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원고 A, B에게 각 228,794,207원, 원고 C에게 13,009,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27.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원고 A, B에게 각 12,662,0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27.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항소,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A, B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가족관계 및 거주상황
원고 A, B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경계에 있는 산인 우면산 서쪽 사면의 남태령역 근처에는 전원마을이 있는데, 원고들과 망인은 위 전원마을에 위치한 원고 A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주택(이하 '원고들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원고들 주택과 우면산 끝자락의 경사면 하단 사이에 폭 6m 정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두고 있다. 위 경사면에는 높이 20m, 지름 1m 가량 되는 상수리나무(이하 '이 사건 상수리나무'라 한다)가 있었다. 한편, 원고들 주택 대문 옆의 작은 문 바로 앞에는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 한다)가 설치한 통신주(이하 '이 사건 통신주'라 한다)가 있고, 위 작은 문을 지나면 원고들 주택의 지하실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로가 있다.
2010년도 산사태의 발생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2010. 9. 21.부터 같은 달 23. 사이 우면산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하여 우면산의 덕우암계곡 및 유점사계곡 유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수리나무가 이 사건 도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인명사고 및 침수사고의 발생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2011. 7. 26.부터 그 다음 날까지 남현관측소를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112.5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하여 2011. 7. 27. 07:40경부터 08:40경 사이에 우면산 내 13개 지구, 면적 합계 69만m2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산사태'라 한다). 전원마을에도 07:40부터 07:58 사이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A과 망인은 2011. 7. 27. 07:40경 급류에 떠내려 와 이 사건 통신주 옆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 등을 치우고 있었다. 망인은 원고들 주택 앞에 주차해 두었던 원고 C 소유의 SM3 자동차가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서 위 자동차를 옆에서 붙잡았다. 그 때 이 사건 상수리나무가 망인을 향하여 쓰러졌고, 망인은 위 자동차와 이 사건 상수리나무의 가지 사이에 끼이면서 나무에 깔리게 되어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명사고'라 한다). 또한 급류와 토사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이 침수되고 집기류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2 내지 15, 43, 51 내지 53호증, 을가 제3, 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과실 및 피고들의 소유 또는 관리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인명사고 및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인명사고 및 침수사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와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 한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6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피고 케이티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서초구에 대하여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서초구는 2010년 산사태 발생 이후 우면산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3. 8. 6, 법률 제11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난관리법'이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우면산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산사태를 대비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배수구, 배수로 등의 산사태 방지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등의 예방대책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산사태 발생 직전 산림청에서 산사태 발생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를 망인 및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알려 대피하게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서초구는 원고 A을 비롯한 전원마을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상수리나무를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서초구는 우면산의 지질학적 특성 및 2010년 산사태의 경험에 비추어 또 다른 산사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 서초구가 관리하는 생태공원의 배수로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산을 깎고 수목을 제거하여 산책로를 만드는 등의 개발을 지속하였고, 우면산에 인접한 전원마을의 배수구, 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서초구의 위 생태공원 등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
피고 서울시에 대하여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서울시는 2010년 산사태로 인하여 우면산에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정・관리・정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2010년 산사태 발생 및 그 이후 전문가들로부터 산사태의 위험을 경고받고도 예방 및 경보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피고 서울시는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난 예보 및 대피조치 등을 통해 재난에 대응할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피고 서초구가 산사태 예방 및 경보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서울시는 우면산에 있는 생태공원 등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피고 서초구가 생태공원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우면산을 관통하는 우면산터널 및 서초터널 공사를 실시하면서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우면산 곳곳을 절개하고 발파작업을 실시하여 우면산의 지반을 약화시켰다. 또한 피고 서울시는 우면산에 인접한 전원마을의 배수구, 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태공원, 서초터널, 우면산터널 등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피고 케이티에 대하여 피고 케이티가 설치한 이 사건 통신주는 이 사건 도로를 따라 흐르는 급류의 흐름을 막아서 원고들 주택의 작은 문 쪽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를 야기 또는 확대하였다. 또한 망인은 위와 같은 침수사고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통신주에 쌓인 토사 등을 치우다가 이 사건 인명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인명사고로 인한 손해
망인 : 일실수입 897,650,221원 + 일실퇴직금 79,146,572원 + 위자료 2억 원 = 1,176,796,793원 나) 원고 A, B : 망인의 상속분 각 588,398,396원 + 위자료 각 1억 원 = 각 688,398,396원 다) 원고 C : 위자료 5,000만 원 + 망인의 장례비 16,019,400원 = 66,019,400원 2)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 가) 망인 : 노트북 등 멸실 209만 원 나) 원고 A, B : 망인의 상속분 각 1,045,000원 + 주택 수리비 등 각 38,449,141원 = 각 39,494,141원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우면산의 지질학적 특성
우면산 일대의 지질은 주로 엽리를 따라 절리 및 쪼개짐이 발달하여 쉽게 풍화되는 특성을 가진 흑운모호상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반암의 상부에는 붕적층, 충적층과 같은 퇴적층, 점토층 등이 존재하는데, 그 중 붕적층의 두께는 사면의 경사도와 함께 토석류(산사태가 일어나 토석이 물과 함께 하류로 세차게 흘러내리는 현상)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2014. 3.자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보완 조사 최종보고서(갑 제52호증,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지질요소(암상, 붕적층, 체적절리, 강도), 지형요소(높이, 경사, 경사방향, 곡률)를 고려하여 우면산 자연사면의 지질위험도를 지질위험점수별로I등급부터V등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원마을 대부분 지역은 보통 불안정한 III등급(Moderately instability)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질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우면산 전체의 토석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처럼 우면산이 인근 지역(청계산, 구룡산, 관악산)에 비해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지질의 모암인 흑운모호상편마암이 산사태 및 토석류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산림청은 2006.부터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경사 길이, 모암, 경사 위치, 나무의 종류, 사면형태, 토심, 경사도를 고려하여 전국의 산지를 4단계의 위험 등급별로 구분한 산사태위험지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위 지도에 의하면, 우면산 일대 중 북쪽 사면의 신동아아파트, 래미안아파트, 임광아파트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가장 큰 1급지인 반면, 전원마을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보통인 3급지로 분류되었다.
