공장 정문에서 피케팅을 하고, 2012. 10. 30. 참가인 회사의 상용공장 진입로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4조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2. 12.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킴과 동시에 부당한 정직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결정문을 10일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29. '이 사건 정직처분은 원고가 속해 있던 D지회가 아닌 원고를 제명한 E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회사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구제신청 중 부당징계 부분만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노2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28.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25.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직처분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것과 같이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또한 피켓 및 유인물에 기재된 표현들은 일부 표현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용이 대부분 진실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정직처분에서 들고 있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참가인 회사는 금속노조 또는 D지회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하여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징계를 하여 온 점, D지회의 간부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미 정직처분을 한 적이 있음에도 이후 계속하여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점 등에 참가인 회사가 노무법인 F(이하 'F'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참가인 회사에 우호적인 E 노동조합 등을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방법으로 금속노조 또는 D지회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 4호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1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의 직장폐쇄 전후의 상황
참가인 회사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을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를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게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D지회는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후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위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참가인 회사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거나 사무직 근로자들을 위해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와 비조합원 근로자 250여명을 생산현장에 투입하여 생산활동을 계속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0. 5. 19. '참가인 회사가 2010. 2. 16. 한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2010카합58호), 참가인 회사는 2010. 5. 25. 08:00부터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2010. 5. 24. 24:00까지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58명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다.
D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진행 경과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D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 'I'(공동대표: H, J, 이하 'I'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H은 D지회 조합원 471명의 서명을 받아 2010. 5. 14. 당시 D지회 지회장이던 K와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자신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H은 2010. 5. 18. D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위 제1차 총회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D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E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H을 위원장, L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D지회의 임원들은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K와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2010. 5. 24.까지 H 등 I 소속 근로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K는 2010. 5. 24.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H 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금속노조는 2010. 5. 31. H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0. 5. 24. K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의결을 요청하였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2010. 6. 3.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D지회의 총회를 2010. 6. 10. 경주 M에 있는 N에서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의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참가인과의 협의가 미흡하여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H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포항지청장은 H을 D지회의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H은 2010. 6. 4. 금속노조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임시총회소집을 공고하였다.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제1차 총회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E 노동조합은 2010. 6. 7.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위 조직형태 변경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2010. 12. 6. 제1, 2차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은 위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이므로 H을 E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H이 추천한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위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었다.
또한, E 노동조합이 2012. 4. 2.경 참가인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를 하고, 참가인 회사가 2012. 5. 3.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E 노동조합, O노동조합<3>, 금속노조' 등 3개 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한 후, 2012. 5. 23. E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전체 조합원 523명 중 518명이 소속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공고하자, O노동조합이 E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도 계속되었다.
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개입 경과
참가인 회사는 D지회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중순 무렵부터 F의 자문을 받았다.
참가인 회사는 2010. 3. 19. F으로부터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 문건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쟁의행위 전략회의' 문건을 제공받았고, 2010. 4. 16. F과 사이에 노사관계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참가인 회사는 F에 매월 보수를 지급하되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된 경우' 성공보수를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자문료는 매월 2,500만 원이었다). F은 이와 같은 컨설팅계약 체결 전후로 참가인에게 노사관계의 현안에 관한 여러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회사와 F 사이의 성공보수약정에는, 현재 참가인 사업장에 존재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하여 F에 지급할 성공보수를 1억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조정·약정한다는 취지의 기재<4>가 있다.
F은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 요청', '회의록(의사진행 매뉴얼 겸용)', '노동조합 규약', '노조설립신고서' 양식을 첨부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문건을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제공하였고,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을 사전에 작성한 후 참가인 회사 대표 G, 직원 P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였다.
실제로 F이 제공한 위 자문 내용대로 참가인 회사 사업장에는 H 등의 주도로 2010. 4. 20. 'I'가 결성되었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D지회로부터 이탈한 조합원들을 규합하였으며, 2010. 5. 19. 및 2010. 6. 7.에는 제1, 2차 총회가 개최되어 D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인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지회임원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와 관련하여-',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 '요청인 명부',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B㈜ 노동조합 규약' 등은 모두 F이 참가인 회사에게 제공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에 첨부된 자료와 형식, 주요 내용, 어법상 잘못된 표현 등까지 상당 부분 일치한다.
