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구역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 대우 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차대번호: G, 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명부상 소유권 등록명의자이고, 원고는 2013. 9.경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C(B)' 명의의 계좌이체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2014. 1. 24.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던 중 부산 사하구 장림동 현대아파트 진입 노상에서 기기조작 미숙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2014. 2. 12.경 E을 대리한 F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와 입원비, 이 사건 사고이전 원고의 과적 운행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 중 피고가 분담하기로 한 50% 상당액, 2014. 1.분 임금 등을 포함한 3,069,690원을 받되,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서로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상호 간에 더는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다만 원고의 1월 임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위 합의금을 3,000,000원으로 정정하기로 원고와 F이 바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C(B)' 명의로 위 3,000,000원에서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2,999,000원을 계좌 이체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위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 13, 14호증, 을 제1 내지 4, 6, 7, 8, 19, 21,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 피고 C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피고 회사에 지입하였는데, 원고는 2013. 9.경부터 피고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화물 운송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일 135,000원, 월 2,970,000원(1개월 근무 일수 22일)을 받기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로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화물 운송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C한테서 급여를 받아왔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인 2014. 2. 12.경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업 기간 중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인 2014. 2.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액 32,670,000원(= 월 2,970,000원 × 11개월)과 2015. 1. 1.부터 원고 복직 시까지 매월 2,9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송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는 E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되었다.
㈏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운송 거리와 운송 물량에 따른 일정액을 받고 지정된 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위탁계약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 회사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E을 대리한 F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한 운송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지정받아 운수회사, 상차지, 운송 물건, 하차지, 중량, 운임, 기름 지역, 리터 및 주유 금액 등 항목이 기재된 일일운행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보수가 지급되었다.
원고의 운송업무에 사용된 이 사건 화물차량은 피고 회사의 소유로,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달 운송 거리 등을 기준으로 한 소정의 금액과 식대 등을 합한 금액을 보수로 받았을 뿐, 위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주유비와 도로이용료 등 제반 비용은 원고가 직접 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F이 원고에게 원고의 1월달분 근무에 대한 임금이란 명목으로 2,3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들이 아닌 원고와 E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사실과 갑 제7호증, 을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2012. 6. 8.경 예산서무서장으로부터 상호명 B의 사업자로 E 명의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점, ② E은 2013. 5. 2.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한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③ E은 2015. 5. 28.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사에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원고의 사용자로 자신을 등록한 점(피고 C가 원고의 사용자로 자신을 등록한 적은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도 원고 소속 사업장명은 B, 사업주 성명은 E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이 아닌 E과의 사이에 직접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차량 번호가 D인 이 사건 화물차량의 법률상 소유자는 피고 회사이고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 C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9, 20,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1. 10. 14.부터 2013. 4. 26.까지 D 대우 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을 소유한 적은 있으나, 위 차량의 차대번호는 H이어서 차대번호가 G인 이 사건 화물차량과 다른 점, 피고 C가 2013. 9.경이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소유하고 있던 차량은 I 건민 26톤 트라고트럭(차대번호: J)이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이고, 원고는 E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합의의 효력 유무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E을 대리한 F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손해 전보 및 미지급 임금(2014. 1. 1.부터 2014. 1. 24.까지)까지 정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합의로써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이 가상의 인물이고 E한테서 이 사건 합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민법 제134조에 의해 이 사건 합의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F이 권한 없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