2011년 호우 무렵의 강우상황
2011년 호우 당시의 강우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가 수집된 기상관측소는 [별지 2] 도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서울관측소, 서초관측소, 남현관측소가 있는데, 우면산 정상으로부터 서울관측소는 11.7km, 서초관측소와 남현관측소는 각 2.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위 관측소들 중 남현관측소가 전원마을과 가장 가깝다(약 400여m 정도 떨어져 있다).
2011. 7. 26. 16:20부터 다음날까지 우면산을 포함한 서울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간당 최대 112.5mm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다.
10분당 강우량이 10mm 이상인 초단기 집중강우의 경우, 서초관측소와 남현관측소 모두 2011. 7. 27. 07:21부터 08:40까지 80분간 지속되었다.
2011. 7. 27. 서초관측소와 남현관측소의 시간별 최대강우량에 대한 강우빈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면산 일대의 연도별 초단기(10분) 집중강우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서울관측소의 1961년부터 2011년 사이의 시강우 자료를 기준으로 2011년 호우 무렵 서초관측소와 남현관측소의 지속시간별 최대강우량에 대한 빈도해석을 한 결과,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서초관측소의 경우 5년 내지 20년 빈도로, 남현관측소의 경우 7년 내지 120년 빈도로 나타났다.
우면산 정상의 고도는 293m, 서초관측소의 고도는 35.5m, 남현관측소의 고도는 87.1m로, 고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져 공기가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적어지게 되므로, 실제 우면산 정상부분에서는 서초관측소, 남현관측소에서 각 관측된 위 강우량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악관측소 레이더 자료 분석결과, 2011년 호우 무렵 관악산에서 우면산을 잇는 지역인 북북서방향으로 습설이 형성되었고(습설은 대략 폭 10km, 길이 50km 정도로 형성되는 길쭉한 띠 모양의 습기를 머금은 비구름으로, 두 기단이 마주본 상태에서 서로 물러서지 않게 되면 그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되고, 다른 비구름들이 그 골짜기를 계속 지나가게 되면서 골짜기 부분에 아주 두꺼운 구름층이 형성되어 강우가 집중되게 된다), 이러한 습설현상으로 인해 우면산에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었으며, 토양이 흡수할 수 있는 포화상태를 넘어서면서 땅 위를 흐르던 빗물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사면의 흙을 파내고 계곡을 깎아내리면서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1, 42, 57, 67 내지 70, 81, 8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 서초구에 대하여 1) 고의・과실로 인한 법령위반행위의 유무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참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산사태를 대비하여 예방대책을 취해야 할 의무의 위반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3, 4, 6 내지 9호증, 을나 제2, 4, 6, 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34 내지 37, 41, 51 내지 57, 63 내지 65, 67 내지 71, 80 내지 84, 87, 90 내지 96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의무 및 산사태를 대비하여 예방대책을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은 '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청장은 2011년 산사태가 발생할 무렵까지 우면산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지 않았는데, 2010년 산사태 이후 우면산 일대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기준(소방방재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할 것)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서초구청장이 그 지정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사 2010년 산사태 이후 우면산 일대에 대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제3조 제5호 참조),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제2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산사태 유역 일대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다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3, 14, 15조가 적용되어 그 지역의 정비와 개발제한을 통해 재해방지에 좀 더 적합한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을 것이나, 서초구청장이 이 사건 산사태유역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아래와 같은 피고 서초구의 노력 등에 비추어 피고 서초구가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거나 예방대책을 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 서울시는 2010년 산사태 발생 이후 기존의 사후복구 수준을 넘어 산림유역의 종합적인 정비 차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산림청에 용역비를 요청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011. 5. 25. 남산, 우면산, 대모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서초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였다. 위 계획에 따르면 2011년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설계를 마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자치구(우면산에 대해서는 피고 서초구)와 연계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4 피고 서울시는 2010년 산사태 이전부터 산림내 위험지역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자치구별로 또는 자치구와 피고 서울시 합동으로 낙석여부, 누수상태, 배수시설 상태, 절개지 사면의 위험수목 제거 여부 등을 점검해 왔고, 피고 서초구도 이에 따라 복구작업 및 피고 서울시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였다. 5 2011. 7. 7. 기준 우면산 일대의 2010년 산사태 복구 공사 공정율은 70%였고, 2011. 7. 29.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6 피고 서초구는 2011. 7. 피고 서울시에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요청하여 같은 달 22. 90,000,000원을 배정받았다. 7 최종보고서상 2011년 호우 무렵 서초관측소의 최대 강우량이 5년 내지 20년의 빈도로, 남현관측소의 최대강우량이 7년 내지 120년의 빈도로 분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와 같은 강우빈도 해석의 기준이 된 서울관측소는 우면산 정상과 11.7km나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점, 레이더영상 분석결과 2011년 호우 무렵 우면산 정상에 호우의 핵이 위치하였으므로 그 무렵 우면산 정상의 강우량은 서초관측소 강우량의 1.5배 이상이었을 것으로 분석된 점, 한편 2011년 산사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2시간, 6시간, 1시간의 각 강우빈도는 서초관측소의 경우 20년, 남현관측소의 경우 100년 내지 120년으로 분석되는 등 호우는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 점, 우면산의 토양이 가지는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우면산의 토양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비가 내림으로써 사면에 세굴이 발생하여 토석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우면산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린 적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2011년 호우가 통상적인 수준의 강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 산사태 발생에 대한 피고 서초구의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산사태 경보 발령 및 주민대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유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51, 52, 99 내지 102호증, 을가 제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내지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2011. 7. 27. 