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5나207251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A, B, D, E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면서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4의 나.항 중 2) 부분(제1심 판결 제13쪽 제14행부터 제14쪽 제2행까지)을 다음 제3항과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별지 1., 2., 3.을 당심 판결의 별지 1., 2., 3.으로 각 교체한다.

2)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 '2011. 3. 1'을 '2011. 3. 1.'로, 같은 쪽 제6행의 '2015. 2. 28..'을 '2015. 2. 28.,'로 각 수정한다.

3)

제1심 판결 제6쪽의 다.항 중 2) 부분(같은 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1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중간정산 내지 퇴직)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 ÷ 산정기간일수} × 30일 × 재직기간총일수 ÷ 365일]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4)

제1심 판결 제11쪽 제9, 10행의 '일치하는'을 '일치하는 점'으로 수정한다.

5)

제1심 판결 제11쪽 제20행의 '근로기준법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55조'로 수정한다.

6)

제1심 판결 제12쪽 제7 내지 9행의 '같으므로,'부터 '타당하고,'까지를 '같고,'로, 같은 쪽 제10행의 '관항'을 '관하여'로, 같은 쪽 제12, 13행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를 '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각 수정한다.

7)

제1심 판결 제13쪽 제2행의 '재산정한'에 바로 이어서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본 제수당 중 배우자수당은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8)

제1심 판결 제14, 15쪽의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각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로, 제14쪽 제11행의 '각 금원'을 '각 금원에'로, 같은 쪽 끝 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0.까지는'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4.까지는'으로 각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배우자수당에 관하여

배우자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에게 매월 1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5항, 제3항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배우자수당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데, 피고 주장대로 이를 제외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위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그 유, 불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임금 산정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전체 통상임금과 노사합의에 따라 산정한 전체 통상임금의 금액을 비교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수당을 제외하고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많은바(별지 1. '인용금액표'의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수당을 포함하고 정기상여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기지급한 법정수당보다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한 법정수당이 더 많다), 결국 배우자수당을 제외시키더라도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지연이자에 관하여

피고는 또한 법정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에 대한 각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 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그 지체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위 법정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에 대한 각 지연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역시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구하고 있는 퇴직금 차액 중 중간정산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중간정산 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고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그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피고와 원고 A이 입사일부터 2004. 12. 31.까지의 기간, 피고와 원고 D이 입사일부터 1999. 4. 30.까지의 기간, 피고와 원고 E가 입사일부터 2007.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각각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은 중간정산일인 위 각종기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4.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까지의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중간정산퇴직금 차액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 C의 경우 피고와 원고 C이 입사일부터 2011.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종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4. 7. 1.경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4.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중간정산퇴직금 차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중단되었다.

또한 원고 B의 경우 피고와 원고 B이 입사일부터 2004.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1차로 중간정산하고 그 다음날부터 2011.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2차로 중간정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원고의 1차 중간정산퇴직금 차액 청구권은 해당 종기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2차 중간정산의 종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4. 7. 1.경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4.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2차 중간정산퇴직금 차액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원고 C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와 같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임에 비추어(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 등 참조) 기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된 것이라거나 원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등 원고들이 들고 있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 E의 월별 상여금 시간급 계산에 관하여

한편 제1심은 그 판결의 별지 2. '임금표'에서 원고 E의 경우 월별 상여금의 시간급에 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위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243시간이 아닌 226시간으로 하여 계산하였는바, 당심에서 이를 243시간으로 바로잡아 계산한다.

3.

고쳐 적는 부분

2)

미지급 퇴직금, 이에 대한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전날까지의 지연이자(연 20%)

가)

원고 A, D, E

위와 같이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의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3. '퇴직금표'의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 재와 같고, 위 금액에서 퇴직시에 지급된 퇴직금인 같은 표의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은 같은 표 '차액'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으며, 그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같은 표 '차액 지연이자'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 B

위와 같이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원고 B의 1차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3. '퇴직금표'의 '1차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에서 1차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시까지 위 원고에게 지 급된 퇴직금인 같은 표의 '2차 중간정산 기지급 퇴직금'과 '퇴직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은 같은 표 '차액'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란)기재와 같으며, 그 차액에 대한 지연 이자는 같은 표 '차액 지연이자'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 C

위와 같이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원고 C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3. '퇴직금표'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위 금액에서 입 사일부터 퇴직시까지 위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금인 같은 표의 '중간정산 퇴직금'과 '퇴 직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퇴직금 차액은 같은 표 '차액'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으며, 그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같은 표 '차액 지연이자'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