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5나20799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762,583원, 원고 B에게 960,919원, 원고 C에게 892,7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호봉급, 승무급, 개근수당, 급식수당, 상여금,체력단련비는 모두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호봉급, 승무급, 개근수당, 급식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호봉급, 승무급, 개근수당, 급식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는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호봉급, 승무급, 개근수당, 급식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퇴직금 등 차액 청구 원고들은 2010. 1. 31. 또는 2010. 3. 31.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았고, 2011. 1. 31. 또는 2013. 1. 31. 퇴직금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포괄임금약정을하였으므로,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속수당, 호봉급, 승무급,개근수당, 급식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차액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절수당, 심야초과수당, 18일 초과수당, 휴무정박수당, 편도초과수당, 정규시간외수당, 우등심야수당, 간식수당, 조발수당 등을 공제해야 한다.

2)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에 대하여 근속수당, 호봉급, 승무급, 개근수당, 급식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는 위 주장과 같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3)

퇴직금 등 차액 청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차액 지급분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 주장의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퇴직금 계산식이 잘못 되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 청구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33, 34호증, 을 제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노동조합과 승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임금지급 방식이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 피고는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에는 '시간외 야간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는 소속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에서 승무직 근로자들이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월 20시간의 야간근로, 월 32시간의 휴일 근로를 한 것으로 가정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는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간 가용 편도수로 나누어 1회당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였으며, 승무직 근로자들이 실제로 운행한 노선의 1회당 노선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그 운행횟수를 곱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결국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아닌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 지급되었다. 2 피고는 실제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버스 노선별 소요시간을 정한 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노선별 소요시간을 게시하고 있고 승무직 근로자들의 근태월보에 각 버스 노선별로 출발과 도착 시각을 기재하고 있으나, 노선별 소요시간은 일반적인 도로여건, 교통상황, 주행조건에서의 평균적, 일반적인 소요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근태월보에 기재된 출발과 도착 시각은 실제의 그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작성한 버스 노선별 운행시간표상의 출발, 도착 시각에 따른 것이어서 노선별 소요시간과 근태월보의 기재만으로는 정확한 버스 노선별 운행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 같은 버스 노선이라도 도로여건의 변화,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건, 주행시간(예컨대 심야시간대), 기상조건, 운행기간의 특수성(예컨대 주말, 휴가철, 명절연휴 등의 시기적 특수성) 등의 환 경적 요인과 승무직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의 개별적 요인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선별 소요시간과 근태월보의 기재를 통하여서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 소속 버스에 전자 타코미터기(전자식 운행기록장치, Digital Tachograph)를 장착하였다. 그러나 전자 타코미터기는 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차량속도, 분당 엔진회전수,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등차량운행이나 교통사고 상황을 기록하는 장치이지, 근로시간 산정을 위하여 장착된 장치가 아니다. 또한 전자 타코미터기의 시작, 종료 시점은 전자 타코미터기를 켜고(ON), 끈(OFF) 시점일 뿐이어서 이를 근로제공의 개시, 종료 시점으로 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전자 타코미터기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계나 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보인다(피고가 이 법원 제5차 변론기일에서 구두변론을 하면서 지적한 원고 B에 관한 일부 전자 타코미터기의 수치들은 각 시작 및 종료시각과 그간 소요시간에 비추어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4 원고들은 전자 타코미터기(누락분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 소요시간)에 따른 출발과 도착 시각의 간격을 계산한 후 출발 전 15분 내지 30분, 도착 후 15분 내지 30분을 준비와 정리시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전자타코미터기에 의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들은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고속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피 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의 규모(노선수), 운행거리, 운행코스 등에 비추어 미리 정해진근로시간만을 운행한 다음 운행 중간에 승무직 근로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위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에 의할 경우 피고로서는 근로시간 계산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선별 운행횟수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므로 승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승무직 근로자들도 버스 노선별 소요시간에 구속될필요가 없고, 배차 전 대기시간, 중간 도착지에서의 대기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노선별 가용 편도수는 운행거리와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책정되었고 운행횟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별 각 수당에 운행횟수를 곱하는 노선수당 산정방식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에 갈음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는 점, 승무직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산정,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외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이들 수당과 같은 성격으로서 연장이나 야간, 휴일의 근로에 관하여 우등심야수당, 정규시간외수당, 휴무정박수당, 조발수당, 간식수당, 편도초과수당, 18일초과수당, 심야초과수당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포괄임금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1)

관련 법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근속수당, 호봉급, 승무급, 개근수당, 급식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근속수당, 호봉급: 통상임금 O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는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호봉급, 근속수당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호봉급,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연동 하여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의 경우 그에 따른 호봉급이나 근속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률성 및 고정성이 모두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휴직이나 징계처분시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지급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승무급: 통상임금 X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승무급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조합과 특정 노선을 1회 운행할 경우 지급될 승무급 금액을 노선별로 산정한 후 그 금액에 매월 승무직 근로자의 실제운행횟수를 곱하여 지급해 왔으므로, 승무급은 그 지급액이 해당 근로자가 해당 월에 운행한 노선의 종류 및 운행횟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사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승무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993년 임금협정 당시 실제 지급되는 노선수당이 협정임금(기준 노선수당)을 상회하도록 편도수를 조정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었으므로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 노선수당' 중 '기준 승무급' 부분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월 편도수가 협정임금(기준 노선수당)을 상회할 만큼 조정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가 실제 지급받은 노선수당과 협정임금(기준 노선수당)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기준 노선수당' 중 '기준 승무급' 부분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근수당: 통상임금 X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개근수당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개근수당은 해당 월에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었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급식수당: 통상임금 O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 앞서 본 급식수당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고는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급식수당으로 최소 월 18,000원{=144,000원-126,000원(=7,000원×18일)}을 지급하되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1일당 7,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왔으므로, 급식수당은 최소 월 지급액 및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금액에 한하여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마)