07:40경에는 2011년 호우의 정도와 추이, 산사태관리시스템의 산사태위험 등급, 2010년 산사태 발생지,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우면산 일대의 지질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할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위험지역(산사태관리시스템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된 우면산 일대 신동아아파트, 래미안아파트, 2010년 산사태 발생지 인근 주거지역 및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우면산 인근의 주거지역 등) 주민들에게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지역방송이나 통반조직을 이용하는 등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 서초구는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비전달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재난관리법 제3조 제5호, 제26조 제1항). 2 대한민국 산하 산림청은 2006년경부터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이하 '산사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였다. 산사태관리시스템은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나무의 종류, 사면형태, 토심, 경사도를 고려하여 전국의 산지를 4단계의 위험등급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산사태위험지 지도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데, 우면산 일대 중 신동아아파트, 임광아파트, 래미안아파트, 송동마을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의 지역이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전원마을 지역은 산사태위험 3급지로 분류되어 있으나, 앞서 보듯이 우면산 일대의 지질은 주로 엽리를 따라 절리 및 쪼개짐이 발달하여 쉽게 풍화되는 특성을 가진 흑운모호상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근 지역(청계산, 구룡산, 관악산)에 비해 산사태 및 토석류에 취약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전체 4등급 중 매우 위험 내지 위험 등급인 1~2등급에 해당한다). 3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정보가 산사태관리시스템으로 자동전송되면 위 시스템이 기상청으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자동분석하여 그 결과 위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에게 산사태 주의보・경보 예측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이를 전송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상황전파 체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관리법 제38조에 의하여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4 산림청에서 1993년 제정한 토석류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고, 산사태관리시스템상 특정 지역에서 아래의 3개 기준 중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정보에 따라 2개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자동으로 그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5 산림청은 2008. 6.경 각 지방자치단체에 산사태 주의보・경보 체계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자료에는 산사태 주의보・경보는 재난관리법상의 지역본부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관리법 제38조에 의하여 발령한다는 법적 근거, 산사태관리시스템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가 발송 당시의 시각을 기준으로 '귀 관할 구역은 산사태 위험주의보(경보) 발령 대상 지역입니다'라는 내용일 경우 실시간 기상정보에 의하여 분석된 정보이므로 산사태 주의보・경보의 발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 산사태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보는 방법, 각 지방자치단체별 산사태관리시스템 담당자가 위 시스템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는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방법,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시 조치사항(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비상근무체계 강화, 산사태위험지역 점검강화 및 주민대피 조치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6 산림청은 2011. 4. 14. 각 지방자치단체에 산사태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택・건물 주변 등의 산지를 집중조사하여 산사태위험이 있는 산지를 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7 산림청은 2011. 5. 18.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재해대책 관계관 회의를 실시하여 산사태관리시스템의 구축배경, 흐름도 및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 5. 31.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위기상황을 가정한 문자메시지 전송 및 예・경보 발령 등의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위 모의훈련 당시 피고 서초구 소속 담당공무원은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 모의훈련에서는 산림청의 산사태위험 예측정보 전송(상황전파),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재난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발령정보의 시스템 등록(상황접수 및 예・경보정보 입력), 산사태 피해조사・응급복구 및 피해상황 보고(피해상황 보고) 등을 다루었다. 한편, 피고 서초구 담당 공무원은 위 모의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 6. 15. 실시한 추가 모의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8 산림청은 2011. 6. 22.부터 2011. 7. 27.까지 서울시장을 포함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6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집중호우가 예상되니 산사태 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라면서 산사태관리시스템에 의한 산사태위험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언론홍보, 문자메시지 통보, 마을 앰프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며, 안전한 지역으로 주민대피를 유도하라고 지시하였다. 9 서울시장도 2011. 6. 29.부터 2011. 7. 26.까지 서초구청장 등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5차례에 걸쳐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상근무태세를 강화하며, 산사태관리시스템에 의한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동 단위 주민들에게 전파)하였을 경우 발령, 해제 여부를 반드시 입력하라고 지시하였다. 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2011. 7. 26.부터 그 다음날까지 남현관측소를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112.5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에 산림청은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날인 2011. 7. 26. 19:32과 20:24, 다음날 02:31에 각 산사태관리시스템을 통해 위 시스템에 피고 서초구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등록된 4명에게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위험 대상지역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중 1명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으나, 나머지 1명은 2007. 6. 30.자로 퇴직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2명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산사태관리시스템에 변경된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였다. 11 피고 서초구는 2011년 산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대피조치도 취하지 않았다(피고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재난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던 돌봄 서비스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비하였고, 지역 주민에게도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비상근무를 하면서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위와 같은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 발령 및 지역 주민의 대피조치에 상응한 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는 2011년 호우 무렵 산림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이에 따라 산사태 경보 또는 주의보를 발령하였다(위와 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의 산사태 경보 또는 주의보 발령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 발령 및 지역 주민의 대피조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 서초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피고 서초구에게 2011. 