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받은 투자금 중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임의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고,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6,000여만 원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더욱이 그 횡령금의 사용 용도가 개인 채무 변제, 세금 납부, 주식투자 등이고,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금액 중 합계 2억 2,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등 공소제기 이전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당심에 이르러 4명의 회사 근로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변경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처단형의 범위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