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 심사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이며, 이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 등의 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의 인병휴가 제도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면서도 일정 부분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참가인의 이 사건 인병휴가 조치가 원고에게 징벌적 성격을 갖는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6.04.15.자 2016두31692 판결 참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참가인의 2014.2.5.자 비업무상 인병휴가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에 포함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8조제l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 심사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이며(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두20758 판결 등 참조), 이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 등의 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의 인병휴가 제도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면서도 일정 부분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참가인의 이 사건 인병휴가 조치가 원고에게 징벌적 성격을 갖는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사건 재심판정서에 따르면 설령 이 사건 인명휴가 조치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 외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인병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