7. 26.경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기상상황, 2010년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우면산 일대 중 일부 지역이 산사태관리시스템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온 점, 전원마을 지역과 같이 산사태위험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우에도 우면산 일대의 지질은 주로 엽리를 따라 절리 및 쪼개짐이 발달하여 쉽게 풍화되는 특성을 가진 흑운모호상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근 지역(청계산, 구룡산, 관악산)에 비해 산사태 및 토석류에 취약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면산 일대 주민들에게 조기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대피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13 아래 라)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상수리나무는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 집중호우와 흘러내린 토사로 지반이 약해져 쓰러지면서 원고들 주택 앞에서 집중호우로 떠내려 와 이 사건 통신주 옆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 등을 치우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서초구가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무렵 망인이 거주하는 전원마을을 포함하여 우면산 일대 주민들에게 조기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대피
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면산 일대 주민들에게 조기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대피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13 아래 라)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상수리나무는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 집중호우와 흘러내린 토사로 지반이 약해져 쓰러지면서 원고들 주택 앞에서 집중호우로 떠내려 와 이 사건 통신주 옆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 등을 치우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서초구가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무렵 망인이 거주하는 전원마을을 포함하여 우면산 일대 주민들에게 조기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대피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은 이 사건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수리나무 제거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인명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상수리나무의 크기와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수리나무는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 집중호우와 흘러내린 토사로 지반이 약해져 쓰러지면서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7, 18, 40, 46, 4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다만 갑 제46, 4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서초구에게 이 사건 상수리나무를 제거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을 비롯한 전원마을 주민 일부가 2011. 6. 말경 및 같은 해 7. 24.경 이 사건 상수리나무가 이 사건 도로 위로 쓰러질 위험이 있으니 제거 또는 가지치기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원고들은, 원고 A이 2011. 2. 8. H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해대책 주민설명회에서 전원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수해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외에 이 사건 상수리나무의 제거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6, 4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수리나무는 사유재산이므로, 위와 같은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서초구가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상수리나무를 제거할 수는 없었다.
이 사건 상수리나무 부근이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 지정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자연재해위험지구 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각 법에 따른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수리나무의 제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에 피고 서초구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 사건 상수리나무를 제거할 실정법상 다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수리나무를 제거하지 않으면 전원마을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한다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서초구가 사유재산인 이 사건 상수리나무를 임의로 제거하기는 어려운데, 위와 같은 민원제기 당시 위와 같은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A을 비롯한 전원마을 주민 일부가 위와 같은 민원제기 당시 이 사건 상수리나무의 즉시 제거가 아니라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요구한 점, 이 사건 상수리나무의 쓰러지기 전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수리나무가 이 사건 산사태 발생 이전에 이미 쓰러질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 서초구에게 이 사건 상수리나무를 제거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민원이 제기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중호우 및 산사태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서초구가 이 사건 상수리나무의 소유자를 확인하여 그 제거에 관한 동의를 얻고 장비 등을 준비하여 제거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안전성은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16, 80, 90, 91, 93, 95, 9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서초구의 생태공원 및 전원마을 배수구, 배수로 등의 설치・관리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의 조성계획 입안・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서초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서초구는 2000. 4.경 우면산 남쪽 기슭에 1940년대에 축조되어 존재하고 있던 저수지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2000. 4. 10. 피고 서울시에 이러한 조성계획을 알리며 시비지원을 요청하였다. 2 피고 서울시의 시비지원을 받은 서초구청장은 2002. 11.경부터 2003. 12.경까지 위 저수지 주변에 각종 해설판, 안내판, 목재 의자, 데크, 계단 등을 설치하고 교목, 관목, 초화류, 만경류 등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2004. 7.경 개원하였다. 3 이 사건 인명사고 및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전원마을 지역이고, 전원마을 지역은 우면산 서북쪽 사면에 위치한 반면, 생태공원은 우면산 남쪽 사면에 설치되어 있어, 생태공원의 설치가 전원마을 지역의 지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생태공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저수지 주변에 각종 간이시설물을 설치하고 교목 등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조성방법에 비추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면산의 지반을 약화시킬 만한 어떠한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서울시는 2010년 산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서울시내 사면 붕괴 등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 8군데를 선정하여 위험절개지를 중점 정비하고 수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해왔고, 예산을 들여 배수로 정비, 사면 정비, 낙석방지책 설치 등을 시행하였으며, 피고 서초구도 자체 예산 등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였다. 6 설령 피고 서초구에게 생태공원 및 전원마을 일대의 배수구, 배수로 설치 및 정비에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례 없는 수준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린 상황에서 토석류 형성 및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갑 제52호증 제60면 참조).
