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같은 표 '지연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I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2016. 3.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I
제1심 판결 중 원고 I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I에게 7,547,81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3. 1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들이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와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원고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는바,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권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사정을 더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17 내지 25, 27 내지 42, 46 내지 49호증, 을 제2, 4, 5, 6, 13, 17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단, 을 제4, 5, 6호증은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4, 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들을 지칭한다. 다만, 피고는 2011년경 위 업무위임계약서 제5조(채권의 배분), 제8조(계약의 해지) 제1항 제5호, 제7호, 제12조(교육실시) 등의 내용을 삭제한 위임계약서 양식(을 제2호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모두 2011년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변경된 위임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을 여러 팀으로 구분하였고 그 팀장은 정규직 직원이 담당하게 하였는데, 팀에 따라서는 다시 몇 개의 부문으로 나뉘었고, 팀장은 해당 부문 채권추심원들 중 1명을 부문장으로 지정하여 소속 부문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집계 및 보고, 피고의 업무지시사항 전달, 업무방법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부문장은 부문장으로서의 기본 수당 외에도 해당 부문의 채권추심원들이 추심한 채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피고는 "목표관리", "조직관리기법" 등을 주제로 팀장 및 부문장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등의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선전화비용, 일정 건수의 우편물 발송비용, 증명서 발급비용 등을 지원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조사, 소재파악, 변제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마친 후에는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과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피고의 수원지사에서는 2008년경 "일일근태현황표"를 마련하여 채권추심원별로 병가, 현장출근, 현장퇴근 등의 근태사항을 기록하고 담당자와 지사장이 매일 이를 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전산자료나 취합한 실적 등을 토대로 매주·월 단위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분석,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석된 실적을 기초로 주별, 월별 실행목표를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고, 개인별 목표 달성시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독려하였다. 피고는 각 팀장에게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의 회수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월 1회 분임 토의를 통한 회수 성공사례 및 회수기법 공유, 주 1회 실적 부진자와의 면담을 통한 정신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년 "부진관리사 생산성 level-up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회수 실적이 피고가 정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채권추심원에게 신규 채권을 배정하지 않거나 해촉 권고 및 배정한 채권의 50% 회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서장으로 하여금 최소 주 3회 이상 해당 채권추심원에 대한 추심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열리는 본부회의에서 해당 채권추심원의 주간 실적을 보고하게 하였다.
피고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후 1 영업일 이내에 해당 채권의 추심을 담당할 채권추심원을 배정하고, 채권추심원은 채권을 배정받은 후 2 영업일 이내에 기초정보를 조사한 후 채권자에게 담당자를 소개하고 3주 내에 기초 추심활동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임을 알리는 '해피콜'을 실시하며, 해피콜 실시 후 3주 이내에 기초 추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내용의 "SM-1.2.3. 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채권추심원은 해피콜을 실시한 후 통화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였고, 채권추심원이 작성한 기초 추심활동 보고서는 부서장이 그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위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사에 전담관리부서를 두어 무작위로 채권자에게 전화를 하여 해피콜 실시 여부와 기초 추심활동 보고서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운영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채권추심원에게는 해당 보고서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채권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피고는 각 지사에 1일 10건 이상의 활동사항 전산입력, 월 10건 이상의 법조치 사항 전산입력, 월 10건 이상의 회수예상채권 전산입력이라는 '3대 전산지표 매뉴얼'을 하달하였고, 위 전산지표 입력 여부는 매주 중간보고, 매월 월례회의에서 지사별로 비교되어 보고되었기 때문에 지사장 또는 팀장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위 전산지표 입력을 독려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정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실태조사비 지급기준, 감면 처리기준, 분납공증 처리지침, 분납관리 강화방안 등 각종 문건을 통해 대상 채권의 분류, 처리기준 및 절차, 세부지침 등을 하달하였다(그 중 분납공증 처리지침, 분납관리 강화방안에는 피고의 전략기획팀이 팀별로 분납공증 목표를 부여하고, 각 팀장이 부여된 목표에 따라 다시 부문별, 채권추심원별 목표를 부여하여 목표를 달성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을 추가 배분하고, 2회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권추심원으로부터는 보유 채권의 10%를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1년 3개월 내지 8년 4개월의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추심활동결과에 따라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비록 위임계약 형식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이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 있었다.
피고는 주간, 월간 단위로 집계하는 채권추심 실적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피고의 전산망에 상세히 입력하게 함으로써 업무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피콜 실시, 기초 추심활동 보고서 제출 등 채권자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포함한 피고의 지시사항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사업자라면 일응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유선전화·우편요금, 증명서 발급비용 등의 제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추심실적에 따라 피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위 수수료는 채권추심업무와 이에 부수한 전산입력업무, 채권자에 대한 서비스업무 등 원고들이 수행한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5호증, 을 제3, 7, 15 내지 27, 36, 38, 39,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일부 채권추심원들은 여러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에게 대량의 채권추심을 위임한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피고의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직접 채권자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임채권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근래 정규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지문인식시스템에 지문을 등록하게 하거나 출근부를 작성하게 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지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의 납부 여부,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여부, 개개의 근로자 규율방식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②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면서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원을 겸하였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자의 내부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위임채권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수행의 한 방법일 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접 피고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④ 피고가 당초 정규직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다가 점차 근태 관리보다는 업무내용과 실적에 대한 통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근태 관리 등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이나 지휘보다는 업무수행결과, 즉, 채권회수실적에 대한 관리와 평가라는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지휘·감독이 더욱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지휘·감독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원고 F의 2011. 12. 1.부터 2013. 3. 1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과 원고 1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① 원고 F의 2011. 12. 1.부터 2013. 3. 1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이하 '원고 F의 제1청구'라 한다) 부분의 경우, 원고 F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2,450,142원,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28,923,239원인 사실, ② 원고 I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7,302,095원,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은 13,202,37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2,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과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을 비교한 내용(㉮ : ㉯)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F의 제1청구 부분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1/2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 I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함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F의 제1청구 부분과 원고 I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다만, 원고 F의 제1청구 부분의 경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 F의 2006. 2. 1.부터 2011. 10.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과 원고 F,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원고 F의 경우 2006. 2. 1.부터 2011. 10. 31.까지) 동안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간 같은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9 내지 24,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되며, 위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원고 A의 2008. 9. 28.부터 2011. 5.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의 경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한편,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16. 6. 7.자 참고서면에서 원고 A의 이 부분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2011. 5. 31.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10.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부분 퇴직금 채권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4. 5. 19.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들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근무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14일째인, 원고 I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같은 표 '지연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에서 일부 계산상 잘못을 바로 잡아 극히 소액이 기각되는 외에는 그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는 점,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관련사건 판결들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2056299
판결선고
2016. 6. 10.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2012. 12. 19.부터 2012. 12. 31.까지의 보수 412,858원(= 984,509원 × 13/31, 원 미만 버림) + 2013. 1.분 보수 1,561,748원 + 2013. 2.분 보수 324,440원 + 2013. 3.분 보수 151,096원
각주2) 2012. 3. 19.부터 2012. 3. 31.까지의 보수 77,198원(= 184,089원 × 13/31, 원 미만 버림) + 2012. 4. 1.부터 2013. 3. 18.까지의 보수 합계 28,846,041원
각주3) 2,450,142원 ÷ 90일(2012. 12. 19.부터 2013. 3. 18.까지)
각주4) 28,923,239원 ÷ 365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
각주5)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I의 경우도 이와 같다)
각주6) 7,302,095원 ÷ 92일(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
각주7) 13,202,372원 ÷ 365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