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847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경비업 및 경보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6. 8.경 미합중국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1.부터 2011. 11. 30.까지 주한 미군부대에 경비·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07.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07. 9. 8.부터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주한미군부대에서 근무부장 직책으로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1. 30.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단, 2010년에는 2회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2007년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2007년 근로계약'이라 한다)과 2008년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 중 2010. 1. 1. 및 2010. 8. 1. 체결된 근로계약의 경우 다른 내용은 동일하나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이나 액수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일부 차이가 있다(2010. 8. 1.자 근로계약의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상 정하여진 임금 외에도 원고가 다른 근무부장을 대신하여 미리 정해진 근무계획 이외에 추가로 근로하는 경우 그 횟수에 따라 85,080원을 대근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교육수당(직무교육비)을 지급하였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100,000원을 기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취업규칙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