소결 따라서 피고 서초구 소속 담당공무원들로서는 앞서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사태 직전에 우면산 일대 산사태위험지역의 주민들에게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위 산사태위험지역의 주거지 내에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서초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사건 인명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 B은, 피고 서초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산사태는 기본적으로 2011년 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점, 서초구청장이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였어도 이 사건 산사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고, 따라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도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는 피고 서초구 소속 담당공무원들의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서울시에 대하여
고의・과실로 인한 법령위반행위 유무
우면산 일대를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정비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고 서울시가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을 지정하여 관리・정비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하다(원고들은, 피고 서울시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우면산 일대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고시 의무는 해당 자치구인 피고 서초구의 구청장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막연하게 피고 서울시가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 서울시가 이 사건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취했어야 하고, 실제로 피고 서울시가 취한 조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 서울시가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령상의 기준이 없고, 재난관리법 제27조 제1항에서도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시행'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 서울시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사안별로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가 제3, 4, 6 내지 9, 13 내지 18호증, 을나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34 내지 37, 41, 51 내지 57, 63 내지 65, 67 내지 71, 80 내지 84, 87, 90 내지 96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서울시가 우면산 일대를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서울시는 2010년 산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서울시내 사면 붕괴 등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 8군데를 선정하여 위험절개지를 중점 정비하고 수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해왔고, 예산을 들여 배수로 정비, 사면 정비, 낙석방지책 설치 등을 시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 서울시는 재난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왔고, 2010. 4.경에는 (주)삼안, (주)제일엔지니어링 등에 첨단수방시스템구축 기본계획설계 용역을 발주하였다. 2 2010년 산사태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피고 서울시가 중점 관리해오던 위험절개지 외의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자, 피고 서울시는 2011. 1. 중점관리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고,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3 피고 서울시는 2010년 산사태 발생 이후 기존의 사후복구 수준을 넘어 산림유역의 종합적인 정비 차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산림청에 용역비를 요청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011. 5. 25. 남산, 우면산, 대모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서초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였다. 위 계획에 따르면 2011년사업 타당성 평가 및 설계를 마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자치구(우면산에 대해서는 피고 서초구)와 연계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그 후 피고 서울시는 위 계획에 따라 예산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1. 6. 9.부터 2011. 7. 8.까지 사방협회를 통해 우면산, 남산, 대모산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을 파악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을 실시하였다. 4 피고 서울시는 2010년 산사태 이전부터 산림내 위험지역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자치구별로 또는 자치구와 피고 서울시 합동으로 낙석여부, 누수상태, 배수시설 상태, 절개지 사면의 위험수목 제거 여부 등을 점검해 왔다. 5 피고 서울시는 2011. 7. 7. 2010년 산사태 복구 현장을 점검하면서 우면산 일대의 복구 공사 공정율이 70%인 것을 확인하고 2011. 7. 29.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다. 6 위 2011년 산림유역관리사업 타당성평가 결과보고에 의하면 우면산 일대는 보덕사 및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인근이 사방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실제 2011년 7월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 우면산 일대 150개소에서 광범위하게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산사태 예방 및 경보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01호증의 11, 13, 15, 16, 17, 을가 제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100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01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0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서울시가 산사태 예방 및 경보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 서울시는 2010. 6. 3. 여름철 우기대비 관계기관의 긴급회의결과를 피고 서초구를 포함한 각 구청에 통보하면서 소방방재청이 정한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운영지침을 함께 전달하였다. 2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1. 6. 29.부터 2011. 7. 2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초구청장 등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해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3 산사태위험관리시스템으로 기상청의 기상정보가 전송되면, 시스템에서 기상정보를 자동 분석하여 문자메시지로 해당 시・군・구에 산사태위험주의보(경보) 발령대상 지역임을 통지하게 되고, 이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제 시・군・구의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산사태 예보를 발령하여 리・동 단위 주민들에게 전파하게 되어 있다. 피고 서울시의 경우 산사태 예보 발령권자가 각 구청장이고, 피고 서울시는 위 2011. 7. 11.자 공문으로 각 구청장에게 산사태위험관리시스템에 의한 주의보・경보를 발령한 경우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도록 지시하였다.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가 제3, 4, 6 내지 10호증, 을나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위 다.
