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617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7,000명을 사용하여 창원, 군산 등 여러 공장에서 자동차 및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1. 9. 1. 참가인에 입사하여 B공장 C의 기술주임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D시 제7대 시의원(임기: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으로 당선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4. 7. 1. 원고에게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직명령(이하 '이 사건 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6. "이 사건 휴직처분이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휴직처분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위배되고,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체협약 제43조의 휴직사유 및 절차에 위배된다. 참가인이 이 사건에 와서 이 사건 휴직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공무휴직에 대한 한국지엠의 정책'은 참가인의 내부 방침일 뿐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위배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원인 원고에게는 위 정책이 아닌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 사건 휴직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휴직처분은 부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 을가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다.

인정사실

1)

공무휴직에 대한 한국지엠의 정책의 도입

가)

참가인의 군산공장 조립부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E은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F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위 E이 시의원 활동으로 인해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고용노동부 질의를 거쳐 시의원 재임기간 동안 E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되 매년 당연고과(2호봉)를 인정하고, 근속의 연속성이 있는 지원사항(재임기간 근속인정, 노후적립연금보험) 및 사유발생시 지원사항(의료비지원금, 학자금, 경조금/화환, 장기근속자 관련 기념품, 차량구입비 할인)을 그대로 적용하고, 자가운전보조금, 일시타결금 및 격려금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E에게 통보하면서 E에 대하여 공무휴직을 사유로 한 휴직명령을 하였다. 이전까지 참가인의 근로자가 시의원 등 공직에 취임한 바는 없었다.

나)

E은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F시의원으로 재선되어 2014. 6. 30.까지 시의원으로 계속 활동하게 되었는데, 참가인은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공무원인 E에 대하여 금품 제공 등 위 1항 기재와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공무휴직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후, 2011. 6. 1.을 시행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무휴직에 대한 한국지엠의 정책'(이하 '한국지엠의 정책'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후 E에 대해 위 한국지엠의 정책에 따라 2010. 7. 1.자로 소급하여 공무휴직을 사유로 한 휴직명령을 하였다. E이 위 휴직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휴직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D시 시의원(임기: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으로 당선되자 참가인은 2014. 6. 9.부터 2014. 7. 1.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와 향후 근무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위 면담과정에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한국지엠의 정책을 설명하며 시의원 활동을 위하여서는 위 정책에 따라 공무휴직을 해야함을 설명하였고, 원고가 시의원 활동비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움 등을 들어 불응하자 2014. 6.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휴직권고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3)

D시 시의원으로서의 예상 활동 및 의정비 수령 내역

가)

D시 시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시의원은 시의회의 본회의(정례회, 임시회) 및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시의원 본래의 활동을 하는 이외에 개별 시의원에 따라 그 정도,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과 접촉하여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비공식 회합에 참석하는 등 시의회 밖에서도 각종 활동을 하게 되고, 위와 같은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시찰, 조사, 연수 등 준비활동을 하게 된다.

나)

'D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D시 제6대 의회(임기: 2010. 7. 1. ~ 2014. 6. 30.)는 임기동안 총 331일에 걸쳐 정례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다)

D시 제7대 의회는 2014. 7.부터 2015. 6.까지의 기간 중 93일 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었고, D시 의원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의 명목으로 연 3,84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라)

원고는 시의원 임기가 개시된 2014. 7. 이후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활동하는 이외에 D시 무상급식 조례개정안 간담회, G 방음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 H 도로 주변 공동주택단지 대표자 모임, I 관내지역 치안간담회 등 각종 간담회나 협의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하고, J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분진소음 민원 등 각종 민원을 청취하거나 K 확장공사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사무소 방문 등 현장을 시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4)

원고의 담당 업무 및 급여 내역

가)

원고가 기술주임으로 근무하던 참가인의 B공장 C은 생산진도 체크 및 납품된 제품의 품질검사, 개선 보전, 자재 입고 및 검수, 포장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원고는 C의 다른 근로자와 2인 1조가 되어 거래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포장제품을 개봉하여 검사항목에 따라 품질 결함 유무를 확인한 후 재포장을 하는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연 7,00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5)

참가인은 이 사건 휴직처분 이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원고에게 격려금, 성과금, 휴가비, 귀성여비, 개인연금 등 명목으로 총 13,628,950원을 지급하였고,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6)

한국지엠의 정책에 의할 때 공무휴직자에 대한 처우는 개인사유 휴직자(청원휴직)에 대한 것과 동일한데, 개인사유 휴직(청원휴직)의 경우 무급휴직이기는 하나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고, 휴직기간이라도 회사의 각종 복리 후생시설은 이용할 수 있다.

7)

참가인에는 과반수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설립되어 있다. 참가인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012. 및 2014. 공동으로 '한국지엠주식회사 복지제도'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위 책자에는 휴직의 한 종류로 공무휴직이 소개되어 있다.