I 회원들은 직장폐쇄 중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I에 찬성하면 개별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010년 2월 초의 연장근로 거부 및 태업, 2010년 3월 이루어진 집회 등에는 각 집회 때마다 200~400명에 이르는 D지회 조합원들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사업장에 복귀하거나 'I'에 참여하는 등 E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의 징계에 그친 반면, 조직형태 변경에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정직 3월부터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
원고는 위 1)의 나항 관련 비위행위로 6개월의 무급휴직 처분을 받은 후 2011. 1.경 복직하였는데, 2011. 12. 13. 노동조합의 조직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E 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2. 2. 9. 직원식당에서 참가인 회사 직원들에게 "저는 D지회 조합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D지회는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민주를 실현하는데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2012. 3. 8. 원고에게 위 행위가 직장질서 문란 및 사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3.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위 정직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사 앞에서 피케팅 등의 행위를 하자 참가인 회사는 2012. 3. 15.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 사규준수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정직기간 중인 2012. 3. 13., 같은 달 19., 같은 달 20., 같은 달 28., 2012. 4. 4., 같은 달 5., 같은 달 6., 2012. 5.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4., 같은 달 25., 2012. 6. 4., 같은 달 5., 같은 달 21., 같은 달 29., 2012. 7. 2., 같은 달 3. 참가인 회사 승용공장 북문, 서문, 상용공장 정문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하고, 법원판결 이행하라.", "대량징계 부당해고 B를 규탄한다.", "법원 판결 존중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징계 철회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억압과 착취 이제 그만. 금속노조는 항상 동지들과 함께 합니다.", "말로는 고용안정 현실은 아웃소싱!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G사장! 부당해고 판결났다! 반드시 승리한다. 똥고집 그만 피우고 복직시켜라."라는 내용으로 피케팅을 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2012. 10. 30. 07:00경 참가인 회사 상용공장 진입로에서 별지2 유인물 전문 기재와 같은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배포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는 이유로 2012. 10. 2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2. 11. 26. E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과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나, 같은 날 이를 감경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관련 사건의 경과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참가인 회사,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G 등을 상대로 D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F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전환 과정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였고, E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였으며, D지회 조합원들의 선전활동을 감시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013. 12. 30. 참가인 회사, G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5. 3. 26. 'G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고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G과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4.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306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F과 F 대표 Q, 전무 R은 참가인 회사에게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자문을 하면서 G 등 참가인 회사 사측 관계자 등이 E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알려주거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검토해줌으로써 G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0호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뿐만 아니라 Q, R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방조 사실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사실로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공인노무사등록이 취소되었다.<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3, 16, 57, 61호증, 갑 제68 내지 75호증, 을나 제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등 참조).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케팅의 주된 내용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위 조합원들의 복직을 요구한다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그 내용 중에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똥고집", "업압과 착취"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제적으로는 피케팅의 목적이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제1 징계사유로 삼은 피케팅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활동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한 "노조파괴 전문업체 F 주도하에"라든지 "I(I)를 결성하여 불법적인 노조탈퇴, 어용노조설립 등을 추진함",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F과 회사측이 행정청과 공모하여 진행" 등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실로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내용인 점, ③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성질상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나)항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터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D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정직처분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⑴ F이 참가인 회사에 제공한 자문의 주된 내용은,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D지회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도록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 참가인에게 우호적인 대안세력을 만들어 D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함으로써 결국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라'는 것이었다. F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D지회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통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거나 D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절차 등이 담긴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계속적으로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직장폐쇄에 돌입할 무렵부터 금속노조 산하의 D지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F의 자문 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참가인 회사와 F이 정기적으로 수차례 전략회의를 진행한 점,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 또는 최소한 문건에 포함된 자문내용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참가인 회사에게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앞서 살펴본 성공보수 약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 회사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금속노조 D지회를 무력화시킨다는 F의 전략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하고 참가인 회사가 이에 동의한 점 및 당시 근로자들은 'I'의 뜻을 회사의 뜻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금속노조 탈퇴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장 복귀를 희망했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징계가 이루어지지도 아니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는 사업장 복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D지회 조합원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추진하는 'I'에 협력하여 이들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찬성하도록 개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⑸ 조직형태 변경에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조직형태 변경에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D지회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저지하고 E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