나)항과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34 내지 37, 41, 51 내지 57, 63 내지 65, 67 내지 71, 80 내지 84, 87, 90 내지 9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생태공원, 서초터널, 우면산터널 및 전원마을 배수구, 배수로 등의 각 설치・관리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 서울시는 2001. 12.경부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위 고속도로 구간 중 7-1공구와 7-2공구는 서초터널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었다. 서초터널의 위치는 [별지 3] 도면과 같다. 2 피고 서울시는 2008. 11. 5.부터 2011년 호우 발생 전인 2011. 4. 2.까지 7-2공구의 발파 등 터널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호우 발생 후인 2011. 8. 4.부터 7-1공구 발파 등 터널공사에 착수하였다. 3 이 사건 산사태 전에 이루어진 7-2공구 발파작업의 경우 진동속도가 약 0.049kine으로서 통상적인 발파진동 허용기준 0.2kine보다 낮은 수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우면산의 지반이 약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7-1공구 발파작업은 이 사건 산사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4 우면산터널은 2004년경에 이미 개통되어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일반교통에 제공되고 있었다. 5 달리 이 사건 산사태 발생 전까지 서초터널 및 우면산터널 설치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우면산의 많은 나무가 베어지고, 우면산의 여러 사면이 절개되거나 천공되어 이 사건 산사태유역의 지반이 약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6 최종보고서에서도 서초터널 터널발파가 2011년 산사태 및 그로 인한 토석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케이티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그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2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2011. 7. 26.부터 그 다음날까지 남현관측소를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112.5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2011. 7. 27. 07:40경부터 08:40경 사이에 원고들 주택의 지하실 방과 보일러실 등이 침수되는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들 주택은 우면산 계곡 하단과 폭 6m 정도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들 주택 앞 도로에는 피고 케이티가 1982년경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이 사건 통신주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침수사고에 앞서 2001. 7.경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를 입었는데, 그 당시 피고 케이티에게 이 사건 통신주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통신주의 이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케이티는 직원인 I을 통하여 사고현장을 조사한 다음 2001. 7. 26.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이 사건 통신주를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 케이티가 이 사건 통신주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2010. 9. 21. 서울에 강수량 259.5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원고들 주택의 지하실 방과 보일러실 등이 침수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침수사고'라 한다). 그 후 원고들은 2010. 9.경 피고 케이티에게 이 사건 통신주로 인하여 이 사건 선행 침수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통신주의 이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피고 케이티가 이 사건 통신주의 이전을 지체하는 사이에 이 사건 침수사고가 재차 발생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케이티가 설치한 공작물인 이 사건 통신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케이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침수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통신주는 원고들 주택 작은 문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작은 문을 지나면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원고들 주택의 지하실 방과 보일러실로 들어 갈 수 있는 통행로로 이어지는데, 호우 발생 시에 떠내려 온 나뭇가지나 쓰레기 등의 물건들이 이 사건 통신주에 걸리게 되면 빗물의 흐름이 차단되어 바로 앞에 있는 원고들 주택 작은 문 쪽으로 빗물이 넘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피고 케이티는 2001. 7.경 발생된 집중호우 시 이 사건 통신주의 존재로 인하여 실제로 원고들 주택으로 많은 빗물이 유입되어 침수 피해가 확대되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피해 보상을 하여 주고 이 사건 통신주의 이전을 약속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신주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빗물이 유입되어 침수 피해가 확대될 수 있음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 통신주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원고들 주택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통신주를 소유 내지 점유하는 피고 케이티가 원고들의 침수 피해에 대한 사고예방조치로서 이 사건 통신주를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케이티는 이 사건 통신주의 관리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케이티는, 이 사건 통신주는 1982.경 현재와 동일한 위치에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 이후인 1989.경 원고들 주택이 위 통신주 인근에 건축되고, 위 주택의 지하실 방으로 통할 수 있는 대문 옆의 작은 문이 위 통신주 바로 앞에 설치되어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케이티에게는 위 통신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작물의 안전성의 구비 여부 판단시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법리와 같고, 특히 국내 일원에 걸쳐 통신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면서 그 이익을 독점하는 한편 그 공작물의 보존 및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케이티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 통신주와 같은 통신공작물 설치 당시 그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그 당시에는 하자 없는 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설치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 등의 상황에 합당한 사고예방 조처를 강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공작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비를 보완 확장하고 관리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7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케이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7.경 이미 이 사건 통신주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에 침수 피해가 확대되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2010. 9. 21. 