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V, X, Z에게 [별지 4] '인용금액 합계' 칸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2015. 1. 31.부터 2015. 12.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V, X, Z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V, X, Z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90%를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를 원고(반소피고) V, X, Z가 부담한다.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급여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양식인 을 제4호증의 1과 기준운송수입금 약정서 양식인 을 제4호증의 2 등의 증거를 근거로,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에서 월급제의 기준운송수입금과 도급제의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을 제1호증을 근거로 피고가 2010. 9. 30.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월급제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들이 월급제 방식에서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25호증의 1, 2, 3은 원고 A, B, C이 실제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와 기준운송수입금 약정서로서 그 양식인 을 제4호증의 1, 2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므로(을 제4호증의 1의 제45조 '보조금 지급' 부분이 을 제25호증의 1, 2, 3에 없을 뿐이다), 이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뿐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가 아니다. 아울러 제1심판결은 피고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체결한 임금협정은 대표성이 결여되어 원고들과 같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일 뿐, 피고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 본부와 대표성 있는 단체협상을 통하여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제10조에서는 월급제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제1항) 근로자의 원에 의해 정액제(도급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는 월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제2항). 그에 따라 원고들이 정액제(도급제)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상 원고들이 월급제 방식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할 근거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약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들이 월급제 방식에서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이 근로계약서(을 제4호증의 1, 2 및 을 제25호증의 1, 2, 3)의 내용과 체결 경위를 무시하고 을 제1호증만을 채택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의 논거에 잘못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제1심판결의 논거에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경우,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례 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도급제 근로계약은,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정면에서 위반한 것으로서, 도급제 근로계약이 이 사건 특례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거나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독자적인 도급제 근로계약이 아니라 월급제를 전제로 한 내용으로 구성된 가운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액제(도급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기형적인 것으로서, 마치 월급제인 것처럼 보이는 근로계약 자체가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의식하고 그 저촉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한 것임을 시사한다. 피고는 도급제 근로계약과는 달리 소속 근로자들이 월급제 근로자인 것처럼 급여대장(을 제10, 11, 12호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월급제보다 도급제를 원하여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준비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의 내용, 도급제와 월급제의 차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준비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월급제에 관한 부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아니라 월급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한하여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는 것으로서(제10조 제1항) 기준운송수입금에 못 미치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근로자는 그 금액이 임금에서 공제된다는 것이므로(제21조 제1항), 진정한 월급제로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원고들과 같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하의 기준운송수입금은 178,000원인 반면 도급제 하의 기준운송수입금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101,000원이고 월급제 하에서 만근을 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모두 납부하여도 고정급으로 최대 701,930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월급제보다 도급제가 유리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이처럼 기준운송수입금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고정급이 감액될 여지마저 있는 월급제를 근로자들이 요구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들은 월급제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유도한 도급제를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월급제를 반대한 것이라면,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피고의 대표자를 고소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새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피고가 2014. 5. 30.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 사건이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소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의 인용과 수정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전반적으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몇 가지 오류를 고친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 V, X, Z(이하 '원고 V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원고 V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V 등이 마지막 근무 연도에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여 그 근무 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제1심판결의 '별지 2 표'에 반영한다고 하면서도 그 '별지 2 표'에 원고 X, Z를 누락하는 한편 원고 V의 '연차휴가 미사용' 칸에 배척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에서 배척한 부분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의 '별지 2 표'를 이 판결의 [별지 4]로 고친다([별지 4]의 원고 V 등의 인용 금액은 제1심판결보다 적다. [별지 4]의 원고 A 부분은 제1심판결 '별지 2 표'와 같고 인용 금액에 변함이 없다).
그 밖에 제1심판결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론
제1심판결 중 원고 V 등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인용 금액이 잘못되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 V 등에게 [별지 4] '인용금액 합계' 칸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V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2. 23.까지(제1심판결의 단순 오류로 원고 V 등의 청구가 추가 기각되는 것이므로, 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금액에 대한 피고의 항쟁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상당한 것으로 본다)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V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에 관한 부분과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