상여금, 체력단련비: 통상임금 X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체력단련비,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의하면 체력단련비, 상여금은 특정 시점(체력단련비는 매년 7. 10. 당시, 상여금은 그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었고, 그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연차휴가수당의 재산정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갈 권리를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 사유로 휴가를 실시할 수 없게 되거나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연차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근속수당, 호봉급, 급식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통상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앞서 본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일 근로간주시간 8시간)×(365일÷7일)}÷12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11.5시간(=1일 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40시간/20일×1.5+야간근로시간 20시간/20일×0.5)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 표 중 '1'란 각 기재 해당금액(월 기본급, 근속수당, 호봉급을 합한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로 나눈 금액)과 아래 표 '2'란 기재 각 695원[= '급식수당 중 월 최소 지급액'(18,000원)을 같은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 '급식수당 중 1일당 추가 지급된 금액'( 7,000원)을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11.5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연차휴가수당의 재산정 및 차액의 계산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는 아래 표 중 '미사용연차'란 각 기재와 같은바, 앞서 재산정한 위 각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연차휴가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은 '재산정연차수당'란 각 기재 해당금액과 같다. 여기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지급연차수당'란 각 기재 해당금액을 공제하면 '연차수당 차액'란 각 기재 해당금액이 된다.

다.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이 아래 표의 '1차정산일'과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퇴직금중간정산을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퇴직금의 산정기간이 '정산일수'란 각 기재 해당일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관련 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퇴직하는 해(예를 들어 2011년)의 전 해(예를 들어 2010년)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2011년)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2011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2011년)의 전 해 1년(2010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201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2011년)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2010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3)

계산식 미지급 퇴직금중산정산금 및 퇴직금 차액의 계산식이 아래 산식에 의할 수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중간정산금, 퇴직금 차액 = 1일 평균임금 차액 × 30 × 정산일수 ÷ 365 그리고 이 사건에서 '1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차액'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1일 평균임금 차액'은 '1일 연차휴가수당 차액'과 같다. 그렇다면 '1일 연차휴가수당 차액'이 얼마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위 법리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금 및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를 살펴본다. 먼저, 퇴직금중간정산금에 관하여 보면, 1 원고 C은 2010. 1. 31.자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하여 2009. 11. 1.부터 2009. 12. 31.까지(2/3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차휴 가수당 차액과 2010. 1. 1.부터 2010. 1. 31.까지(1/3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차 휴가수당 차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고, 2 원고 A, B는 2010. 3. 31.자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하여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퇴직금에 관하여 보면, 1 원고 C은 2011. 1. 31.자 퇴직금에 관하여 2010. 11. 1.부터 2010. 12. 31.까지(2/3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11. 1. 1.부터 2011. 1. 31.까지(1/3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수당 차액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2011년 출근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퇴직), 2 원고 A, B는 2011. 3. 31.자 퇴직금에 관하여 2011. 1. 1.부터2011. 3.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전부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2011년 출근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퇴직).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계산 앞서 인정한 연차휴가수당 차액과 위 표에 따라 원고별 '1일 평균임금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정산일 2010. 1. 31.', '정산일 2010. 3. 31.', '정산일 2011. 1. 31.', '정산일 2011. 3. 31.'란 각 기재 해당금액과 같다(원고 A은 628원과 0원, 원고 B는 664원과 0원, 원고 C은 553원과 412원).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위 산식에 따라 원고별 퇴직금중간정산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1차중간정산차액', '퇴직정산차액'란 각 기재 해당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원고별로 앞서 인정한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62,583원, 원고 B에게 960,919원, 원고 C에게 892,7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1.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노동조합과 근속수당, 호봉급, 급식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임금협상을 하여 왔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위 수당들을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금을 재산정할 경우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각주1)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2)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각주3)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2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4) 1.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각주5)

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4) 1.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각주5) 2. 삭제 각주6)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각주7)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운행기록장치의 장착) 1 법 제55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각주8) 별표 4 나. 운행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차량속도의 검출

2)

분당 엔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의 감지

3)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4)

GPS를 통한 위치추적

5)

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

6)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7)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각주9) 해당 월의 근무일수 18일을 기준으로 매월 144,000원을 지급하되, 18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일당 7,000원씩 가산하고, 18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일당 7,000원씩 감액함 각주10) 근로자가 연차 휴가 기간을 지정하였으나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한 경우에 그 연차 휴가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연차휴가근로수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각주11) = (18,000원 ÷ 209시간) + (7,000원 ÷ 11.5시간) 각주12) 퇴직금중간정산금, 퇴직금 차액 = 1일 평균임금 차액 × 30 × 정산일수 ÷ 3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