이 사건 선행 침수사고가 재차 발생하였으므로, 장래에 이 사건 통신주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통신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이자 관리자인 피고 케이티로서는 비록 이 사건 통신주가 관련 법령상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작물인 이 사건 통신주 주위의 인위적 환경 변화, 즉 원고들 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신주를 이전하거나 침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한 제반 조치를 모색하는 등 이 사건 통신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 케이티는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이전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케이티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 케이티는, 이 사건 침수사고는 이 사건 통신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아니라 위 침수사고 무렵 내린 집중호우와 우면산의 지질학적 특성에 의한 산사태의 발생, 배수로 시설의 미비,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근 도로보다 낮게 지하실을 설 치하고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원고들 주택의 구조 및 이 사건 인명사고 당시 쓰러진 이 사건 상수리나무에 의한 원고 주택 인근의 물길 변화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침수사고의 경위, 산사태 발생 경위, 배수로 시설의 상태, 원고들 주택의 구조, 이 사건 상수리나무의 위치와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케이티가 주장하는 사정들로 인해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 케이티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사정들과 피고 케이티의 앞서 본 이 사건 통신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경합하여 위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다만 앞서 보듯이 배수로 시설의 미비 부분이 피고 서울시, 서초구의 침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한편 이러한 사정은 책임의 제한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 케이티의 위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와 이 사건 침수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 케이티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인명사고에 관하여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케이티가 설치한 공작물인 이 사건 통신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망인이 이 사건 인명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 케이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명사고에 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에 원고 A과 함께 급류에 떠내려와 이 사건 통신주에 걸려 있는 토사와 쓰레기 등을 치우고 있다가 이 사건 상수리나무가 망인을 향하여 쓰러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수리나무의 가지에 깔리게 되어 사망하는 이 사건 인명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이 사건 인명사고는 지난 해 산사태로 인해 원고들 주택 쪽으로 기울어진 이 사건 상수리나무가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물에 지반이 약해져 갑자기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케이티로서는 이 사건 상수리나무가 쓰러지면서 망인을 충격할 것을 사전에 예상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 케이티의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와 이 사건 인명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인명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고 케이티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를 각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서초구
이 사건 인명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망인의 일실수입금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J생 연령 : 33세 10월 26일 기대여명 : 44.48년 2 직업 및 소득 : 가 망인은 주식회사 K에 재직하는 급여소득자로 월 평균 6,257,578원[= (2010. 1.부터 2010. 12.까지의 소득합계액 75,870,400원 + 2011. 1.부터 2011. 7.까지의 소득합계액 43,023,590원) ÷ 1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나 망인은 정년인 55세가 되는 날 K 퇴직 후 도시일용노임 74,008원(201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2012년 상반기 이후 도시일용노임이 계속 상승하였으나, 원고가 201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청구하므로 이에 따른다)을 받을 수 있다. 3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 : 가 K의 직원으로서, 2011. 7. 27.부터 K의 정년인 55세가 될 때(2032. 8. 31.)까지, 나 도시일용인부로서,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60
원[= (2010. 1.부터 2010. 12.까지의 소득합계액 75,870,400원 + 2011. 1.부터 2011. 7.까지의 소득합계액 43,023,590원) ÷ 19,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나 망인은 정년인 55세가 되는 날 K 퇴직 후 도시일용노임 74,008원(201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2012년 상반기 이후 도시일용노임이 계속 상승하였으나, 원고가 201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청구하므로 이에 따른다)을 받을 수 있다. 3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 : 가 K의 직원으로서, 2011. 7. 27.부터 K의 정년인 55세가 될 때(2032. 8. 31.)까지, 나 도시일용인부로서,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2037. 8. 31.)까지 월 22일씩 4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산 (가) 2011. 7. 27.부터 2032. 8. 31.까지 6,257,578원 × 2/3 × 172.5125 [2011. 7. 27.부터 2032. 8. 31.까지 253개월(월 미만은 버림)의 호프만계수] = 719,673,616 원 (나) 2032. 9. 1.부터 2037. 8. 31.까지 1,628,176원(= 74,008원 × 22) × 2/3 × 27.5373[= 200.0498 {2011. 7. 27.부터 2037. 8. 31.까지 313개월(월 미만은 버림)의 호프만계수} - 172.5125 {2011. 7. 27.부터 2032. 8. 31.까지 253개월(월 미만은 버림)의 호프만계수} = 29,890,380원 (3) 합계 749,563,996원(= 719,673,616원 + 29,890,380원) 나) 망인의 일실퇴직금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평균임금 : 128,006원 ○ 산정방식 : 11,648,597원[= 7,834,304원(= 2011년 4월 급여 2,636,000원 × 4/30 + 2011년 5월 급여 2,636,000원 + 2011년 6월 급여 2,636,000원 + 2011년 7월 급여 2,636,000원 × 26/31) + 3,814,293원{= 15,257,175원(=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상여금 등 합계 6,293,665원 +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상여금 등 합계 8,963,510원) × 3/12}] ÷ 91, 망인이 향후 K에서 정년퇴직 할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이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인명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를 구하므로, 이에 따름 ○ 원고들은, 망인의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여금에는 정기상여금, PI(Productivity Incentive, 생산성 격려금) 외에 PS(Profit Sharing, 초과이익분배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참조), 갑 제7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PS는 망인의 정기상여금 등과 달리 K의 2010년, 2011년 매출액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갱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익배분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PS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망인의 입사 및 정년퇴직일 : 2004. 