8)

참가인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본사 및 참가인을 포함한 각국의 자회사에 적용되는 이해상충정책(Conflict of Interest Policy)은 "외부 고용은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이 타사에 고용되어 있고 자신의 직무상 지엠과 해당 타사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입장에 있는 경우 관련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고, 고용관계가 전술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그리고 그에 따라 공개가 불필요하더라도) 타사에서의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엠에서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및 약속을 금지하고 회계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가 제1, 2, 6, 7호증, 을나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휴직처분의 성격 및 근거

을가 제2호증의1(원고에 대한 휴직권고 최종 안내장) 및 제2호증의2(인사명령지)의 각 기재, 앞서 본 참가인과 원고와의 면담내용을 비롯한 이 사건 휴직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휴직처분은 원고의 시의원 당선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서 한국지엠의 정책에 근거한 공무휴직명령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한국지엠의 정책의 성격 및 원고에 대한 적용 가부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한국지엠의 정책은 참가인의 근로자가 당선직 공무원으로 선출된 때에는 공무휴직으로 처리하면서 개인사유 휴직자(청원휴직)의 경우와 동일한 처우를 하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 15일 이내 원직복직하도록 하는 한편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참가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나)

다만 참가인의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던 휴직사유에 덧붙여 새로이 당선직 공무원 선출을 휴직사유로 추가하는 위 한국지엠의 정책의 도입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한국지엠의 정책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참가인의 과반수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을나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정책의 도입에 앞서 그에 관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러나 당해 취업규칙의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당선직 공무원에 선출되어 취임한 경우 휴직처리를 하도록 한 한국지엠의 정책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1)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당선직 공무원으로 선출되는 등 공직에 취임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기 동안은 참가인의 조직운영이나 인사관리 등에 다소간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앞서 본 참가인 본사의 정책과 충돌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바, 참가인으로서는 소속 근로자가 당선직 공무원으로 선출되는 사례가 새롭게 발생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취임 이후 수행하게 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내용 및 참가인 회사 근로자로서의 근무와의 양립 가능성, 본사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과의 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직 임기동안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지엠의 정책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지엠의 정책에 따른 공무휴직은 무급 휴직이기는 하나 격려금, 성과금, 휴가비 등 일정 명목의 금원은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지급되고, 휴직자들도 참가인 회사의 복리후생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금이나 학자금 등 참가인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등 한국지엠의 정책의 도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지엠의 정책에 따라 휴직하게 되는 공직 취임자들은 해당 공직에 재임하는 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보수나 의정비 등의 금원을 수령하게 되고, 해당 공직의 임기가 만료되면 원직에 복직하여 종전대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며 종전대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휴직기간은 그대로 근속연수에 산입되어 복직 시의 지위나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4)

한국지엠의 정책 도입 당시 참가인 회사의 다른 근로자인 E은 이의 없이 위 정책에 따른 공무휴직명령을 수용한 바 있으며, 과반수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도 공무휴직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명시적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이후 육아휴직, 교육휴직 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의 다른 휴직제도와 함께 공무휴직제도를 휴직제도의 한 종류로 소개한 바 있다.

라)

그렇다면 참가인은 위 한국지엠의 정책에 따라 D시 시의원으로 당선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합원인 원고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휴직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명시적으로 휴직사유를 단체협약에 정한 것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무휴직은 단체협약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휴직사유로 이를 휴직사유로 규정한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참가인이 한국지엠의 정책을 통해 공무휴직을 새로운 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휴직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단체협약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휴직처분의 적법 여부

다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처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이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회사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시의원 취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가)

원고는 D시 시의원으로서의 임기 개시 이후 4년 동안 본회의 출석 등 의회 내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관계자와의 회합 및 민원 수렴 등 의회 밖에서의 활동, 시찰 등 의원직 수행을 위한 준비활동 등을 하게 되고, 위와 같은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날과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의 근무일은 상당 부분 중복되고, 의회 밖에서의 활동이나 의원직 수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로 한 시간을 제외하고 의회 내에서의 공식활동을 위하여 최소한 필요로 하는 일수만도 연 90여일에 달한다.

다)

이에 비하여 원고가 매년 고정적으로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연 39일(= 근속연차휴가 27일 + 고정연차휴가 12일)에 불과하고,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서의 담당업무는 참가인 회사 제품의 품질 유지·관리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어서 업무의 연속성을 필요로 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적 여유를 두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며, 2인 1조가 되어 수행하는 작업으로 근무시간과 얽매이지 않는 업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결근하고 다른 날 이를 처리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인다.

라)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D시 시의원으로서의 활동과 참가인 회사 소속 정규직 상근 근로자로서의 근무는 양립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시의원 취임에 따라 참가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휴직기간 중에도 격려금, 성과금, 휴가비 등 일정 명목의 금원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휴직처분 이후 현재까지 1,300여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 향후 시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면 복직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사건 휴직기간도 그대로 원고의 근속연수에 포함되게 되어 복직 시의 지위나 퇴직금 산정 등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원고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명목으로 상당 금원을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휴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