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근로자의 공적 활동과 조화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근로자의 공직 취임에 따라 공의 직무집행이 장기에 걸치게 되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까지도 근로자의 휴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원고는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D시 제7대 시의원(임기: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으로 당선되어 4년 동안 본회의 출석 등 의회 내에서의 활동, 주민이나 관계자와의 회합 및 민원 수렴 등 의회 밖에서의 활동, 시찰 등 의원직 수행을 위한 준비활동 등을 하게 되고, 위와 같은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점, ② 원고가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날과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의 근무일은 상당 부분 중복되고, 의회 밖에서의 활동이나 의원직 수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로 한 시간을 제외하고 의회 내에서의 공식활동을 위하여 최소한 필요로 하는 일수만도 연 90일이 넘는 점, ③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서의 담당업무는 참가인 회사 제품의 품질 유지·관리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어서 업무의 연속성을 필요로 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적 여유를 두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며, 2인 1조가 되어 수행하는 작업으로 근무시간과 얽매이지 않는 업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결근하고 다른 날 이를 처리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D시 시의원으로서의 활동과 참가인 회사 소속 정규직 상근 근로자로서의 근무는 양립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적치된 고정연차휴가와 근속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시의원 임기 4년 동안 의정활동과 정규직 상근 근로자로서의 근무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의 공직 취임에 따라 공의 직무집행이 4년이라는 장기에 걸치게 되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처럼 근로관계 유지가 장기간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하고, 임기 만료되어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한 때 복직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직처분은 단체협약이 예상하지 못한 원고의 시의원 취임에 따른 공무휴직에 해당하고,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하여 노조와 합의한 경우는 필요한 기간 동안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제43조 제2항에 따른 경영상휴직으로서 기타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