2. 23. 입사, 2032. 8. 31. 정년퇴직 3 기수령액 : 27,659,744원 (갑 제72호증의 4, 5) (2) 계산 1 정년퇴직시 수령가능한 퇴직금 : 109,445,130원[= 3,840,180원(= 128,006원 × 30일) × 28년 6개월(28 + 6/12)] 2 위 퇴직금의 2011. 7. 27. 당시 현가액 : 53,279,576원[= 109,445,130원 × {1/(1 + 0.05 × 21년 1개월(21 + 1/12)}] 3 일실퇴직금 : 25,612,832원(= 위 53,279,576원 - 기수령액 27,659,744원) 다) 장례비 : 16,019,400원 (원고 C 부담)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제72호증의 1 내지 6, 제7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제한 가) 한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할 것인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호우는 이전에 그와 같은 수준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린 자료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유례없는 집중호우였고,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피고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이 이 사건 인명사고 및 침수사고 발생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망인의 주택 앞에 있는 이 사건 상수리나무가 이미 기울어져 있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반약화로 위 나무가 쓰러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통신주에 걸려 있는 쓰레기 등을 치우기 위해 망인의 주택 밖에 나와 있다가 이 사건 인명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서초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계산
책임이 인정된 피고 서초구의 책임비율 : 50%
책임제한 후 손해액
망인의 재산상 손해 : 387,588,414원[= 775,176,828원(= 일실수입 749,563,996원 + 일실퇴직금 25,612,832원) × 50%] (나) 원고 C의 재산상 손해 : 8,009,700원(= 장례비 16,019,400원 × 50%] 3)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 서초구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앞서 본 책임 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1) 망인 : 40,000,000원 (2) 원고 A, B : 각 15,000,000원 (3) 원고 C: 5,000,000원 4)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합계 : 427,588,414원(= 망인의 일실수입금 387,588,414원 +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나) 상속인 및 상속지분 : 원고 A(1/2), B(1/2) 다) 계산 원고 A : 213,794,207원(= 427,588,414원 × 1/2) 원고 B : 213,794,207원(= 427,588,414원 × 1/2) 5) 손해배상액 가) 원고 A : 228,794,207원(= 213,794,207원 + 15,000,000원) 나) 원고 B : 228,794,207원(= 213,794,207원 + 15,000,000원) 다) 원고 C : 13,009,700원(= 8,009,700원 + 5,000,000원) 6) 소결론 결국, 피고 서초구는 원고 A, B에게 각 228,794,207원, 원고 C에게 13,009,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인명사고 발생일인 2011. 7. 27.부터 피고 서초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케이티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손해액 산정
인용 부분 : 50,648,283원
조경공사비 4,800,000원 (갑 제22호증)
담장공사비 4,630,000원 (갑 제23호증)
대문공사비 4,439,000원 (갑 제24호증)
새시, 방화문 공사비 4,334,000원 (갑 제25호증)
타일, 창호 공사비 9,097,783원 (갑 제26호증)
목공작업비 2,565,500원 (갑 제27호증)
배관공사비 4,180,000원 (갑 제28호증)
싱크대 공사비 3,352,000원 (갑 제29호증)
분배기 교체비 2,370,000원 (갑 제30호증)
방바닥 방수비 6,600,000원 (갑 제31호증)
도배장판비용 2,580,000원 (갑 제32호증)
철계단 보강공사비 1,700,000원 (갑 제33호증)
기각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해 위와 같은 수리비 외에 추가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2,515만 원 상당[감나무 40년생 1그루 85만 원, 향나무 40 년생 1그루 100만 원, 소나무(반송) 60년생 2그루 1,500만 원(= 750만 원 × 2), 대추나무 40년생 2그루 160만 원(= 80만 원 × 2), 백일홍 40년생 1그루 300만 원, 철쭉 40년생 2그루 100만 원(= 50만 원 × 2), 주목 40년생 2그루 200만 원(= 100만 원 × 2), 동백 40년생 1그루 70만 원]의 수목 12그루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75호증의 3, 갑 제7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날은 서울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우면산에서 산사태로 인해 내려오는 토사가 섞인 다량의 빗물을 배수로가 수용하지 못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한 빗물이 원고들 주택 앞 도로로 흘러들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과 그 주변 일대가 침수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집중호우가 이 사건 통신주에 대한 위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와 함께 이 사건 침수사고의 공동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 케이티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계산
원고 A : 12,662,070원(= 50,648,283원 × 50% × 1/2) 나) 원고 B : 12,662,070원(= 50,648,283원 × 50% × 1/2)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케이티는 원고 A, B에게 각 12,662,0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일인 2011. 7. 27.부터 피고 케이티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서초구에 대한 청구, 원고 A, B의 피고 케이티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서초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A, B의 피고 케이티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C의 피고 케이티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서초구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 B의 피고 케이티에 대한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서초구, 케이티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항소,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A, B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심연수 정총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